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0일 정묘 3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거제현에서 군공을 세운 백성들을 논상하게 하다
경상우도 수사(慶尙右道水使) 원균(元均)에게 하유하기를,
"거제 현령(巨濟懸令) 김준민(金俊民)이 육지의 전장으로 달려가 거제 한 고을이 주재(主宰)가 없게 되자 적병이 그 틈을 타서 성에 들어갔는데 그곳 백성들이 항복하지 않고 향촌(鄕村)의 사람을 규합, 서로 단결하여 날마다 밤에 습격하고 혹은 매복하여 앞길을 차단하기도 하므로 적이 마침내 성을 버리고 떠났다. 그 당시 힘을 다해 싸운 군사가 아직까지 상을 받는 반열에 들지 못했으니 참으로 마음 아프다. 공이 있는데도 논상(論賞)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생존자나 죽은 자를 막론하고 다 사실에 따라 치계(馳啓)하라."
하였는데, 원균이 하서(下書)에 따라 공이 있는데도 상을 받지 못한 자를 개좌(開坐)하여 아뢰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각인(各人)의 군공(軍功)에 대해서 사목(事目)으로 논한다면 비록 준례가 없더라도 마땅히 특별히 은전(恩典)을 마련하여 해읍(海邑)의 잔민(殘民)이 충성을 바친 데 대한 권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빨리 특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52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300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