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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0일 정묘 3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거제현에서 군공을 세운 백성들을 논상하게 하다

경상우도 수사(慶尙右道水使) 원균(元均)에게 하유하기를,

"거제 현령(巨濟懸令) 김준민(金俊民)이 육지의 전장으로 달려가 거제 한 고을이 주재(主宰)가 없게 되자 적병이 그 틈을 타서 성에 들어갔는데 그곳 백성들이 항복하지 않고 향촌(鄕村)의 사람을 규합, 서로 단결하여 날마다 밤에 습격하고 혹은 매복하여 앞길을 차단하기도 하므로 적이 마침내 성을 버리고 떠났다. 그 당시 힘을 다해 싸운 군사가 아직까지 상을 받는 반열에 들지 못했으니 참으로 마음 아프다. 공이 있는데도 논상(論賞)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생존자나 죽은 자를 막론하고 다 사실에 따라 치계(馳啓)하라."

하였는데, 원균이 하서(下書)에 따라 공이 있는데도 상을 받지 못한 자를 개좌(開坐)하여 아뢰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각인(各人)의 군공(軍功)에 대해서 사목(事目)으로 논한다면 비록 준례가 없더라도 마땅히 특별히 은전(恩典)을 마련하여 해읍(海邑)의 잔민(殘民)이 충성을 바친 데 대한 권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빨리 특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52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30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諭慶尙右道水使元均曰: "巨濟縣令金俊民, 來赴陸戰, 巨濟一邑無主宰, 賊兵乘間入城, 而其民不爲降附, 糾合鄕村, 自相團結, 逐日夜擊, 或設伏遮截, 賊乃棄城而去。 其時力戰之士, 尙不在蒙賞之列, 良可痛心。 其有功而未得論賞者, 勿論生死, 皆從實馳啓。" 元均依下書, 其有功而未得蒙賞者, 開坐以啓。 備邊司啓曰: "各人軍功, 論以事目, 則雖有不準, 而似當別有恩典, 以爲海邑殘民效忠之勸。 令該曹, 速爲磨鍊施行。"


  • 【태백산사고본】 31책 52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30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