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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5일 무자 1번째기사 1589년 명 만력(萬曆) 17년

조헌이 방면되어 돌아오는 길에 대신을 지척하는 상소를 올리자 조헌은 간귀라고 전교하다

조헌이 방면되어 돌아오는 도중에 소를 올렸고, 호남의 유생 양산도(梁山璹)·김광운(金光運) 등도 소를 올렸는데, 대개 당시의 재신(宰臣)들을 지척(指斥)한 것들이었다. 전교하기를,

"인심의 패역(悖逆)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의 소장(疏章)을 내가 아직 다 보지 못하였지마는, 어찌 이를 따질 나위가 있겠는가. 다만 조신(朝臣)들이야 마음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는가. 그들 몇 사람이 소를 올려 조신들을 다 지척하고 우상(右相) 정철 이하 몇 사람만을 찬양하면서 스스로 ‘직언(直言)’이라 하여 도리어 그 정상을 환히 드러냈으니, 웃을 일이다. 조헌은 하나의 간귀(奸鬼)이다. 아직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조정을 경멸하여 더욱 거리낌 없이 날뛰니, 그 사람은 앞으로 다시 마천령(磨天嶺)을 넘게 될 것이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조헌은 간귀로 그 마음이 몹시 흉참한데도 아직까지 현륙(顯戮)080) 을 모면한 것이 다행이다. 문제가 언로(言路)에 관계되는 것이고 또 대사(大赦)가 있었기에 특명으로 방면하지마는, 이같은 사람을 상의(上意)에 물어보지도 않고 급급히 사용하여 인심을 현혹시키려 하였으니, 극히 잘못이다. 그날 출사했던 당상(堂上)을 체차하고 낭청(郞廳)을 추고하라."

하였다. 당상은 판서(判書) 홍성민(洪聖民)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7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註 080]
    현륙(顯戮) : 죄인을 장거리에서 처참하여 그 시체를 군중에게 보이는 형.

○戊子/趙憲放還, 中道上疏, 湖南儒生梁山璹金光運等亦上疏, 大槪皆指斥時宰也。 傳曰: "人心乖悖, 至於如此。 此輩章疏, 予覽之尙未畢, 豈足數其言乎? 然朝臣豈能自安? 此數人, 陳疏盡斥朝臣, 而獨贊右相鄭澈以下數人, 自以爲直言, 而反露其情狀, 可哂也。 趙憲奸鬼也。 尙不畏戢, 輕蔑朝廷, 益肆無忌, 此人必將再踰磨天嶺矣。" 又傳曰: "趙憲奸鬼也, 其心甚慘, 其得免顯戮幸矣。 而係干言路, 又經大赦, 故特命放送, 而如此之人, 不稟上旨, 汲汲收敍, 眩亂人心, 極爲非矣。 其日仕進堂上遞差, 郞廳推考。" 判書, 洪聖民也。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7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