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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4월 14일 을축 2번째기사 1583년 명 만력(萬曆) 11년

이이가 시폐를 들어 상소하자, 공안·주군 합병·서얼 허통 등에 대한 전교

이이(李珥)가 시폐(時弊)를 들어 상소하니, 답하였다.

"내가 우연히 경이 몇 해 전에 올린 상소문을 보던 중 마침 경의 상소문이 올라왔는데 예나 이제나 정성스럽도다. 이 못난 임금을 잊지 않고 있는 경의 고충(孤忠)에 대하여 매우 가상히 여기는 바이다. 나라 일은 어진 대신(大臣)이 당연히 맡아 해야 할 것이고, 남행(南行)이 대간(臺諫)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기왕의 후회스러움은 어차피 뒤쫓아갈 수 없는 일이지만 한 번도 너무 후회스러운데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를 수야 있겠는가. 내 이미 뜻을 결정하였다. 공안(貢案) 건은 조정과 논의하면 논의가 합일되지 못할 것이라 가볍게 고치지 못하고 있는 일이지만, 설사 고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사(多事)한 때에 한꺼번에 거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군적(軍籍) 건은 본조(本曹)가 이미 명령을 받들었으니 나머지는 경이 설시(設施)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주현(州縣)을 합병(合幷)하는 건은 그것이 과연 과매(寡昧)하고 경천(輕淺)한 뜻에서 나온 것으로서 다른 폐단을 남길까 염려스러워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겨 변경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경이 권하고 청하여 마지않으니 한번 시험해보겠다. 감사(監司)를 구임(久任)하는 건은 그 제도를 창설하기 어려워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것이나 지금 마땅히 경의 의견을 따라 우선 양남(兩南)에서 시험해볼 것이고, 서얼(庶孽)과 천인(賤人)을 허통(許通)하는 건은 지난 사변 때 경의 헌책(獻策)에 따라 즉시 시행을 명하였던 것인데 그때 그것을 논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다시 비변사에 물어 헤아려본 후 마련하여 거행하도록 하겠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8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역(軍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身分)

李珥時弊上疏, 答曰: "予偶閱卿年前上疏, 而今卿疏適來, 前後惓惓, 深嘉卿不忘庸君之孤忠也。 國事, 賢大臣自當任之, 南行爲臺諫事, 旣往之悔, 猶不可追, 一之已甚。 寧用再誤, 予意已決。 貢案事, 議于朝廷, 則其論不一, 故不敢輕改, 設使改定, 當此多事之時, 似難竝擧, 軍籍事, 本曹已承命, 唯在卿設施之如何耳。 省竝州縣事, 果出於寡昧輕淺之意, 而恐貽他弊, 不敢自是而變更, 卿勸請不已, 當試之。 久任監司事, 難於創設, 遲疑到今, 亦當從卿策, 先於兩南試之, 庶孽賤人許通事, 事變之時, 因卿獻策, 卽命施行, 而言者論之。 當更問于備邊司, 商量磨鍊擧行矣。"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8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역(軍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