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32권, 명종 21년 2월 29일 신묘 1번째기사
1566년 명 가정(嘉靖) 45년
경중에 병의 치료를 위해 사람을 죽여 쓸개를 취하는 자가 많다
이때에 경중에는 사람을 죽여 그 쓸개를 취하는 자가 자못 많았는데 혹 잡혀서 죄를 받은 자도 있었다. 이때 사서(士庶)들이 주색(酒色)을 좋아하다가 음창(淫瘡)에 걸린 자가 많았다. 한 의관이 이르기를 ‘사람의 쓸개를 가져 치료하면 그 병이 즉시 낫는다.’ 하므로, 많은 재물로 사람을 사서 사람을 죽이고 그 쓸개를 취하곤 하였다. 이보다 앞서 경중의 동활인서(東活人署)·보제원(普濟院)·홍제원(弘濟院) 및 종루(鐘樓) 등처에 걸인들이 많이 모여 떨어진 옷을 입고 바가지를 들고 가두에 걸식하는 자가 누누이 있었는데, 4∼5년 이래 노중(路中)에 한 명의 걸인도 없었다. 이는 대개 쓸개를 취하는 자에게 죄다 살해되어서이니 걸인들을 살해하기는 매우 쉬웠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 없어지자 다시 평민에게 손을 뻗쳤기 때문에 여염 사이에 아이를 잃은 자가 자못 많았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3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69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의약-의학(醫學) / 보건(保健)
○辛卯/時, 京中之人, 殺人取膽者頗多焉。 或有被捉而獲罪者, 是時士庶, 崇飮好色, 多得淫瘡, 有一醫官敎之曰: "若得人膽而治之, 其疾立愈。" 故以重賂募人, 殺人取膽。 先是, 京中東活人署、普濟院、弘濟院及鍾樓等處, 丐乞之人多聚焉。 衣破衣持瓢子, 乞食於街路者, 纍纍有焉。 四五年來, 路中頓無一人, 蓋盡爲取膽者所殺也。 丐乞之人, 殺之甚易也。 此人旣盡, 及於平民, 故閭閻之間, 失兒者頗多。
- 【태백산사고본】 20책 3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69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의약-의학(醫學) / 보건(保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