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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0권, 명종 11년 1월 14일 갑술 1번째기사 1556년 명 가정(嘉靖) 35년

헌부가 황해도·황주·봉산·재령 등지의 주민들에게 토지를 돌려줄 것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황해도 황주(黃州)·봉산(鳳山)·재령(載寧)·안악(安岳)은 토지가 소금끼가 많은 습지라서 갈대만이 무성한데, 주민들이 그것을 채취하여 이를 바탕으로 살아온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계축년에 간원이 빈민에게 돌려 줄 것을 논계하여 이미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비록 내수사에 소속시키라는 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조의 관원은 공론(公論)에 의거하여 고집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범연히 행이(行移)하여 국가로 하여금 백성과 이익을 다툰다는 혐의가 있게 하였으니 매우 그릅니다. 요즘 봉산(鳳山) 주민 80여 명이 살아갈 길이 없다고 정장(呈狀)하여 답답한 사정을 호소하였으니, 과연 불쌍합니다. 전일 간원이 아뢴 대로 내수사에 소속 시키지 말고 백성에게 이익을 취하도록 허락하소서.

근래 흉년으로 말미암아 세입(稅入)이 줄고 창고가 비어 경비(經費)가 부족합니다. 사섬시(司贍寺)의 면포도 변방의 환란 때문에 전년에 쓴 것이 거의 5백여 동(同)이나 되고 그 나머지 지용(支用)도 많아 1년에 쓴 것이 거두어 들인 수보다 많으니 비록 준절하여 낭비를 줄이더라도 장차 이어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용(昭容) 김씨(金氏)의 곡가(穀價)를 상께서는 선왕의 후궁(後宮)이라 하여 특명으로 사섬시의 면포로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나라의 저축이 비고 변방에 일이 많은 이때, 하필 오랫동안 저장한 물건으로 오래 밀린 납곡의 값을 상환하게 해서 나라의 대계(大計)를 이지러뜨려서야 되겠습니까. 호조의 공사에 따라 경상도의 베로 제급(題給)012) 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봉산 등 고을의 갈대밭은 내수사에 귀속시키는 것이 옳겠기에 이미 귀속시키도록 하였다. 소용 김씨의 곡가에 관한 일은 선왕의 후궁이 자주 상언하였기에 사섬시에게 값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오랫동안 아뢰었으나 다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31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농업(農業) / 재정-국용(國用) / 왕실-비빈(妃嬪) / 물가(物價)

  • [註 012]
    제급(題給) : 관에서 증명서와 함께 물품(物品)을 내어주는 것.

○甲戌/憲府啓曰: "黃海道 黃州鳳山載寧安岳, 土地斥鹵沮洳, 唯蘆葦茂盛, 居民取之以資生業, 其來已久。 故去癸丑年, 諫院論啓, 還給貧民, 旣已蒙允。 爲該曹者, 雖有仍屬內需司之命, 所當據公論堅執, 而泛然行移, 使國家有與民爭利之嫌, 至爲非矣。 今者鳳山居民八十餘名, 以生理無路, 呈狀訢悶, 果爲矜惻。 請依前日諫院所啓, 勿屬內需司, 許民取利。 近因年凶, 稅入不敷, 倉廩虛竭, 經費不足。 司贍綿布, 亦以邊患, 前年所用, 幾至五百餘同, 其餘支用亦多, 一年所用, 過於所入之數, 雖節省浮費, 亦將難繼。 昭容 金氏穀價, 自上爲先王後宮, 特命以司贍寺綿布給之。 當此國儲虛竭, 邊圉多事之時, 何必汲汲以久遠庫藏之物, 還償年久納穀之價, 以虧大計乎? 請依戶曹公事, 以慶尙道布子題給。" 答曰: "鳳山等官盧田, 可屬於內需司, 故已令仍屬矣。 昭容 金氏穀價事, 先王後宮, 累呈上言, 故令司贍寺給價也。 不允。" 久啓, 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13책 2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31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농업(農業) / 재정-국용(國用) / 왕실-비빈(妃嬪) / 물가(物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