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의 건의로 장단·적성 등지에 수령으로 무신을 보내 도둑을 잡게 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도둑이 들끓지 않는 곳이 없으나 장단(長湍)에 집결(集結)하고 있는 도적들이 더욱 포악해서 대낮에 무리를 지어 공공연히 재물을 약탈하며 아리따운 처녀는 집안까지 쫓아와서 색출해 가는데도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데 마전(麻田)·적성(積城)·우봉(牛峰) 등지의 백성들이 모두 그 침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체포할 대책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데, 시임(時任) 수령들은 모두 음관(蔭官)이라서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이 무리들이 관사(官舍)에서 유숙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사기(事機)가 매우 중대하니, 수령의 교체(交遞)에 따르는 영송(迎送)의 폐단은 생각할 수 없을 듯합니다. 이 4읍의 수령은 재능과 지혜가 있고 일에 숙달한 무신을 보내어 기필코 모조리 잡도록 하소서.
그리고 경상도는 전역이 모두 도둑의 소굴이 되어 길이 막혀서 수령이 임무를 띠고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병마(兵馬)를 동원하여 앞을 인도(引導)한 후에 갑니다. 조정의 중신(重臣)과 더불어 좋은 방책을 널리 강구하여 특별히 조처하여 잡도록 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2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1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교통(交通)
○憲府啓曰: "近來盜賊無處不起, 而嘯聚於長湍者, 尤爲獷悍, 白晝成群, 公然刼掠, 至於處子之美者, 則臨門索出, 莫敢或違, 如麻田、積城、牛峯等地, 人民盡被其害。 購捕之策, 不可不急, 時任守令, 皆是蔭官, 束手無策, 明知此輩, 止宿官舍, 而佯若不知, 事機甚重。 迎送之弊, 似不可計也, 四邑守令, 請以有才智諳練武臣差遣, 期於緝捉。 且慶尙一道, 皆爲賊藪, 道路不通, 守令、承差出入, 必調發兵馬, 使之前導而後行。 請與朝廷, 廣詢良策, 別爲措捕。" 答曰: "皆如啓。"
- 【태백산사고본】 9책 12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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