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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권, 명종 1년 4월 6일 임진 6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의정부·이조·예조가 청한 청백리와 효자에 대해 가자를 명하다

의정부·이조·예조가 청백리(淸白吏)와 효자 등에 관한 일 【*.】 을 함께 논의한 후 입계(入啓)하니 전교하였다.

"박수량장언량은 각각 자급을 뛰어넘어 가자(加資)하라. 조사수는 가자하고, 홍담은 한 자급을 더하여 승품(陞品)시키고, 변훈남은 주부(主簿)에 준(準)하여 가자하고, 박민헌은 직장(直長)에 준하여 가하라."

【*청백리로는 행 호군(行護軍) 박수량(朴守良), 대사간 조사수(趙士秀), 공조 정랑 김순(金洵) 등이며, 효자로는 이조 좌랑(吏曹佐郞) 홍담(洪曇), 유학(幼學) 박민헌(朴民獻), 동부 참봉(東部參奉) 변훈남(卞勳男) 등이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0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議政府、吏曹、禮曹同議淸白吏、孝子等事, 【淸白吏, 行護軍朴守良、大司諫趙士秀、工曹正郞金洵; 孝子, 吏曹佐郞洪曇、幼學朴民獻、東部參奉卞勳男。】 入啓, 傳曰: "朴守良張彦良各超資, 趙士秀加資, 洪曇加一資陞品, 卞勳男主簿準加, 朴民獻直長準加。"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0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