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3권, 명종 1년 4월 6일 임진 6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의정부·이조·예조가 청한 청백리와 효자에 대해 가자를 명하다
의정부·이조·예조가 청백리(淸白吏)와 효자 등에 관한 일 【*.】 을 함께 논의한 후 입계(入啓)하니 전교하였다.
"박수량과 장언량은 각각 자급을 뛰어넘어 가자(加資)하라. 조사수는 가자하고, 홍담은 한 자급을 더하여 승품(陞品)시키고, 변훈남은 주부(主簿)에 준(準)하여 가자하고, 박민헌은 직장(直長)에 준하여 가하라."
【*청백리로는 행 호군(行護軍) 박수량(朴守良), 대사간 조사수(趙士秀), 공조 정랑 김순(金洵) 등이며, 효자로는 이조 좌랑(吏曹佐郞) 홍담(洪曇), 유학(幼學) 박민헌(朴民獻), 동부 참봉(東部參奉) 변훈남(卞勳男) 등이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0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