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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00권, 중종 38년 4월 17일 신묘 2번째기사 1543년 명 가정(嘉靖) 22년

신하들이 야인의 문제를 논의하고 읍호 변경은 옛법에 의하라고 아뢰다

평안도 절도사 【우맹선(禹孟善).】 의 계본(啓本)에,

"만포 첨사(滿浦僉使) 최언영(崔彦英)의 정장(呈狀)에 ‘피인(彼人) 동가가(童可可) 등이, 건주위(建州衛)의 야인(野人) 심어허(沈於虛)가 근일 진(鎭)의 주위에서 도적질을 하려고 군마(軍馬)를 이미 정돈하였으니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하므로 각진(各鎭)의 방비하는 모든 일을 직접 순행하여 점검하고 방비할 군사를 각각 수비하여야 할 곳으로 나누어 보내어 변(變)에 대비하고 있다."

하였는데, 정원에 전교하기를,

"여느 때에도 피인들이 상을 받고 싶으면 비록 헛된 일이라도 일러주는 적이 있으나 평안도만은 거듭 와서 일러주었고 이 사람이 또 그 정돈된 군마를 보고 왔다고 하니 없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번에 경상도 관찰사 【임백령(林百齡).】 의 일변 계본(日變啓本) 【경주부(慶州府)에서 3월 22일에 베[布] 한 폭만한 높이에 오랫동안 햇빛이 피빛과 같았고 검은 운기가 가로로 꿰었으며 양이(兩珥)가 있었다. 사방에는 구름 한점 없었는데 하늘 빛이 침침하다가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태양의 기운이 회복되었다.】 을 보니 매우 경악스럽다. 백기(白氣)나 흑기(黑氣)가 태양을 관통함은 모두가 군사의 상징이다. 재변(災變)의 출현을 무슨 일의 상응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임금은 재변을 만나면 당연히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태양의 이변은 군사의 상징에 해당되는 것인데 평안도 변방의 일이 또 이와 같으니 큰 일이 변방에서 생길까 두렵다.

지금 마침 대신과 병조 당상, 비변사 당상(備邊司堂上)이 모두 정부에 모였으니 곧 병조 낭관(兵曹郞官)을 불러, 가서 의논하도록 하라. 별도로 비변사의 낭관 한 사람을 보내어 조방장(助防將)을 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윤은보윤인경이 의논드리기를,

"근래에 강상의 큰 변이 연이어 발생하니 인심의 통분함이 무엇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악을 징계할 계책이 없어서 그들이 살았던 고을을 아울러 강등시켜 대악(大惡)의 죄인은 죽어도 용납할 바가 없다는 것을 보인 것이니, 이것은 비록 옛법에 없더라도 전례가 되어 온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읍호를 바꾸는 것도 강등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니 전일 신들에게 하문하시므로 신들이 그 의논이 옳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들의 의논이 감히 옳다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강원 원주는 호칭을 바꾸고 강등시킨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그 후로 물정이 온편하지 못하다고 여기니 옛 호칭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홍언필은 의논드리기를,

"읍호를 바꾸거나 강등시키는 것은 일찍이 전례가 있으니 그에 따라 행하여도 괜찮겠지마는, 다만 그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고르게 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때로는 혹 장애됨이 있고 또 뒤폐단을 남길까 염려되었기 때문에 신이 전번의 의논에 이러함을 들어서 아뢰었던 것입니다. 전번에는 읍호를 강등시킨 곳이 있는데 이번에는 강등시키지 않았으니 비록 어긋나고 고르지 못한 것 같으나 이미 몇 년이 지났으니 이것을 고집하여 옛날처럼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고, 유관(柳灌)·이기(李芑)·권벌(權橃)·성세창(成世昌)·정순붕(鄭順朋)·임권(任權)·허자(許磁)·황헌(黃憲)·정사룡(鄭士龍)·신광한(申光漢)이 의논드리기를,

"천하의 악 중에서 자식이 아비를 시해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니 그 극악 대죄(極惡大罪)는 왕법(王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기에 그 자신을 죽이고 그 가옥을 헐고 웅덩이를 파서 못을 만들고 아울러 살았던 흔적까지 없애버리며 임금은 달을 넘기고 난 후에야 술잔을 듭니다. 이는 대체로 그 교화가 밝지 못함을 애통하게 여김이니, 옛 제왕이 백성의 이륜(彝倫)과 대악(大惡)을 징계하는 뜻을 중하게 여기심이 엄하고도 신중했던 것입니다.

이돈(李墩) 등을 징계하여 다스리는 법은 이미 옛것에 부합하였고 살았던 읍호를 바꾸거나 강등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경전(經傳)이나 법전(法典)에 근거가 없고 정치의 교화에 도움됨이 없이 한갓 소요하게만 할 뿐이니 지금부터라는 옛뜻을 따라 적용하여 그대로 두어 강등시키거나 바꾸지 말게 하고 강원 원주도 옛 호칭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조정의 논의가 모두 옛법을 따르자고 하니 그렇게 승전을 받들라."

하였다. 또 정부·병조·비변사의 당상이 의논하여 아뢰었다.

"일반적으로 피인들이 알려 오는 것이 비록 사실이 아닌 경우라도 방비하지 않을 수 없는데, 더욱이 근래에는 군병을 조련하고 직접 탐지하기 위하여 군마(軍馬)를 동원하여 저들의 경계에 깊이 들어갔으니, 저들은 당연히 의심이 생겨서 변을 일으킬 뜻이 없지 않을 것이니, 동가가(童可可)의 알려옴이 사실인 것도 같습니다. 방비하는 모든 일은 엄중하게 조치하여 변란에 대비해야 하고 병사(兵使)의 아룀에 따라 하번(下番)의 수영패(隨營牌)와 별시위(別侍衛), 정로위(定虜衛)는 한 달을 기한으로 서로 교체하여 방비를 더하게 하고 조방장(助防將)에 대해서는 병사도 계청(啓請)하지 않았으니, 우선 후보(後報)를 기다림이 어떻겠습니까?"


  • 【태백산사고본】 51책 100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671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과학-천기(天氣) / 윤리(倫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平安道節度使 【禹孟善。】 啓本曰: "滿浦僉使崔彦英呈, ‘彼人童可可等進告, 建州衛 野人 沈於虛, 乃近日欲於鎭境作賊, 軍馬已整齊, 見知出來云, 各鎭防備諸事, 身自巡檢, 分防軍士, 各送戍處待變’ 云。" 傳于政院曰: "常時彼人等, 若欲受賞, 則雖虛事, 亦有進告之時。 但平安道再再來告, 而此人又云: ‘見其軍馬整齊而來,’ 不可謂之虛事也。 今觀慶尙道觀察使 【林百齡。】 日變啓本, 【慶州府, 三月二十二日, 高一布長時, 日色如血, 黑氣橫貫, 有兩珥, 四無纖雲, 天光亦似微茫, 移時後, 日氣如常。】 至爲驚愕。 白氣、黑氣之貫日, 皆兵象也。 災變之出, 不可謂某事之應, 而人君遇災, 所當警懼, 況日變, 屬於兵象。 平安道邊事, 又如此, 恐大事生於邊方也。 今適大臣及兵曹堂上、備邊司堂上, 皆會政府, 卽招兵曹郞官, 往議可也。 別遣備邊司郞官一人, 爲助防將何如?" 尹殷輔尹仁鏡議: "近來綱常大變, 繼踵而出。 人心痛憤, 孰甚於此? 懲惡無計, 幷其所居之邑貶降之, 以示大惡之人, 死亦無所容也。 此雖無舊法, 成例已久, 改號亦降號之意。 前日問及臣等, 臣等可其議焉, 然臣等不敢自是。 但江原 原州改降號, 出於數年之後, 物情以爲未便, 可復舊號。" 洪彦弼議: "邑號改降, 曾有前例, 踵而行之, 未爲不可, 但慮行之難徧, 時或有礙, 且貽後弊, 故臣前議, 擧此啓之。 前有降號處, 與今不降, 雖似差池而不齊, 然已經數年, 不可執此而遽爲仍舊。" 柳灌李芑權橃成世昌鄭順朋任權許磁黃憲鄭士龍申光漢議: "天下之惡, 莫大於子弑其父。 其極惡大罪, 王法之所當極治, 故夷其身而毁其室, 洿其宮而瀦焉, 倂與其所居之跡而滅之, 君踰月而后擧爵者, 蓋痛其敎化之不明也。 古之帝王, 重民彝, 懲大惡之義, 嚴且重矣。 李墩等懲治之法, 旣合於古, 至於所居邑號改降之事, 經法無據, 無補於治化, 而徒致紛擾。 自今遵用古義, 仍舊勿令降改, 江原 原州, 亦復舊號何如?" 傳曰: "廷議皆云遵舊, 以此奉承傳。" 又政府、兵曹、備邊司堂上議啓曰: "常時彼人進告, 雖或有不實之事, 不可不預爲之備。 況近者因調兵體探, 發軍馬, 深入彼界, 彼固生疑, 不無作變之意, 童可可進告, 理或有之。 防備諸事, 當嚴加措置, 以待其變。 依兵使啓聞, 下番隨營牌及別侍衛、定虜衛, 限一朔相遞, 使之添防, 助防將, 則兵使亦不啓請, 姑待後報何如?"


    • 【태백산사고본】 51책 100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671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과학-천기(天氣) / 윤리(倫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