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청병·백성 이주·인사 문제·복성군 문제를 당상과 의논하다
상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정부 당상을 연방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재변이 거듭 나타나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제 또 흰 무지개가 해를 꿰고 지진이 두 번이나 발생했으니 천지의 견고(譴告)가 극도에 이르렀다. 대체로 재변은 헛되이 생기는 게 아니니 모름지기 인사(人事)를 닦아야 한다. 상하가 각자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근래 징병(徵兵)과 입거(入居) 등의 일이 있어서 남북이 모두 어수선하여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요즘 민간이 전혀 군려(軍旅)의 일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에서 정토(征討)하는지 않는지를 결정하기를 기다려서 규획한다면 원수(元帥) 등이 모두 그 일이 늦어져 제때에 조처하지 못할까 염려하였다. 그래서 먼저 하유하고 뒤따라 종사관(從事官)을 보내어 조발(調發)하라고 하였다. 다만 일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서쪽 변방이 동요된다면 사체에 어떻겠는가?"
하였다. 영의정 윤은보가 아뢰기를,
"인사가 아래에서 잘못되면 천변이 위에서 나타나는 것이니 재이가 닥치는 것은 반드시 불러들인 소이가 있는 것이요, 무단히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에 낮에는 해의 변괴가 있고, 저녁에는 지진이 발생하고 밤에도 그러했으니, 어그러진 기운이 거듭 나타나는 점 매우 해괴하고 경악스럽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이러한 재이가 닥치고 있는지를 모르겠으며 조정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도 신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늘의 마음은 인애(仁愛)로운 것이니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자신을 탓하면서 반성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더욱 경계한다면, 반드시 재변이 변하여 상서가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옛사람이 ‘상서로운 일이 많으면 그 나라는 망하고 재변이 많으면 그 나라는 창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상서로움이 많으면 임금이 정치에 게을러져 소홀하기 때문에 망하기 쉽고 재변이 많으면 재변을 만날 적마다 두려워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행실을 닦기 때문에 창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흰 기운과 흰 무지개는 예부터 모두 병상(兵象)으로 여겨왔습니다. 중국에서 행여 징병을 요구한다면 부득이 따라야 합니다. 지난 성종조 때 서정(西征)한 뒤로는 별로 원한을 맺은 일이 없었는데 지금 만약 정토하게 되면 변방에 흔단이 생기게 되어 우리 나라에는 이롭지 않을 듯하니, 이것이 우려스럽습니다. 평안·황해도 등에는 군마(軍馬)가 충실하지 못한데 군사를 조발하게 되면 인심의 동요가 반드시 극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칙서를 내려 기한을 정하여 입정(入征)하라고 한다면 창황하고 급하게 될 것이니, 부득이 미리 조처해야 합니다.
입거시키는 일은, 죄를 지은 자는 과연 모두 옮겨야 합니다. 다만 각도에서 수색하여 찾아내자면 민간이 소요하게 될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좌찬성 유관(柳灌)은 아뢰기를,
"근래 재해가 잇따라 2∼3년 전부터 가뭄과 흉년이 너무 심해서 백성이 많이 굶어 죽었고, 지난해에는 전라도와 경상도에 기근이 극심하여 안이 일체 텅 비었으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상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하늘이 나타내 보이는 형상(形象)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인 듯합니다. 해는 온갖 양(陽)의 근본인데 흰 무지개가 꿰었으니 이미 두려워할 만한 일이며, 땅은 또 고요해야 하는 것인데 하루에 두 번씩 지진이 발생한 것은 작은 변괴가 아니니, 상께서는 두렵게 여기시어 경계하고 반성하셔야 마땅합니다.
일이 잘되고 못된 것에 대한 반응은 그림자와 메아리처럼 빠르므로 명철한 임금은 재변을 만나면 마음속으로 그 원인을 찾아보고 허물을 생각하는 데에 절로 절목(節目)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몸에 어떤 허물이 있기에 이런 재변이 발생했는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런 재변을 불러들였는가를 끝까지 찾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하여 수양하고 반성한 다음에야 재화(災禍)를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실답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근일 상소와 차자에 ‘내정(內政)이 엄하지 못해서 말이 쉽게 나가고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해는 임금의 표상이니 반드시 잘못된 것이 있은 다음에 음침하고 탁한 기운이 그 사이에 간여하는 것으로, 여알(女謁)이 성행하고 내정이 엄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일어나게 하기에 알맞은 것입니다. 조정은 또 기강이 없고 법령이 시행되지 않아 《대전(大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준용하지 않고 오늘 영(令)을 내렸는가 하면 다음날에는 이미 폐지해버리니, 이것이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예부터 구언(求言)할 때는 초야(草野)의 사리에 맞지 않는 논의라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구언의 명을 내리신다면 시정(時政)의 잘못된 일에 대해 또한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를 조발하는 일에 대해 군졸들의 원망과 괴로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만, 옛날에도 이러한 큰일이 있었으니 마땅히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일에는 고식적인 계책이 많은데 이런 습관을 개혁한다면 인심이 요동하는 것이야 진정하기 어려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조종조 때 입거(入居)시킬 적에도 뽑아서 보낸 적이 있었으나 그들이 좋아하는 땅을 버리고 먼 국경으로 가는 것인데 어찌 모두 즐겨하겠습니까. 그러나 국가가 뜻하였던 일을 단호하게 시행하면 자연히 진정되고 순종할 것입니다.
병조 판서 임권(任權)이 ‘황해도 군졸로서 평안도에 부방(赴防)하는 자들은 모두 맨손으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지금의 군졸들이 모두 다 이와 같은데 금위군(禁衛軍)까지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흉년으로 인하여 적간(摘奸)하지 말라고 명하였으므로 기태(騎駄)와 기계(器械)가 한 가지도 갖추어진 것이 없으니, 부득이 국가에서 먼저 점열(點閱)하여 정제(整齊)한 다음에야 반드시 각자 수리하고 고쳐서 쓸 수 있게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일을 시행할 때에 가서 독책하지 않아도 자연히 늘 견고하고 예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조정의 법령이 시행되지 않아서 금방 제정했다가 금방 폐지하곤 합니다. 은자(銀子)의 금법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범연한 뜻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었는데 은자를 멋대로 하기는 전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이 생산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채취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조정이 이미 그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놓고 또 금지하지 않는다면 은값이 배(倍)로 오르고 공공연히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팔고 사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통렬하게 금지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정(內政)이 엄하지 않고 조정의 기강이 서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진실로 그런 말이 있었다. 법령이 시행되기 어렵다는 것은 근래 과연 더욱 심해졌다. 은자에 대한 한 가지 일만으로 보더라도 잠시 그 금법이 해이해지면 문득 다시 전처럼 거리낌 없이 범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였다. 우찬성 권벌이 아뢰기를,
"변괴(變怪)의 징후에 대해서는 좌우에서 빠짐없이 아뢰었습니다. 대체로 인사(人事)가 순한 뒤에 천리(天理)도 순해진다는 것은 적실하게 대응되는 말은 아닐지라도 군신(君臣) 사이에 아마도 미진한 일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지난번 양연(梁淵)은 병든 지 오래되고 또 위독하여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상께서는 모르셨으며, 김안국(金安國)도 병든 지 수개월이 되었는데도 스스로 자기의 회포를 진계(陳啓)하지 않았으니, 아랫사람으로서 진실로 미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께서도 죽음에 다달아 말할 수 없게 된 뒤에야 비로소 승지(承旨)를 보내어 하문하셨습니다. 옛사람이,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말이 선(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신하가 죽을 때는 반드시 유표(遺表)를 요구했는데 우리 나라는 대신이 회포를 진술하고자 하나 위에서나 아래에서 모두 원하지를 않으니, 이것이 재변을 불러들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온편치 못한 뜻이 있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전날 이언적(李彦迪)이, 복성군(福城君)의 죽음은 조정이 모두 애매하게 여기고 있으면서도 아뢰는 자가 있지 않다고 아뢴 말은, 지친(至親) 사이라고 하더라도 말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군신(君臣)과 부자(父子)는 인륜의 첫머리이므로 그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나간 일은 진실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신(朝臣)으로서 죄를 얻은 자가 많은데 이들이 소인들이라면 마땅히 엄하게 막고 통렬하게 다스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 여기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극죄(極罪)를 받고 내쫓긴 사람이 있기도 하니, 어찌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래도록 노역(勞役)한 사람은 의리상 버려서는 안 됩니다. 조윤손(曺閏孫)이 과연 상사(喪事)를 당하여 삼가지 못했지만, 70세 후에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예문(禮文)에 있습니다. 착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삭적(削籍)까지 하는 것은 정도에 벗어난 것이라고 여겨지며, 오래도록 노역한 사람을 한 가지 실수로 버리는 것도 미진한 듯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늙었으니 어찌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은 임금과 신하를 팔다리와 머리에 비교했는데 망각한 듯이 하는 것은 진실로 온편하지 못한 일입니다. 무릇 인륜의 일은 닦아서 그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조정 대신으로 임용할 만한 사람은 비록 한 사람이 죽더라도 오히려 더없이 슬픈 일인데, 더구나 양연과 김안국이 잇따라 죽은 데이겠는가. 아래에서는 즉시 아뢰지 못했고 위에서는 유언을 듣지 못했으니, 문병(問病)하는 일이 과연 늦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매우 미안하게 여긴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100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65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 과학-지학(地學) / 군사-군정(軍政) / 호구-이동(移動) / 사법-법제(法制) / 광업-광산(鑛山)
○上御思政殿, 延訪政府堂上。 上曰: "近來災變, 疊見層出, 恒懷未安之意, 昨又白虹貫日, 地震至再, 譴告斯極。 大抵災不虛生, 須修人事, 上下各自惕慮。 近有徵兵入居等擧, 南北皆爲騷動, 人心不得安靜。 邇來民間, 專不知軍旅之事。 若待中原, 定其爲否, 而後規畫, 則元帥等, 皆恐其事緩, 未及施設, 故先爲下諭, 隨遣從事官調發云矣, 但事未定, 而先擾西鄙, 於事何如?" 領議政尹殷輔曰: "人事失於下, 則天變應於上。 災異之來, 必有所召, 非無端而致之。 一日之間, 午有日變, 地震於夕, 夜又如之。 乖氣荐臻, 至爲駭愕, 不知緣何以致之? 朝政闕失, 臣固不知, 但天心仁愛, 幸有愆誤, 引咎責躬, 憂勤惕慮, 益自戒懼, 則必轉災爲祥, 轉禍爲福矣。 古人云: ‘祥多者其國亡, 災多者其國昌。’ 蓋祥多, 則人君怠忽於政治, 故易亡; 災多, 則遇災而懼, 側身修行, 故得以昌也。 白氣、白虹, 自古皆以爲兵象。 上國幸若徵兵, 則不得已應之, 往在成廟朝, 西征之後, 別無結怨之端。 今若往討, 則搆釁於邊, 恐不利於國家, 此爲可慮。 平安、黃海等道, 軍馬不實, 如或調兵, 人心之搖必甚。 然若卒然降勑, 刻期入征, 則倉皇窘急, 不得已預爲措置也。 入居事, 作罪者果皆應徙, 但搜括於各道, 不無民間騷擾之弊。" 左贊成柳灌曰: "近來災害相繼, 二三年前, 旱荒太甚, 民多飢死。 前歲全羅、慶尙道, 饑饉斯極, 境內一空, 而眼前所見, 不以爲異。 今天之垂象, 不知何由, 恐或以爲尋常也。 日者, 百陽之本, 而白虹貫之, 旣爲可畏。 地又當靜, 而一日再震, 變怪不小, 自上恐懼警省爲當。 事之得失, 捷如影響。 明君遇災, 求心思過, 自有節目。 究吾之身, 有何愆而致此耶? 有何誤而召此耶? 尋思而修省, 然後災禍可除。 若不以實, 何能禳之? 近日疏箚有云: ‘內政不嚴, 言易出入。’ 夫日者, 人君之象。 必有闕失, 然後陰濁之氣, 干於其間。 女謁盛行, 內政不嚴, 足以致此, 而朝廷又無紀綱, 不行法令, 雖《大典》所載, 亦不遵用, 今日令之, 明日已廢, 是可憂也。 自昔求言之時, 雖草澤不中之論, 亦多有之, 近則絶無聞焉。 今若下求, 則時政闕失等事, 亦必聞之矣。 調兵之擧, 軍卒不無怨苦, 然古者亦有如是大事, 所當鎭定其心。 如今之事, 多爲姑息之計, 若革此習, 則人心之搖動, 何難鎭定乎? 祖宗朝, 亦有入居抄送之時。 棄其樂土, 赴諸遠界, 豈皆樂之哉? 然而國家不以爲意, 斷然行之, 自然鎭服。 兵曹判書任權言: ‘黃海道軍卒之赴防平安道者, 皆赤手入歸’ 云。 大抵當今兵士, 擧皆如此, 至於禁衛亦然。 頃因凶荒, 命勿摘奸, 騎駄器械, 一無所備。 不得已國家爲先點閱整齊, 然後必各自修治, 歸於可用矣。 若是則不必臨事行督, 而自然常爲堅利也。 今者朝廷法令不行, 旋立旋廢。 銀子之禁, 初非偶然, 而恣行如前, 或以爲産銀之地, 不須禁人採(掇)〔掘〕 云。 然朝廷旣立其法, 且不禁, 則銀價太倍, 公然齎去, 入唐貿買, 必須痛禁。" 上曰: "內政之不嚴, 朝綱之不立, 固有其言, 法令難行, 近果尤甚。 以銀子一事見之, 暫弛其禁, 輒復如舊無忌, 不知何以爲之?" 右參贊權橃曰: "變怪之徵, 左右所啓, 固無遺說矣。 大抵人事順, 然後天道亦順。 雖非的應, 然君臣之間, 恐多有未盡之事也。 頃者梁淵, 病久且深, 以至於死, 而自上不知, 金安國之疾, 亦至數月, 而不自陳啓, 懷抱在下, 固有未盡矣。 然自上亦於臨死不能言, 然後始遣承旨問之。 古人云: ‘人之將死, 其言也善。 中原則人臣之死, 必求遺表, 我國則大臣欲陳懷抱, 而自上自下, 皆不爲之。 此雖不至召災, 然有未穩之意, 故敢啓。 前日李彦迪所啓福城君之死, 朝廷皆以爲曖昧, 而莫有啓者, 此乃至親間難言者也。 君臣、父子, 人倫之首。 不可不盡其道, 往事固不必言也。 然而朝臣得罪者, 多如小人也, 則所宜嚴拒而痛治之, 或不至於是, 而受極罪被放逐者有之, 豈得爲盡道哉? 且久勞之人, 義不可棄。 曺潤孫果不能謹喪矣, 然七十後食肉, 亦在禮文。 若以爲錯誤則可矣, 至於削籍, 似爲過當, 久勞之人, 以一失棄之, 亦似未盡。 其人旣老, 安能久存? 古人以君臣, 比諸股肱。 元首而似若遺忘, 誠爲未便。 凡人倫之事, 不可不修之以盡其道也。" 上曰: "朝廷大臣, 可爲任用者, 雖一人之死, 猶爲痛惻。 況如梁淵、金安國, 相繼淪逝乎? 下不卽啓, 上不得聞。 問病之事 果致遲緩, 至爲未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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