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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8권, 중종 37년 4월 20일 경오 1번째기사 1542년 명 가정(嘉靖) 21년

왜왕의 서계와 흥양장의 둔전 경작에 대해 정부와 해조에 의논하다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서계(書契) 【*】흥양장(興陽場)의 둔전(屯田)을 경작하는 것이 온편한지를 정부와 해조에 의논하였다.

【*일본 국왕의 서계는 대략 다음과 같다. " 계미년204) 에 일이 있어 명나라에 갔다 돌아오다가 바람을 따라 귀국에 표류한 짐의 신하 몇 명을 억지로 간사한 도둑이라 하여 죽이거나 묶어서 명나라에 바치고 우리 나라에 돌려보내지 않았으니, 아! 군자도 당(黨)을 합니까. 표류한 유구국(琉球國)의 백성이 전에 귀국에 있었는데 다 후하게 상주고 어루만져 길러서 명나라를 거쳐 돌려보내기도 하고 우리 나라에 부탁하여 돌려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대저 유구국은 일본과 떨어진 것이 몇 만리인지 모르는데, 더구나 귀국에서이겠습니까. 만리나 떨어진 나라를 간담(肝膽)으로 삼고 이웃 나라를 초월(楚越)로 삼는 것은 규약을 어긴 데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북륙도(北陸道)에 금산(金山)이라는 산이 있는데, 근년에 여기에서 참 은(銀)이 나니, 참으로 계세(季世)의 큰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지난해에 이것을 명나라에 바치니 명나라가 아릅답게 여기고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귀국에 바치는 것을 별폭(別幅)에 갖추어 두었습니다. 표류한 명나라 백성 80여 명이 바람을 타고 일본의 풍주포(豐州浦)에 흘러왔으므로 그 성명을 묻게 하였더니, 감히 말하지 못하였으나 다 명나라 안의 경도(京都)에서 1만 리나 떨어진 남쪽 지경의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이에 사선(使船)에 붙여 귀국에 길을 빌어 돌려보내려고 그들의 뜻을 물었더니, 저들 80여 명이 귀국을 꺼려서 머리를 저으면서 말하기를 ‘우리를 조선을 거쳐서 돌려보낸다면 반드시 스스로 몸을 굴려 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다. 유구국을 거쳐서 돌아 가기만을 바란다.’하므로, 마침내 바라는 뜻대로 유구국을 거쳐서 돌려보냈습니다."】

영의정 윤은보 등이 의논드리기를,

"일본 국왕의 서계 안의 다른 말은 사신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천천히 의논하여 처리해야 마땅하겠으나, 상물 안에 은이 많아서 8만 냥에 이르는데, 모두 다 공무(公貿)한다면 다른 상물을 아울러 그 값이 매우 많습니다. 경상도에 지금 저축된 면포의 수로는 그 값을 채워 주기가 어려울 듯하고, 서울에 저축된 것으로 채워 준다면 나르는 데에 폐단이 매우 많겠으니, 호조를 시켜 그 값을 헤아려서 공무를 작정하고 그 나머지는 민간에서 사무(私貿)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흥양(興陽)의 둔전(屯田)은 당초에 대신이 군자(軍資)에 보태기 위하여 해조와 함께 의논하여 설치하고서 각 포(浦)의 수군(水軍)을 시켜 번갈아 경작하게 한 것이니 그 계책이 원대하였습니다. 세월이 오래되자 폐단이 생기어 수군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잇달아 유망(流亡)하는 것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으므로, 둔전 안에서 메마른 곳을 버려서 가난한 백성에게 주고, 기름진 곳을 가려서 많지 않은 수를 예전대로 경작하게 한 것은, 농군(農軍)을 줄여서 수군의 폐해를 더는 방도였습니다. 이제 전윤양(全允讓)의 상소를 보면 폐단이 오히려 예전과 같으니, 다시 의논하여 백성의 병폐를 없애야 할 듯합니다. 다만 백성이 떼어 받는 것을 허가하여 그 세(稅)를 거두자면 먼저 세력이 센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백성에게 주어 병작(幷作)하여 거기에서 나는 섬수를 살피자면 백성들이 모두 바라지 않을 것이니, 역시 목장(牧場)을 고쳐서 둔전을 둔 뜻에 어그러집니다. 또, 여러 도의 각 고을의 국둔전(國屯田)으로서 수군·육군을 시켜 경작하는 곳이 한둘이 아니니, 한 사람의 정소(呈訴)에 따라 갑자기 고칠 수 없습니다.

일본 국왕의 서계 안에 ‘중국 사람 80여 명이 유구국을 거쳐서 들어갔다.’고 한 것은 문세(文勢)를 다시 보면 이미 들어간 일입니다. 상물이 매우 많아 은이 8만냥이므로 다른 물건의 값까지 아울러 마련하면 관목(官木)205) 9천여 동(同)이 됩니다. 경상도에 저축되어 있는 목면으로는 그 수를 채워 줄 수 없는 형편이니, 어쩔 수 없이 사섬시(司贍寺)의 관목을 많이 보태어 사야 합니다. 국가에서 다 사자면 국가의 저축이 넉넉하지 않아서 모두 다 살 수 없을 것이니, 공무역(公貿易)을 작정하고 그 나머지는 민간에서 사무(私貿)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9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572면
  • 【분류】
    외교-왜(倭) / 외교-명(明) / 외교-유구(琉球) / 광업-광산(鑛山) / 재정-국용(國用) / 농업-전제(田制) / 군사-병참(兵站) / 군사-지방군(地方軍)

  • [註 204]
    계미년 : 1523 중종 18년.
  • [註 205]
    관목(官木) : 각종 세금으로 받아들인 무명.

○庚午/以日本國王書啓, 【其書啓略曰: "癸未年, 朕之臣有事, 自大明還, 隨風漂流于貴國者若干, 抑而號奸賊, 誅戮之, 束縛之, 獻于大明, 而不還于弊邦。 嗚呼, 君子亦黨乎? 琉球國之漂氓, 嘗在貴國, 皆重賞撫育, 或自大明還之, 或憑弊邦還之。 夫琉球與日本隔者, 不知其幾萬里, 而況於貴國乎? 以萬里作肝膽, 以隣國作楚越, 殆違例約者也。 我北陸有山, 其名曰金山, 近年産于眞銀, 寔季世之偉珍也。 故往歲以之獻于大明, 大明嘉悅。 今以聘于貴國, 具在別幅。 大明漂氓八十餘名, 被風流來于日本之豐州浦, 令問其姓名, 則不敢言, 皆大明國裹, 去京萬里, 南境之商賈也。 賴今附于使船, 假道於貴國, 以欲還之, 而問其志, 則彼八十餘名, 忌于貴國, 而掉頭曰: ‘若還我於自朝鮮, 則必自轉身於溝壑耳。 唯願從琉球歸去云。’ 竟任彼意, 從琉球還之。"】興陽塲屯田耕治便否, 議于政府、該曹。 領議政尹殷輔等議啓曰: "日本國王書啓內, 他辭則當待使臣入來, 徐議處之矣, 啇物內, 銀多至八萬, 而若盡公貿, 則幷他啇物, 厥價極多, 以慶尙道時儲綿布之數, 抵其價直, 似難裕給, 若以京儲充給, 則輸轉亦甚有弊。 令戶曹啇計其價, 酌定公貿, 其餘, 許令民間, 私貿何如? 興陽屯田, 當初大臣, 爲補軍資, 與該曹同議建置, 以各浦水軍, 輪番耕治, 其計遠矣。 歲久弊生, 水軍不勝其苦, 流亡相繼, 不得不救, 故屯田內棄其瘠薄處, 給與貧民, 擇膏饒處, 以不多數, 依前耕治, 所以簡其農軍, 以除水軍之弊。 今觀全允讓陳疏, 弊尙如舊。 似可更議, 以袪民病, 但欲許民折受, 以收其稅, 則先及於豪勢之家, 欲給民幷作, 省其所出斛數, 則民皆不願, 又非革牧場、置屯田之意也。 且諸道各邑國屯田, 令水陸軍耕種處, 非止一二。 不可以一人之訴, 容易卒革。 日本國王書啓內, 中原人八十餘名, 從琉球國入去事, 以文勢更見, 則已入歸之事也。 啇物甚多, 銀八萬兩, 他物價幷爲磨鍊, 則官木九千餘同, 慶尙道儲在之木, 勢不得充給其數, 則不得已司贍寺官木, 多補而貿之。 國家若欲皆貿, 則國儲不裕, 不可盡貿, 酌定公貿易, 其餘, 使民間私貿爲當。" 答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50책 9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572면
  • 【분류】
    외교-왜(倭) / 외교-명(明) / 외교-유구(琉球) / 광업-광산(鑛山) / 재정-국용(國用) / 농업-전제(田制) / 군사-병참(兵站)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