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77권, 중종 29년 3월 28일 갑오 2번째기사
1534년 명 가정(嘉靖) 13년
경상도의 감사·병사들이 하서에도 움직이지 않으니 추고하도록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경상도에는 도둑이 떼로 일어나 고을을 횡행하며 멋대로 살인과 약탈을 하고 있으니 지극히 놀랍다. 일체 잡아내어 민간의 폐해를 제거하라는 내용으로 이미 하서했는데도, 감사(監司)와 병사(兵使)들이 조금도 놀래어 움직이지 않은 채 여사로 여기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하나도 잡아내지 않았으니, 이를 들어 추고하라."
- 【태백산사고본】 39책 7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507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傳曰: "慶尙道內, 盜賊群起, 橫行州郡, 恣行殺掠, 至爲驚愕。 一切捕捉, 以除民害事, 已下書矣, 監司, 兵使等, 略不驚動, 視爲餘事, 至今一不捕捉。 其以此推考。"
- 【태백산사고본】 39책 7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7책 507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