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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71권, 중종 26년 8월 27일 무신 2번째기사 1531년 명 가정(嘉靖) 10년

지진의 재이를 이유로 삼공이 체직을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이행, 우의정 장순손이 와서 아뢰기를,

"오늘 새벽의 지진은 여느때처럼 약간 흔들린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고 닭과 개가 소리를 질렀으니 참으로 근래에 없던 변고입니다. 이런 재이(災異)는 반드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니, 신들로서는 직에 있기가 매우 미안합니다.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근래 재변이 거듭 일어나서 상하가 매사에 두려운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 더구나 지금 지진이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니, 더욱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재변 때문에 삼공을 문책, 면직할 수는 없다."

하였다. 광필 등이 또 사직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7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31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과학-천기(天氣)

    ○領議政鄭光弼、左議政李荇、右議政張順孫來啓曰: "今曉地震, 非如常時微動也。 人皆驚愕, 雞犬亦鳴, 誠近來所無之變也。 如此災異, 必因人而起。 如臣等在職, 至爲未安。 請遞。" 傳曰: "近來災變, 連緜疊出, 上下猶當恐懼修省, 而況今地震, 至於如此, 尤不可不念也。 然不可以災, 責免三公。" 光弼等又辭, 不從。


    • 【태백산사고본】 36책 7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7책 31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