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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47권, 중종 18년 2월 10일 신사 5번째기사 1523년 명 가정(嘉靖) 2년

죄수를 본도의 큰 고을에 나누어 가두게 하다

김전(金詮)이 의논드리기를,

"포악한 적당 60여 인을 지방 감옥에 가두게 되면 소홀히 하다가 그르칠 변이나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개성(開城)은 대처(大處)라 군졸이 많으므로 여기에 가두는 것이 합당할 듯 생각됩니다. 또 경옥(京獄)과 현격하게 멀리 떨어지는 폐단도 없으므로 감히 그렇게 아뢴 것일 뿐입니다. 본도(本道)의 큰 고을에 나누어 가두고 조관(朝官)을 보내어 추문(推問)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남곤(南袞)·이유청(李惟淸) 등이 의논드리기를,

"포악한 무리가 온 도내에 숨어 있으면서 양민에게 해를 끼쳤으니 진실로 매우 징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체포된 자가 60여 인이니, 공사(供辭)에 관련된 자는 반드시 이보다 배는 될 것이라, 만약 모두 경옥에 잡아 가둔다면 묶인 죄수가 길에 잇따를 것이니 이는 보고 듣기에 매우 해괴할 것입니다. 지난번 경신·신유 연간에 있었던 홍길동(洪吉同)의 옥사(獄事)를 거울삼을 만합니다. 비록 경옥에 옮겨 오지 말더라도 본도의 큰 고을에 나누어 가두고 조관을 보내어 추문한다면 또한 끝까지 추문하여 악당을 징치(懲治)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소홀히 하다가 그르칠 염려도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뜻을 보니 삼공이 모두 같은 뜻이다. 죄수를 개성부로 옮기지 말고 본도의 큰 고을에 나누어 가두고 조관을 보내 추문한다는 것으로 해조(該曹)에 말하라. 또한 속히 본도 감사가 있는 곳에 하서(下書)하여 감옥을 단속, 도망가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4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9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金詮議: "賊黨獷悍, 六十餘人繫于鄕獄, 慮有疎虞之變。 開城大處, 軍卒衆盛, 意可牢繫, 且無京獄懸遠之弊, 敢以是啓耳。 分囚本道巨邑, 遣朝官推之爲便。" 南袞〈李〉惟淸等議: "獷悍之黨, 潛據一道, 貽害良民, 固宜痛懲。 然今被捕者六十餘人, 則辭所連逮者, 必倍於是。 若盡逮京獄, 則繫縲連絡, 大駭觀聽。 往在庚申、辛酉年間, 洪吉同之獄, 可爲鑑戒。 雖勿移京獄, 分囚本道巨邑, 而遣朝官推之, 亦足以窮推懲惡, 且無疎虞之慮。" 傳曰: "觀此(意)〔議〕 , 三公皆一意。 其賊黨, 勿移開城府, 分囚本道巨邑, 遣朝官推之事, 言于該曹。 且速下書于本道監司處, 牢守獄關, 毋得逃逸可也。"


  • 【태백산사고본】 24책 4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9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