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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5일 경진 2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북경에서 돌아온 사은사 강징에게 중국의 사정을 묻자 국자감 관광 등에 대해 답하다

사은사(謝恩使) 강징(姜澂)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인견(引見)하고, 중국의 사정이 어떠한가를 묻자, 강징이 아뢰기를,

"3월 초이렛날 황제(皇帝)가 알성(謁聖)175) 한 다음 경서(經書)를 손에 들고서 질문하고 논란하였는데, 신이 옥하관(玉河館)176) 주사(主事)를 보고 ‘나도 유자(儒者)이기에 비록 평시라 하더라도 국자감(國子監) 관람을 청하고 싶었는데, 더구나 성대한 행사를 만나게 되므로 입참(入參)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하니, 주사가 ‘당신은 예의가 있는 나라의 유신(儒臣)이므로 그러는 것이니, 두서너 사람들과 참관하게 하겠다.’ 하고, 즉시 예부 낭중(禮部郞中) 손존(孫存)에게 통고하자, 손존이 서면(書面)으로 알리기를 ‘당신은 문헌(文獻)의 나라 문관(文官)이므로 입참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아름다운 뜻이니, 당신들의 심정을 써 오라.’ 했습니다. 이러하기를 두어 번 한 다음에, 신이 대강 서계(書啓)를 만들어 보내자, 즉시 상서(尙書)에게 전달하여 드디어 황제에게 주달(奏達)하니 관광하도록 윤허했었습니다.

초이렛날 4경(更) 정각이 되자, 서반(序班)177) 이 신 및 서장관(書狀官)과 통사(通事)를 인도하여 국자감으로 갔는데, 황제가 진시(辰時)에 거둥하여 대성전(大成殿)으로 들어가 제사를 거행한 다음 다시 연(輦)을 타고 어로(御路)로 해서 이륜당(彝倫堂)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륜당대성전 서쪽에 있었고 뜰의 크기는 우리 나라 명륜당(明倫堂) 뜰의 배나 되었는데, 유생(儒生) 3만여 명이 뜰에 입참하였기 때문에 백관(百官)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여 문반(文班)은 4품(品) 이상, 무반은 도독(都督) 이상만이 반열(班列)을 따르고, 외국 사람은 오직 신 등이 입참했을 뿐이었습니다.

또 황제가 이륜당으로 들어갈 적에 군신(群臣)이 어로의 좌우에 늘어서서 지영(祗迎)178) 하되, 역시 국궁(鞠躬)179) 을 하지 않고 단지 공수(拱手)한 채 머리만 숙였으며, 더러는 용안(龍顔)180) 을 쳐다보는 자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국자 좨주(國子祭酒)는 동쪽 뜰에 꿇어앉고 사업(司業)은 서쪽 뜰에 꿇어앉았으며, 그 나머지 국자감의 관원들은 뒷줄에 동서로 나누어 꿇어앉았습니다.

전좌(殿坐)181) 한 다음에 동쪽 뜰에 있던 국자 좨주가 황제 앞으로 들어와 절하고 고두(叩頭)182) 한 다음 꿇어앉자, 예부(禮部)가 어전(御前)의 상 위에 있는 책을 가져다 좨주에게 주니, 좨주가 당(堂) 안의 동쪽에 있는 의자 위에 앉아 논난(論難)을 하는 것 같았는데, 하는 말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쪽에는 각로 태학사(閣老太學士) 및 육부(六部)의 상서(尙書)가 있고, 서쪽에는 도독(都督) 1품(品) 이상이 있고, 동쪽 뜰 위에는 한림 시강관(翰林侍講官)들이 있었으며, 서쪽에도 또한 그러했습니다.

좨주가 논난을 마친 다음 고두하고 내려오자 서쪽에 있던 사업(司業)이 또한 좨주가 한 의식(儀式)대로 하였고, 끝난 다음 다례(茶禮)를 거행하는데, 홍려시(鴻臚寺) 관원이 소리를 크게 하여 성지(聖旨) 【성지는 대개 제생(諸生)에게 학업에 부지런하기를 권면하는 뜻이었습니다.】 를 읽었고, 다 읽자 군신(群臣)이 다섯 번 절을 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황제가 거둥하자 군신 및 제생이 지송(祗送)하는 예절을 지영(祗迎)할 때처럼 하였고, 군신들은 또한 먼저 대궐로 나아가 지영하였으며, 황제가 드디어 봉천문(奉天門)으로 나아가자 군신이 진하(陳賀)했는데, 신 등도 역시 입참(入參)했었습니다. 진하하는 예가 끝난 다음 국자감의 관원 및 제생은 대궐 뜰에서 음식 대접을 하고, 또한 국자감 관원들에게 논상(論賞)하고, 또 세 분[三氏] 【공자(孔子)·안자(顔子)·맹자(孟子).】 의 자손을 뽑아 반열(班列)을 따르게 했었습니다.

또 우리 나라에 왔던 중국 사신 당고(唐皐)를 만나고 싶었으나 만날 길이 없었는데 따라왔던 두목(頭目)이 옥하관(玉河館)에 와서 ‘당고가 당신 나라 통사를 만나려고 한다.’ 하기에, 즉시 김이석(金利錫)을 보내니, 마침 출사(出仕)183) 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우리 나라에 데리고 왔던 아들이다.】 에게 만나보지 못하고 간다는 뜻을 말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돌아올 때에 임박하여 당고가 한림원(翰林院)의 사지 서리(事知胥吏)184) 를 보내 문안하고, 이어 ‘재상(宰相)을 만나 당신 나라에 갔다 올 때의 뜻을 말해주고 싶으나 갔다 온 지가 오래지 않아 국법(國法)이 매우 두려워 만나보지 못했는데, 시일이 오래되면 만나보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중국 사신 사도(史道)는 조반(朝班)에서 신 등이 서 있는 위치와 서로 가까왔고, 그와 함께 서 있는 사람은 중서 사인(中書舍人)과 급사중(給事中)들이었는데, 서로들 우리 나라 일을 이야기하다가 가끔 신 등을 돌아다만 보았고 역시 사람을 시켜 인사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적에는 요동 총병관(遼東摠兵官) 장명(張銘)이 ‘당고와 도 두 사신이 여기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당신 나라 국왕(國王)께서 성심으로 대접하며 굳이 머무르기를 청했었으나, 일이 완료(完了)되어 오래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대소 신료(臣僚)들도 존경(尊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송별할 적에 국왕께서 계단을 내려와 전송하므로, 우리들도 역시 석별의 정의(情意)를 감당하지 못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졌었다. 이 지역은 조선(朝鮮)과 서로 가까우니, 만일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 이런 뜻을 전해 주면 좋겠다.」 했다.’ 하였습니다.

광녕 도어사(廣寧都御史) 이승훈(李承勳)도 ‘당고 등이 끊임없이 조선에서의 일을 말했었고, 또 달자(㺚子)들에게 약탈(掠奪)된 중국 사람들을 조선에서 끊임없이 송환하되 의복과 노자[盤纏]를 넉넉하게 주었었으니, 조정을 공경스럽게 섬기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일이다. 만일 임기가 차 체직하여 돌아가게 된다면 조정에 진달하여 논상(論賞)하게 하려 한다.’ 했었습니다.

옥하관 문을 닫기 전에는 엄하게 금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입할 수 있었는데, 근래에는 매우 엄하게 금단하여 임의로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이 주사(主事)에게 ‘중국 조정에서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전과는 자못 다르게 한다.’는 뜻으로 말을 하자, 주사가 ‘당신 나라의 따라온 사람들이 말도 다르고 의복도 다른데, 함부로 다니다가 법에 저촉되게 된다면 매우 불가한 일입니다. 재상이 어찌 하인들을 모두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출입을 금단하는 것이 재상에게도 또한 좋은 일입니다. 물건을 매매할 때에는 마땅히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연 금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기에, 신이 이런 말을 듣고서는 마음에 매우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신이 일찍이 듣건대, 지난날에 군관(軍官)의 자제(子弟)들이 함부로 다니며 법을 어기게 되자, 예부 낭중(禮部郞中)이 보고서 비방하기를 ‘예의를 안다는 조선 사람들이 어찌 이러냐?’ 했다는 것이나, 또한 주사가 매양 신에게 ‘만일 유람하고 싶다면 허락하겠다.’ 하는데도 신이 사양했었으니, 이로 본다면 우리 나라 사람들의 출입을 금단하는 것이 달자(㺚子)들을 대우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책(書冊)을 무역하는 것도 역시 금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인삼(人蔘)을 본색(本色)대로 입공(入貢)하는 일을 예부에 말하니, 예부의 말이 ‘이는 곧 공헌(貢獻)에 관한 일이니 통정사(通政司)에 말하라.’ 하기에, 즉시 통정사에 말하니, 상서(尙書)가 신 등을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더니 ‘판삼(板蔘)이 무슨 폐단이 있어서 본색대로 공상(貢上)하려 하는 것인가?’ 하기에 ‘판삼은 합쳐서 붙여[粘付]야 하므로 본질[本眞]을 잃게 된다면 공상하기가 미안하여 본색대로 공상하고자 하는 것이니, 요동(遼東)에 이자(移咨)하여 주기 바란다.’ 답변하니, 상서가 ‘허락해야 할 일이다.’ 하였습니다.

3월 11일에 존호(尊號)를 올렸고, 15일에는 천하에 조서(詔書)를 반포하였기에, 신이 예부 낭중 손존(孫存)에게 ‘우리 나라에서도 마땅히 진하(進賀)해야 하는데, 신은 돌아갈 기일이 또한 머니, 요동에 이자하여 본국(本國)에 알리도록 하기 바란다.’ 하니, 손존이 ‘전일에 당신의 나라에서 진하할 때는 어디서 듣게 되었느냐?’ 하였습니다. 신이 ‘혹은 요동에서 들어 알기도 하고 혹은 본국 사신이 돌아옴으로 인하여 알기도 했다.’ 답변하자, 손존이 ‘이는 내 소관이 아니니 의제사 낭중(儀制使郞中) 여재(余才)에게 말하라.’ 했고, 여재의 말이 ‘마땅히 상서에게 보고하고 요동에 이자하여 조선에 알리도록 하겠다.’ 했었는데, 시행했는지는 신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제가 이륜당(彝倫堂)으로 나아갈 때 어떤 관(冠)에 어떤 예복을 입었고, 또 나이는 얼마나 되어 보이더냐?"

하니, 강징이 아뢰기를,

"황사포(黃紗袍)를 입었고, 아직 관례(冠禮)를 거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관(圓冠)을 썼으며, 춘추는 16이었습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내가 듣기에는, 황제가 한 달에 세 차례씩 경연(經筵)에 나아갔다고 했었다."

하매, 강징이 아뢰기를,

"하루 한 차례씩 나아갔었습니다. 또 전일에는 사신이 표문(表文)을 예부에 바치면 예부가 좌순문(左順門)에서 태감(太監)에게 바쳤었는데, 이번에는 예부의 말이 ‘배신(陪臣)이 마땅히 직접 표통(表筒)을 가지고 태감에게 바쳐야 한다.’ 하기에, 신이 묻기를 ‘이번에는 어찌 전례와 다르게 하느냐?’ 하니, 예부가 ‘전에 하던 것을 그르다고 여겨 그렇게 하는 것이다.’ 했었습니다. 신은 사은표(謝恩表), 서장관은 표류인(漂流人)에 관한 사은표를 들고 통사 한 사람과 함께 정문으로 해서 좌순문으로 들어가니, 태감이 나왔기에 신 등이 꿇어앉아 표문을 바쳤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26면
  • 【분류】
    외교-명(明)

  • [註 175]
    알성(謁聖) : 문묘(文廟)의 공자 신위에 참배.
  • [註 176]
    옥하관(玉河館) : 중국에 간 우리 나라 사신 일행이 머무는 사관.
  • [註 177]
    서반(序班) : 백관(百官)의 반열 정돈 등을 맡아보는 관원.
  • [註 178]
    지영(祗迎) : 백관들이 임금을 맞이하는 것.
  • [註 179]
    국궁(鞠躬) : 존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히는 것.
  • [註 180]
    용안(龍顔) : 임금의 얼굴.
  • [註 181]
    전좌(殿坐) : 예식 때 임금이 자리에 나오는 것.
  • [註 182]
    고두(叩頭) : 머리를 조아리는 것.
  • [註 183]
    출사(出仕) : 출근.
  • [註 184]
    사지 서리(事知胥吏) : 일이 손에 익어 잘 알고 능숙하게 처리하는 서리.

○謝恩使姜澂, 回自京師。 上御思政殿, 引見問: "中原事何如?" 澂曰: "三月初七日, 皇帝謁聖, 橫經問難。 臣見玉河館主事言之曰: ‘我亦儒者, 雖在平時, 亦且請觀國子監。 況値盛事, 深欲入參。" 主事答曰:‘爾是禮義邦儒臣, 故如是。 可與二三人參觀。’ 卽通于禮部郞中孫存以書示曰: ‘爾以文獻邦文官, 欲入參, 其意美。 其書爾情而來。’ 如是者再, 然後臣略爲書啓送之, 卽達于尙書, 遂奏于皇帝, 許令觀光。 至初七日四更, 頭序班引臣及書狀官、通事, 至國子監。 皇帝, 辰時動駕, 入大成殿行祭後, 又乘輦, 從御路入彛倫堂。 堂在大成殿之西, 其庭之大, 倍於我國明倫堂庭。 儒生三萬餘人, 入參於庭, 故千官不得盡入。 文班則四品以上; 武班則都督以上隨班, 外國則唯臣等入參而已。 且皇帝入彛倫堂時, 群臣列立御路左右祗迎, 亦不鞠躬, 但拱手低頭, 或有仰見龍顔者。 國子祭酒跪于東庭, 司業跪于西庭, 其餘國子監官員在後列, 分跪于東西殿坐後。 在東庭祭酒入拜于皇帝前, 叩頭跪, 禮部取御前床上冊, 授祭酒, 祭酒坐於堂內東邊方交倚上, 似若論難, 而其辭不得聽。 東邊, 閣老、太學士與六部尙書; 西邊, 都督, 一品以上; 東階上, 翰林、侍講官列立, 西邊亦然。 祭酒論難畢後, 叩頭下來, 在西司業, 亦如祭酒, 儀畢後, 行茶禮。 鴻臚官大聲讀聖旨, 【其聖旨, 大槪, 勉諸生勤業之意也。】 讀畢, 群臣五拜。 禮畢, (皇事)〔皇帝〕 動駕, 群臣及諸生祗送, 如祗迎禮。 群臣又先詣于闕, 祗迎皇帝, 遂御奉天門, 群臣陳賀, 臣等亦入參賀禮。 禮畢後, 饋國子監官員及諸生于闕庭, 又論賞國子監官。 又擇三氏 【孔子、顔子、孟子。】 子孫, 隨班。 且天使欲見, 而無緣, 其從來頭目來玉河館云: ‘天使欲見汝國通事。’ 卽遣金利錫則適値出仕, 見其子 【率來我國者。】 言其未遇之意。 臣臨還, 天使遣翰林院事知胥吏問安, 仍言: ‘欲見宰相, 說與往還汝國之意, 然往還未久, 深畏國法, 不得相見, 歲久則可以相見。’ 云。 天使於朝班, 與臣等所立之位相近, 其所與立者, 中書舍人、給事中輩也。 相與言我國之事, 輒顧見臣等, 而亦不使人相問。 出來時, 遼東摠兵官張銘云: ‘兩天使到此言: 「爾國王待之以誠, 固請留之, 然事完而不可久留, 故未果也, 大小臣僚莫不尊敬矣。 送別時, 國王下階以送等亦不堪惜別之意, 不覺墮淚。 此地, 與朝鮮相近, 若見朝鮮人, 傳此意可也」’ 云。 廣寧都御史李承勳云: ‘天使等口不絶言朝鮮之事, 且中國人爲㺚子所掠者, 朝鮮解送不絶, 衣服盤纏, 亦且優給, 其敬事朝廷之意, 可見。 若秩滿遞歸, 則欲達朝廷論賞也。’ 玉河關門之開閉前, 則禁防不緊, 故雖暮夜, 亦得出入, 近來禁防甚緊, 未得任意出入。 臣見主事言: ‘中朝, 我人與古頗異之意。’ 主事答云:‘爾國從來之人, 異言異服, 橫行觸法, 則甚不可也。 宰相, 豈能盡撿其下人哉? 禁其出入, 於宰相亦好也。 買賣之時, 當許出入, 全無禁防。’ 臣聞此言, 意以爲甚當。 臣曾聞, 前時軍官子弟, 橫行違法。 禮部郞中見而非之曰: ‘朝鮮, 禮義之人, 何如是。’ 云矣, 且主事每言於臣曰: ‘若欲遊觀則許之。’ 臣辭之。 以此觀之, 禁防我國人出入, 非如待㺚子也。 書冊貿易者, 亦不禁也。 且人參以本色入貢事, 言于禮部則禮部云: ‘此乃貢獻之事, 呈于通政司。’ 卽呈于通政司, 尙書招臣等進前言曰: ‘板參有何弊, 而欲貢本色乎?’ 答曰: ‘板參則合而粘付, 失其本眞。 於貢獻未安, 欲貢本色, 請移咨遼東。’ 尙書答曰: ‘可許也。’ 三月十一日上尊號, 十五日頒詔天下。 臣言于禮部郞中孫存曰。’ 我國亦當進賀。 臣之還期亦遠, 請移咨遼東, 使諭于本國。’ 孫存曰: ‘前日汝國進賀時, 聞於何處耶?’ 臣答曰: ‘或問於遼東, 而知之, 或因本國使臣回還, 而知之。’ 孫存曰。’ 此非我所掌, 其言于儀制使郞中余才, 余才曰: ‘當告于尙書, 移咨遼東, 使諭朝鮮也。’ 其施行與否, 臣未之知也。 上曰: "皇帝御彛倫堂時, 着何冠服, 且春秋幾何?" 曰: "御黃紗袍, 時未行冠禮, 御圓冠, 春秋十六。" 上曰: "予聞, 皇帝(月)〔日〕 三御經筵。" 曰: "日一御矣。 且前者, 使臣呈表于禮部, 禮部呈太監於左順門。 今則禮部云: ‘陪臣當親持表筒, 呈于太監。’ 臣問曰: ‘今何異於前例耶?’ 答云: ‘禮部以前事爲非, 而然也。 臣則持謝恩表, 書狀官持漂流謝恩表, 與通事一人, 由正門入至左順門, 太監出來, 臣等跪呈其表。"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26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