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 41권, 중종 15년 12월 14일 무술 6번째기사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통사 이석이 중국 조정에서 보고 들은 일을 아뢰다

통사(通事) 이석(李碩)이 중국 조정에서 보고 들은 일을 아뢰었다.

"불랑기국(佛朗機國)만자국(滿刺國)에게 길을 차단당하여 명(明)나라가 개운(開運)740) 한 이래 중국에 오지 못하였었는데, 이제 만자국을 멸하고 와서 봉(封)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예부(禮部)741) 가 이에 대해서 의논하기를 ‘조정(朝廷)742) 에서 봉해준 나라를 마음대로 멸하였으니 허락할 수 없다.’ 하고, 조현(朝見)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관대(館待)743) 하는 것은 다른 나라 사신과 차이가 없는데, 그들의 외모는 왜인(倭人)과 비슷하고 의복의 제도와 음식의 절차는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예로부터 못 보던 사람이다.’ 하였습니다. 황제가 출유(出遊)할 적에는 달단(韃靼)·회회(回回)·불랑기·점성(占城)·라마(剌麻) 등 나라의 사신을 각각 2∼3명씩 뽑아 호종하게 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익히기도 하고 그들의 기예(技藝)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황제가 남경(南京)에서 통주(通州)에 이르러 장 지휘(張指揮)744) 의 누이동생을 맞이하고는, 인하여 그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강빈(江彬)이란 자를 천하 도총관(天下都總官)으로 삼았는데 총우(寵遇)가 매우 융숭하여 늘 황제 곁에 있으므로 권세가 일세를 뒤흔들며, 문전에는 뇌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왕(寧王)이 지난해 호위군(護衛軍)의 수가 적다는 것으로 주본(奏本)을 올려 군대를 더 청하는 한편 정권을 잡고 있는 대신들에게 금은(金銀)을 보냄으로써 마침내 군사 수천 명을 더 얻었는데, 인하여 즉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부 상서(吏部尙書) 육완(陸完)은 일찍부터 영왕과 내통하였다는 이유로 통주(通州)로 잡혀갔고, 처자는 잡아 가두고 집은 봉(封)하여 놓았는데, 37∼38가(家)가 이런 지경을 당하였습니다. 오직 태감(太監) 소경(簫敬)만이 늙은이라는 것으로 죄를 면하고, 파직(罷職)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4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6면
  • 【분류】
    외교-명(明)

  • [註 740]
    개운(開運) : 나라를 세우다.
  • [註 741]
    예부(禮部) : 중국의 예부임.
  • [註 742]
    조정(朝廷) : 중국 조정.
  • [註 743]
    관대(館待) : 객사에 머무르게 하여 접대하다.
  • [註 744]
    장 지휘(張指揮) : 지휘는 관명.

○通事李碩, 以中朝聞見事啓曰: "佛朗機國滿刺國所遮欄, 自大明開運以來, 不通中國。 今者滅滿刺國, 來求封, 禮部議云: ‘擅滅朝廷所封之國, 不可許也。’ 不許朝見, 而其館待之事, 無異於他國。 其狀貌有類倭人, 而衣服之制, 飮食之節, 不似人道。 中原人以爲: ‘從古所未見者也。’ 皇帝凡出遊時, 如韃靼回回佛朗機占城刺麻等國之使, 各擇二、三人, 使之扈從, 或習其言語, 或觀其技藝焉。 皇帝自南京, 到通州, 納張指揮妹, 仍留其家。 有江彬者, 爲天下都摠兵官, 寵遇殊隆, 朝夕在側, 權傾一時, 賄賂盈門。 寧王於前年, 以其護衛軍數少, 進本請加數, 又送金銀于諸秉權大臣, 終得加軍數千, 仍卽謀反。 吏部尙書陸完, 以嘗通於寧王, 拿去通州, 囚其妻子, 封其家, 如此之徒, 三十七、八家, 唯太監蕭敬, 以舊老免罪, 罷歸其家。"


  • 【태백산사고본】 21책 4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6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