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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2월 3일 정유 4번째기사 1514년 명 정덕(正德) 9년

서얼이 당상에 오른 전례를 이조로 하여금 아뢰게 하다

대간(臺諫)이 아뢰기를,

"조종조(祖宗朝)에서는, 잡류(雜類)의 당상(堂上)은 좌목(座目)에서 그 품계의 끝에 두었었는데, 반정(反正) 이후로는 이를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혹 육경(六卿) 위에 올라 있으므로 조정(朝廷)이 존엄하지 못하니, 구례(舊例)와 같게 하소서."

하고,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홍문관(弘文館)은 그 인물을 볼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문벌[門地]도 보아야 합니다. 반석평(潘碩枰)은 문지가 미천하기 때문에 이미 서경(署經)063) 하지 않았습니다. 어영준(魚泳濬)도 문지가 미천하나 전에 수찬(修撰)으로 있다가 수령으로 나갔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욱 근신해야 하는데, 감사(監司)가 계문하여 파면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다시 경연관(經筵官)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 갈으소서."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옛날에는 혹 도구(屠狗)064)관고(管庫)065) 의 무리에서 사람을 천거하기도 하였다. 그러니, 예전의 사람 쓰는 법은 세류(世類)이고 아닌 것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문벌에 구애되어 어찌 등용의 길이 넓지 않음을 보이는가! 석평은 천얼(賤孼) 출신으로 시골에 살았는데, 그가 학문에 뜻이 있음을 그의 조모가 알고서, 천얼임을 엄폐하고 가문을 일으키고자, 그 손자를 이끌고 서울로 와서 셋집에 살면서 길쌈과 바느질로 의식을 이어가며 취학시켰다. 드디어 과거에 급제하여 중외(中外)의 관직을 거쳐 지위가 육경에 오르니, 사람들이 모두 그 조모를 현명하게 여겼다.

전교하였다.

"서얼(庶孽)인 당상의 서열에 관한 전례를 이조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2면
  • 【분류】
    신분(身分)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

  • [註 063]
    서경(署經) : 국가에서 입법(立法)하거나 수령(守令)·경연관(經筵官)·사관(史官)·대간(臺諫)과 현직(顯職)의 4품 이하의 관(官)을 임명할 때에, 양사(兩司: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이다)에 그 가부를 묻는데, 양사는 법전을 상고하고 입법의 가부를 살피거나, 임명될 관원의 내외 사조(內外四祖)를 조사하여, 하자(瑕疵) 없음이 판명되어야 서명하는데, 이를 서경이라 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서경(署經).
  • [註 064]
    도구(屠狗) : 개 백정.
  • [註 065]
    관고(管庫) : 창고 지기.

○臺諫啓曰: "祖宗朝, 雜類堂上之人座目, 斥於其品之末, 而反正之後, 不能詳審, 或陞六卿之上, 朝廷不尊, 請如舊例。" 諫院啓曰: "弘文館非但見其人物, 必觀門地。 潘碩枰, 門地微賤, 故已不署經。 魚泳濬亦門地微賤, 而前以修撰, 出爲守令, 則比他人, 尤當謹愼, 至於監司啓聞, 罷黜, 今不可復爲經筵官, 請竝遞。"

【史臣曰: "古者, 或擧人於屠、狗管庫之類, 然則古之用人者, 不係世類尙矣。 今者, 拘於門地, 何示不廣?"】

【又曰: "碩枰出於賤孽, 居于鄕曲。 其祖母知其向學, 欲掩賤, 振起門戶, 携其孫, 賃寓京城, 親織紝爲衣食, 令就學。 遂登科第, 揚歷中外, 位躋六卿, 人皆賢智其祖母。"】

傳曰: "庶孽堂上序次、前例, 令吏曹考啓, 餘不允。"


  • 【태백산사고본】 10책 2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2면
  • 【분류】
    신분(身分)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