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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1월 21일 을유 2번째기사 1513년 명 정덕(正德) 8년

심언의 관직 체차와 유자광의 녹훈 등에 대해 논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구윤신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여세흥(呂世興)을 청백리(淸白吏) 여윤철(呂允哲)의 아들이라 해서 포상하여 서용하기를 차서를 뛰어넘어 6품에 제수한 것은, 그 자신이 효행(孝行)이 있는 자와 같게 된 것이니 개정하소서."

하고 정원이 아뢰기를,

"심언(沈漹)은 돈녕부 첨정(敦寧府僉正)이 되었을 때 대간이 논하여 같았는데 이제 또 본직을 제수하였으니, 해조(該曹)를 추고(推考)하고 개정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번에 이조의 품의(稟議)가 있어서 ‘탁용(擢用)하려면 6품직에 서용하라.’고 분부하였으나, 과연 그 자신과 자손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이조가 살피지 못한 것이니 갈라,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시강관 한효원(韓效元)이 아뢰기를,

"유자광의 죄는 종사에 관계된 것인데, 이제 그 공을 다시 녹훈하라고 명하시고 또 예장(禮葬)하게 하시니 듣기에 놀랍습니다. 이는 군자 소인이 등용하고 물리치는 것과 사라지고 자라나는 것의 기틀이니,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광이 살아 있다면 정말로 사정(邪正)과 진퇴를 걱정하겠으나, 이제 그가 이미 죽었고, 그 공은 잊을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9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9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가족-가족(家族)

○御朝講。 臺諫啓具允愼事。 又啓: "呂世興, 以淸白吏允哲之子, 褒敍超授六品, 與其身有孝行者同科。 請改正。" 院啓: "沈漹前爲敦寧府僉正, 臺諫論遞, 今又授本職, 請推該曹而改正。" 上曰: "前因吏曹之稟, 敎以擢用, 則當敍六品職矣。 果其當身, 與子孫有間, 此則吏曹不詳察也。 其遞之。 餘皆不允。" 侍講官韓效元曰: "柳子光罪關宗社, 今命還錄其功, 又令禮葬, 聞者駭愕。 此君子、小人進退消長之機, 甚可畏也。" 上曰: "子光若生存, 則固以邪正進退, 爲之慮也, 今其身已死, 其功不可忘也。"


  • 【태백산사고본】 10책 19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9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