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19권, 중종 8년 11월 21일 을유 2/6 기사 / 1513년 명 정덕(正德) 8년
심언의 관직 체차와 유자광의 녹훈 등에 대해 논의하다
국역
조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구윤신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여세흥(呂世興)을 청백리(淸白吏) 여윤철(呂允哲)의 아들이라 해서 포상하여 서용하기를 차서를 뛰어넘어 6품에 제수한 것은, 그 자신이 효행(孝行)이 있는 자와 같게 된 것이니 개정하소서."
하고 정원이 아뢰기를,
"심언(沈漹)은 돈녕부 첨정(敦寧府僉正)이 되었을 때 대간이 논하여 같았는데 이제 또 본직을 제수하였으니, 해조(該曹)를 추고(推考)하고 개정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번에 이조의 품의(稟議)가 있어서 ‘탁용(擢用)하려면 6품직에 서용하라.’고 분부하였으나, 과연 그 자신과 자손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이조가 살피지 못한 것이니 갈라,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시강관 한효원(韓效元)이 아뢰기를,
"유자광의 죄는 종사에 관계된 것인데, 이제 그 공을 다시 녹훈하라고 명하시고 또 예장(禮葬)하게 하시니 듣기에 놀랍습니다. 이는 군자 소인이 등용하고 물리치는 것과 사라지고 자라나는 것의 기틀이니,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광이 살아 있다면 정말로 사정(邪正)과 진퇴를 걱정하겠으나, 이제 그가 이미 죽었고, 그 공은 잊을 수 없다."
하였다.
원문
중종 8년 (1513) 11월 21일
중종실록19권, 중종 8년 11월 21일 을유 2/6 기사 / 1513년 명 정덕(正德) 8년
심언의 관직 체차와 유자광의 녹훈 등에 대해 논의하다
국역
조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구윤신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여세흥(呂世興)을 청백리(淸白吏) 여윤철(呂允哲)의 아들이라 해서 포상하여 서용하기를 차서를 뛰어넘어 6품에 제수한 것은, 그 자신이 효행(孝行)이 있는 자와 같게 된 것이니 개정하소서."
하고 정원이 아뢰기를,
"심언(沈漹)은 돈녕부 첨정(敦寧府僉正)이 되었을 때 대간이 논하여 같았는데 이제 또 본직을 제수하였으니, 해조(該曹)를 추고(推考)하고 개정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번에 이조의 품의(稟議)가 있어서 ‘탁용(擢用)하려면 6품직에 서용하라.’고 분부하였으나, 과연 그 자신과 자손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이조가 살피지 못한 것이니 갈라,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시강관 한효원(韓效元)이 아뢰기를,
"유자광의 죄는 종사에 관계된 것인데, 이제 그 공을 다시 녹훈하라고 명하시고 또 예장(禮葬)하게 하시니 듣기에 놀랍습니다. 이는 군자 소인이 등용하고 물리치는 것과 사라지고 자라나는 것의 기틀이니,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광이 살아 있다면 정말로 사정(邪正)과 진퇴를 걱정하겠으나, 이제 그가 이미 죽었고, 그 공은 잊을 수 없다."
하였다.
원문
원본
중종 8년 (1513)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