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0월 28일 을유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승지 권균 등에게 명하여 임희재의 능지 처사 등을 감독하게 하다
승지 권균과 윤순을 명하여, 임희재(任熙載)의 능지 처사(凌遲處死)와 이수공(李守恭)의 참형을 가서 감독하게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임희재의 처를 전일에 이혼시키도록 명한 것은 법에 부당하니, 즉시 관청에 천역으로 정하고, 그 가산을 적몰(籍沒)하라."
하였다.
희재는 임사홍의 아들이요,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의 외손자 사위이다. 염의 처 송씨(宋氏)기 원래 추문(醜聞)이 있었는데, 모든 손자 및 그 여서(女壻) 중에 희재를 치우치게 사랑하였다. 송씨가 병이 있다고 말을 하면 희재가 약방문을 펼쳐보아 약을 지어주면 병이 나으니, 즉시 장획(臟獲)과 전토로 상준 것이 전후에 헤아릴 수 없었다. 한 번은 병이 나자 진찰한다 빙자하고 침방(寢房)으로 끌어들여 한참 있다 나왔었는데, 듣는 사람들이 의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70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