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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0월 28일 을유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승지 권균 등에게 명하여 임희재의 능지 처사 등을 감독하게 하다

승지 권균윤순을 명하여, 임희재(任熙載)의 능지 처사(凌遲處死)와 이수공(李守恭)의 참형을 가서 감독하게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임희재의 처를 전일에 이혼시키도록 명한 것은 법에 부당하니, 즉시 관청에 천역으로 정하고, 그 가산을 적몰(籍沒)하라."

하였다.

희재임사홍의 아들이요,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의 외손자 사위이다. 의 처 송씨(宋氏)기 원래 추문(醜聞)이 있었는데, 모든 손자 및 그 여서(女壻) 중에 희재를 치우치게 사랑하였다. 송씨가 병이 있다고 말을 하면 희재가 약방문을 펼쳐보아 약을 지어주면 병이 나으니, 즉시 장획(臟獲)과 전토로 상준 것이 전후에 헤아릴 수 없었다. 한 번은 병이 나자 진찰한다 빙자하고 침방(寢房)으로 끌어들여 한참 있다 나왔었는데, 듣는 사람들이 의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70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命承旨權鈞尹珣往監凌遲任熙載、斬李守恭。 尋傳曰: "任熙載妻前命離異, 於法不當。 卽定役于官, 籍沒家産。" 熙載 士洪之子, 永膺大君 之外孫女壻。 宋氏素有醜聲於諸孫及其女壻, 偏愛熙載宋氏言有疾患, 熙載披方投藥疾愈, 卽以臧獲、土田賞之, 前後無算。 嘗病稱診候, 引入寢房, 良久乃出, 聞者疑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70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