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숭과 정인인의 죄명을 다시 정하다
전교하기를,
"내관 방견(方堅)을 참형하여 머리를 매달고 시체를 돌리되, 내관들을 차례로 서서 보게 하고, 찌를 달되 ‘아뢰는 말이 잘못되고 불공하였으며, 죄를 논할 때에 또 거역한 죄다.’고 하라."
하였다. 좀 있다가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덕숭(李德崇)은 선왕조에서 이미 죄를 정하였는데, 지금 추후로 논하니, 사람들이 반드시 형벌씀이 부당하다고 논하는 자가 있을 것이지만, 이는 크게 그렇지 않다. 대저 궁중의 일은 작은 일이라도 억측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성종께서 누구의 간청을 들었다.’고 하였으니, 되겠느냐. 설사 성종께서 과연 그런 일이 계셨더라도 신자의 도리로는 원래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성종 때에는 대간(臺諫)과 홍문관의 어린 선비들에게도 은총(恩寵)이 지극하여 허물이 있으면 너그러이 용납하셨기 때문에, 말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으므로 그만 교만한 마음이 생겨 과인(寡人) 때 와서도 그 풍습이 없어지지 않고 말하기를 경솔히 하니, 지금 고치지 않고 또 후대에 이른다면 나중의 폐해를 다시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니, 그리고서 사직(社稷)이 어찌 될 것이냐. 이래서 덕숭(德崇)에게 죄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니, 성종의 하늘에 계신 영혼 역시 반드시 일이라 하실 것이다."
하고, 이어 손수 덕숭에게 달 죄명의 찌를 써서 내리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승지들이 하는 말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으니, 다시 물으라."
하니, 박열(朴說)이 다시 아뢰기를,
"설사 궁중의 일이 실지로 있었더라도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억측으로 없는 일을 말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풍속을 고치는 때에 의당 죄를 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관 전헌(全獻)과 승지 박열·권균(權鈞)이 가서 감독하여 형벌하라. 또 죄명을 써서 널리 백관에게 보이며, 꿇어 엎드려 신을 칭하며 이름을 쓰게 하되, 불공한 자가 있으면 아뢰도록 하라."
하였는데, 덕숭(德崇)에게 단 찌의 죄명은 ‘전임 간관(諫官)으로서 성종을 경홀히 여겨 억측으로 궁중 일을 말한 죄다.’ 하고, 정인인(鄭麟仁)의 죄명은 ‘특별히 제주 목사(濟州牧使)를 제수하였는데, 그곳이 험하고 먼 것을 꺼려 병을 칭탁하고 사피했으며, 응제시(應製詩)를 한 수 더 지어 혼자만이 여러 사람과 다르게 하고, 또 내농포(內農圃)에 공상(供上)하는 데 쓰는 밭을 주어 짓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계달(啓達)하여 무례한 죄다.’ 하였다.
덕숭은 성품이 순후하고 조심성 있으며, 드러난 이름은 없지만 역시 실수한 일도 없었다. 인인은 젊어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늦게 장원 급제하였는데, 사람됨이 옹졸하여 큰 뜻이나 지조가 없었다. 그 모친이 일찍이 병난 지 여러 10일 있었는데, 마침 봄철을 만나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 노니, 사람들이 매우 경박하게 보았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30 면
- 【분류】정론(政論) /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傳曰: "內官方堅處斬, 梟首傳屍, 內官序立。 懸栍曰: ‘所啓之言, 錯誤不恭, 而論罪時又拒逆罪。’" 俄而傳于政院曰: "李德崇其在先朝, 旣已定罪。 今更追論, 人必有疑其用刑之不當者, 是大不然。 夫宮禁之事, 雖小事, 不可以臆度言之也。 況謂成廟聽人干請可乎? 設使成廟果有是事, 臣子之道, 固不可言也。 在成廟朝, 待臺諫、弘文館小儒之輩, 極其恩寵, 而過則優容, 故言無不盡, 遂生驕心。 至於寡躬, 餘風未殄, 發言輕忽。 今若不革, 又至後嗣, 則末流之弊, 復不可勝, 其於社稷何? 玆罪德崇如是, 成廟在天之靈亦必以爲是矣。" 仍手書德崇懸栍罪名以下, 承旨等啓: "上敎當矣。" 傳曰: "承旨等所言, 似不分明, 更問之。" 朴說復啓: "設使宮禁之事, 雖實有之, 不可得而言, 況臆說所無之事乎? 今此革俗之時, 固宜定罪。" 傳曰: "內官全獻及承旨朴說ㆍ權鈞往監刑。 且書罪名, 廣示百官, 令跪伏稱臣、着名, 如有不恭者以啓。" 德崇懸栍罪名曰: "前任諫官, 輕忽成廟, 臆說宮禁事罪。" 鄭麟仁罪名曰: "特除濟州牧使, 憚其險遠, 托病辭避及應製詩, 加製一首, 獨異於衆與內農圃供上所需田, 給耕未便事啓達, 無禮罪。" 德崇性醇謹, 雖無顯顯名, 亦無所失。 麟仁少好學, 晩擢魁科, 硜硜無大志節。 其母嘗病累旬, 時適春, 與友遊陟山丘, 人甚薄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630 면
- 【분류】정론(政論) /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