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좌를 불경죄로 유배보내다
이계동 등에게 전교하기를,
"이세좌가 대신으로서 불경죄(不敬罪)를 범하였으니, 무릇 재상이 된 자는 의당 세좌로 경계를 삼아야 할 것인데, 홍귀달이 그 아들을 비호하려고 말이 불공하여 위를 능멸하기를 이렇게 하였다. 귀달로 말하면 한때의 사표(師表)였던 사람으로 위인이 학문이 있었으니, 사리를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또 말의 불공함이 이렇기 때문에 죄주기를 이렇게 한 것이다. 귀달이 선왕조를 섬겨 오며 직위가 재상의 중임에 이르렀는데, 내 몸에 와서 죄주기를 이렇게 하게 되니, 마음에 편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대신을 존중하는데 대신이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업신여김이 이러하니, 지금 위를 능멸히 여기는 풍습을 고치고 싶으므로 죄를 주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그 배소(配所)를 써서 아뢰라."
하였다. 의금부에서 경원(慶源)·강계(江界)·삭주(朔州) 세 고을을 써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세 고을로 가는 데 얼마나 걸리는가?"
하자, 의금부가 아뢰기를,
"경원은 19일, 강계는 15일, 삭주는 11일 거리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원으로 유배(流配)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95 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傳于李季仝等曰: "李世佐以大臣, 犯不敬之罪, 凡爲宰相者, 當以世佐爲戒, 而貴達欲庇其子, 言涉不恭, 陵上如此。 若貴達者, 一時師表之人也。 爲人有學問, 可謂不知事者乎? 且言之不恭如此, 故處罪如是耳。 貴達歷事先朝, 位重宰相, 而至於予身, 罪之如此, 於予心其能安乎? 然予尊重大臣, 而大臣不知予意, 慢易如此。 今欲改陵上之風, 故科罪不恕耳, 其書配所以啓。" 義禁府書慶源、江界、朔州三邑以啓, 傳曰: "三邑程途幾何?" 禁府啓: "慶源十九日, 江界十五日, 朔州十一日。" 傳曰: "其流于慶源。"
- 【태백산사고본】 14책 52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59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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