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36권, 연산 6년 2월 12일 병신 2번째기사
1500년 명 홍치(弘治) 13년
부마를 선택할 때 김유악의 아들은 대궐에 들이지 말게 하다
전교하기를,
"부마(駙馬)를 선택할 때에, 김유악(金惟岳)의 아들은 예궐(詣闕)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사방지(謝方知)032) 가 일찍이 김유악의 어미 집에 출입하여 추성(醜聲)이 있었기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401 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註 032]사방지(謝方知) : 세조 때 사대부(士大夫) 집을 출입하여 간음을 일삼던 반음양인(半陰陽人) 즉 중성이었던 사람. 세조(世祖) 8년 4월에, 사방지를 잡아 신체구조를 검사하고 난장(亂杖)을 친 기록이 《세조실록(世祖實錄)》에 나옴. 《세조실록》에는 사(謝)가 아닌 사(舍)로 표기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