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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28권, 연산 3년 12월 29일 병신 1번째기사 1497년 명 홍치(弘治) 10년

원자 탄생으로 가자한 일에 반대하는 대간의 논쟁에 대해 전교하다

대간이 다시 전자의 논쟁을 고집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원자(元子)가 탄생하여 국본(國本)이 이미 정해졌으니, 이보다 큰 경사가 없다. 설사 내가 아들이 없다손 치더라도 어찌 사왕(嗣王)이야 없겠느냐. 그러나 적장(嫡長)으로 계승하는 것이 순한 일이다. 구차하게 지손으로 입승(入承)하면 나라가 편안하겠느냐. 백 년의 사직이 나에게 와서 뒤가 없으면 그 한을 어찌 견디겠느냐. 지금 가자(加資)한 일들은 대개가 희경(喜慶)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또 내시의 무리들을 만약 궁마(弓馬)의 잡희(雜戲)로써 나의 뜻을 영합하였다 해서 특명으로 계급을 올려주었다면 경 등의 말이 옳다. 그러나 지금 가계(加階)한 것은 봉후(封侯)의 비유는 아니니 들을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8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02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왕실-궁관(宮官) /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丙申/臺諫更執前論, 傳曰: "今元子誕生, 國本旣定, 慶莫大焉。 設使予無子, 豈乏嗣王? 然以嫡長繼序則順矣。 苟以藩邸入承, 國其寧耶? 百年社稷, 至予而無後, 則爲恨可勝? 今加資等事, 蓋因喜慶而然也。 且宦寺輩, 若以弓馬雜戲, 逢迎予意, 而特命加階, 則卿等之言是矣。 今加階非封侯之比, 不可聽也。"


  • 【태백산사고본】 8책 28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302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왕실-궁관(宮官) /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