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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53권, 성종 22년 5월 4일 기묘 3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도원수 허종이 북정에 필요한 사목을 아뢰다

도원수(都元帥) 허종(許琮)이 사목(事目)을 아뢰기를,

1. 여러 도(道)의 군사를 가려 뽑을 때, 절도사(節度使)가 오로지 관장(管掌)하는 데도 그 거느린 차사원(差使員)474) 이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들과 같이 좋은 군사를 가리는데, 혹은 사정(私情)으로써, 혹은 관중(官中)의 역사(役使)로, 건장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빠뜨리고 쇠약하고 못난 사람으로써 대신했으므로 도원수(都元帥)가 점고(點考)할 때에 〈부정(不正)이〉 나타나게 되면 사면(赦免) 전임을 논할 것 없이 색리(色吏)475) ·패두(牌頭)476) ·여수(旅帥)477)전가 사변(全家徙邊)478) 하게 하고, 차사원(差使員)과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들은 당상관(堂上官)이든지, 공신(功臣)이든지, 의친(懿親)479) 이든지를 논할 것 없이 모두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480) 에 의거하여 장형(杖刑) 1백 대를 집행하고, 절도사(節度使)는 추국(推鞫) 파출(罷黜)시키고, 경차관(敬差官)481) 은 점고(點考)할 때 해이(懈弛)한 사람이 있으면 또한 이를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1. 군사를 가려 뽑을 때에 먼저 들어온 별시위(別侍衛)482)갑사(甲士)483)파적위(破敵衛)484)팽배(彭排)485) 와 대졸(隊卒)을 뽑아 정하고, 정병(正兵)·충찬위(忠贊衛)·충순위(忠順衛)·전함 조사(前銜朝士)·작산 군사(作散軍士)486) ·한량인(閑良人)·첩자손(妾子孫)·제색 군사 보인(諸色軍士保人)·제읍(諸邑)의 향리(鄕吏)·아전(衙前)·향교 생도(鄕校生徒)·재인(才人)·백정(白丁) 내에서 기병(騎兵)은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고 안장을 얹은 말을 가진 건장한 사람으로써 가려 뽑고, 비록 활쏘는 힘은 강(强)하지 못하더라도 과감(果敢)하고 용건(勇健)한 사람과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뽑고, 그 보병(步兵)은 몸이 건장하고 힘이 있어서 걸음을 잘 걷고 달음박질을 잘하여 한 사람이 백 명을 당적할 사람을 가려뽑아서 채우게 하고, 군사를 뽑을 때에 정군(正軍)과 보인(保人) 등이 혹은 도망해 피하거나, 혹은 신병(身病)으로 죽었다고 일컫거나, 혹은 사고(事故)를 핑계하고 피하기를 꾀하는 사람은 수령(守令)이 친히 살펴서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에게 보고하면, 관찰사와 절도사는 다시 조사하여 이것이 사실이면 뒤따라 즉시 충원(充員)해 정하고, 그 도망해 피하는 사람은 쫓아가 잡아서 사죄(赦罪)하지 말고 전일의 군법(軍法)에 의거하여 참형(斬刑)에 처하게 하는데, 그래도 현신(現身) 자수(自首)하지 않는 사람은 처자(妻子)와 잡고(雜故)라고 거짓 일컬은 사람은 전사 사변(全家徙邊)시키고 정상(情狀)을 알고도 거짓 보고한 수령(守令)은, 당상관(堂上官)이든지, 공신(功臣)이든지, 의친(議親)이든지를 논할 것 없이 제서 유위율(制書有衛律)에 의거하여 장형(杖刑) 1백 대를 집행하도록 하고, 군사를 뽑은 후에도 이와 같이 피하기를 꾀하는 사람을 거짓 보고한 수령(守令)은 또한 위의 예(例)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1.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 내에서 군사와 서민(庶民)은 예(例)에 따라 마땅히 종군(從軍)해야만 하는데, 전함(前銜) 조사(朝士)487) 이거나 한량(閑良) 제색 인원(諸色人員)과 같은 경우는 비록 기일(期日)을 짧게 줄여 상제(喪制)에 따르지 않지마는 입정(入征)할 때에 대상(大祥)을 이미 지난 사람은 모두 뽑도록 하소서.

1. 지금 여러 고을에 나누어 정한 군사와 수효에 의거하여 가려 뽑도록 하되, 만약 수효에 준(準)하지 못한다면, 다른 고을에 접거(接居)하여 응당 징발해야 될 사람의 내에서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은 미루어 옮겨서 수효에 충당하도록 하소서.

1. 여러 고을에 군사를 뽑은 후에 만약 낱낱이 기발(起發)488) 하지 않는다면, 다만 군사상(軍事上)의 기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간사하고 거짓된 짓이 혹시 있게 될 것이니, 절도사(節度使)는 각기 그 지경(地境)에 친히 이르러 군사를 점검(點檢)하되, 군사가 백 명 이상이 되면 수령(守令)이 친히 스스로 데리고 올 것이며, 군사가 백 명 이하가 되면 색리(色吏)와 삼반 수리(三班首吏)489) , 유향소의 좌수[留鄕座首], 품관(品官)이 데리고 점고(點考)하는 곳에 이르러 교부(交付)하도록 하되, 만약 질서 정연하게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수령(守令)은 그 경중(輕重)에 따라 죄를 결정할 것이고, 그 나머지 각 사람들은 죄가 무거운 자는 사죄(赦罪) 전임을 가릴 것 없이 전가 사변(全家徙邊)하게 하소서.

1. 재인(才人)과 백정(白丁)은 본디부터 산업(産業)이 없으므로, 지금 북방 정벌에 나가는 때에 종군(從軍)하는 여러 가지 기구를 혼자 장만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북방 정벌에 나갔다가 돌아올 동안에는 동류(同類) 중의 부실(富實)한 사람으로 각기 6명씩을 주어 보인(保人)을 삼도록 하소서.

1. 군사들은 차일(遮日)·우구(雨具)·취반기(炊飯器)490) ·작도(斫刀)·도끼·칼 등의 일체 몸에 따른 물건을 가지고 왔는가를 살펴서, 만약 가져 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거느리고 온 차사원(差使員)을 논죄(論罪)하도록 하소서.

1. 들어가 정벌할 때 쓰이는 사람과 말의 건후(乾糇)491) 는 15일을 기준(基準)으로 갖추어 가지도록 하소서.

1. 군사들이 입는 의복은 통지[知會]하여 고찰(考察)하되, 모름지기 몸은 짧고 소매가 좁도록 할 것이며, 갑적고리(甲赤古里)는 지금 가는 경차관(敬差官)의 말을 들어서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여 소금물에 4, 5번을 적시어 사을갑(沙乙甲)의 목을 두르는 슬갑(膝甲)492) 을 만들도록 하고, 말을 탈 때 앞뒤로 막는 것도 또한 종이를 사용하여 위의 것에 의거하여 만들게 하소서.

1. 걸어다니는 사람의 입는 월로지(月老只)도 모두 스스로 만들도록 할 것이며, 기병(騎兵) 중에 갖추어야 할 사람도 또한 스스로 만들도록 하소서.

1. 갑옷 위에 차는 통개(筒介)493) 는 불편하니 모두 첩개(貼介)를 사용하되, 쉽사리 만들 수 없는 것은 독촉하여 만들지 말도록 하소서.

1. 들판의 풀은 마땅히 말 1필에 5속(束)을 주도록 하되, 그 있는 곳의 차사원(差使員)은 각기 운반하는 마필(馬匹)의 수효를 미리 상고하여 매 숙소(宿所)에서 풀을 베어 모아 쌓아서 푯말을 세우고는 모두를 거느린 차사원(差使員)에게 주면 그 차사원은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할 것이며, 당초에 들판의 풀을 베어 올 때는 군사들의 숙소(宿所)에서 사방(四方)으로 10리(里) 안에서는 풀을 베지 못하도록 하소서.

1. 산료(散料)494) 할 때 수효가 많은 군사를 낱낱이 점명(點名)495) 하여 제사를 매겨 주는 것[題給]은 어려울 것이니, 본고을의 수령이 군사의 수목(數目)을 상고하여 군사를 거느린 차사원(差使員)과 함께 석수(碩數)로 나누어 주도록 할 것이며, 여러 고을의 장수들은 차례대로 나누어 주되, 매 석(碩)마다 혹은 15두(斗)에 차지 못한 것이나, 혹은 먼지와 흙을 섞어 썩은 것도 간혹 있을 것이니,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강직하고 명민(明敏)한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미리 먼저 석수(碩數)를 만들어 쌓아 둔 후에 경차관(敬差官)으로 하여금 뽑아 내어 말로 곡식을 되도록 할 것이며, 산료(散料)할 때는 또한 거느린 차사원(差使員)으로 하여금 위의 예(例)에 의거하여 말로 곡식을 되도록 하되, 만약 잡물(雜物)이 서로 섞여져 있거나, 혹은 수효에 준하여 석수(碩數)를 만들지 않은 것은, 사죄(赦罪) 전임을 가릴 것 없이 색리(色吏)496) 와 감고(監考)는 전가 사변(全家徙邊)하게 하고, 수령은 제서 유위율(制書有衛律)에 의거하도록 하되, 공신(功臣)과 의친(議親)과 당상관(堂上官)을 논할 것 없이 장형(杖刑) 1백 대를 집행하도록 하고, 관찰사(觀察使)와 도사(都事)도 모두 중죄(重罪)로 논결(論決)하도록 하소서.

1. 본디 군사가 아닌 사람은 갑옷·투구·활·화살 등 모든 군기(軍器)를 갖추기가 어려울 것이니, 여러 고을에 간직한 원수(元數)를 사용하여 3분이 1을 가려서 주도록 하고, 관청에서 간직한 것이 모자란다면 남아 있는 군사들의 실제 있는 갑옷과 투구로 바꾸어 주도록 하소서.

1. 장표(章標)497) 가 없으면 분별하여 알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니, 비단을 끊어서 모차사원(某差使員)이 거느린 모도(某道) 모읍(某邑)에 거주하는 모군사(某軍士)인 모(某)라고 써서 가슴에 붙이고, 또 두구(頭具)에 있어서도 모두 초기(肖旗)를 꽂도록 하소서.

1. 군사들이 길을 갈 때에 혹시 거짓으로 병이 났다고 일컫는 자가 있으면 거느린 차사원(差使員)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친히 살펴보아서 만약 거짓 알리는 자가 있으면 관할 고을에 단단히 가두고는 그 도(道)의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추국(推鞫) 계문(啓聞)하여 군법(軍法)에 의거해 참형(斬刑)에 처하도록 하고 병이 실제 있는 자는 이르는 고을에 교부(交付)하여 죽·밥과 약물(藥物)로써 구료(救療)하여 병이 낫기를 기다려 정벌에 나가도록 하소서.

1. 길을 갈 때에 정군(正軍)과 보인(保人) 중에서 만약 죽는 자가 있으면, 거느린 차사원(差使員)은 이르는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관(棺)을 갖추어 묻어두고 푯말을 세우고는 예(例)에 의하여 전(奠)을 드리게 하며, 거주하는 고을에 공문(公文)을 보내어 통지(通知)하며, 옮겨 장사하기를 스스로 원하는 자는 여러 고을과 여러 역(驛)으로 하여금 차례로 여러 곳을 거쳐서 보내도록 하소서.

1. 군사들이 갔다가 돌아올 때든지 정벌에 나갈 때에 쓰이는 다갈(多曷)498) 은 스스로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여러 도(道)의 관찰사와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회계(會計)를 사용하여 철물(鐵物)을 주어 여러 고을에 나누어 정하여 이를 만들도록 하여, 1인마다 각기 길을 갈 때는 번아 다갈(番兒多曷) 1부(部)씩을 주도록 하고 정벌에 나갈 때는 두예정 다갈(頭銳釘多曷)499) 2부(部)씩을 주도록 하되, 그 혹시 정성을 들여 잘 만들지 않거나, 혹시 주지 않거나 한다면, 수령(守令) 및 절도사(節度使)·관찰사는 중죄(重罪)로 논결(論決)하게 하소서.

1. 군사들이 함경도(咸鏡道)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 영안도(永安道)안변(安邊) 이북(以北) 지방은 한 길을 따라서 가도록 하고, 충청도(忠淸道)강원도(江原道)는 여러 고을의 군자(軍資)가 넉넉치 못하니 모름지기 길을 나누어 가도록 할 것이며, 경유하는 길도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니 지금 가는 경차관(敬差官)은 그 도(道)의 관찰사·절도사와 함께 군사들의 숙박할 곳을 의논해 정하되, 멀어도 6, 70리(里)에 지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그 지나가는 고을의 군수(軍需)의 수량을 헤아려 모차사원(某差使員)이 거느린 군사의 수효 몇 명이 모읍(某邑)의 몇 날 양식을 받았는가를, 수량을 갖추어 위에 아뢴 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1. 여러 도(道)에서 올라온 군사들이 각 곳의 나루를 건너 갈 때의 배[船隻]는, 지방에서는 여러 도(道)의 관찰사와 도사(都事)로 하여금 공선(公船)과 서선(私船)을 논할 것 없이 3, 40척(隻)에 밑돌지 않게 찾아내어 있는 곳의 수령(守令)이 고을의 아전을 많이 거느리고서 보호해 건너도록 할 것이며, 노량(露梁)·양화도(楊花渡)·삼전도(三田渡)·광진(廣津)에서는, 공조(工曹)로 하여금 배를 찾아내어 공조(工曹)와 의금부(義禁府)·한성부(漢城府)의 낭청(郞廳)500) 이 함께 보호해 건너도록 할 것인데, 만약 혹시 배를 찾아내는 일에 해이(懈弛)하거나, 혹시 보호해 건너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아서 사람과 말이 물에 빠져서 죽는다면 보호해 건너는 수령(守令)과 낭청(郞廳)이든지, 거느린 수령과 장수(將帥)는 모두 중죄(重罪)로 논결(論決)하도록 하소서.

1. 도목장(都目狀) 내에 제색 군사(諸色軍士)501) 는 상(上)·중(中)·하(下)로 분간(分揀)하여 시행하고 3건(件)을 첩(帖)을 만들어 도원수(都元帥)에게 보내어 모모군(某某軍) 몇 명 총수(總數)를 위에 계문(啓聞)하도록 하소서.

1. 군사들이 길을 갈 때에 길가에 있는 벼를 밟거나 베어와서 혹시 민간(民間)에 폐를 끼치게 될 일이 염려스러우니, 거느린 차사원(差使員)으로 하여금 군사들 중에서 관직이 높고 견식이 있는 사람을 거려서 장수(將帥)로 삼아 엄중히 고찰(考察)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못하도록 하고, 혹시 범죄가 지극히 무거운 것이 있으면 군법(軍法)에 의거하여 참형(斬刑)에 처하게 하고, 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은 적당히 논죄(論罪)할 것이며, 흐리멍덩하게 고찰(考察)한 장수와 차사원(差使員)은 당상관(堂上官)이든지, 공신(功臣)이든지, 의친(議親)이든지를 논할 것 없이 죄의 경중(輕重)을 분간(分揀)하여 장형(杖刑)을 집행하도록 하소서.

1. 여러 도(道)의 군사들이 들어올 때에 지나간 여러 고을에서 산료(散料)와 산초(散草)를 혹시 시기에 맞추지 못한다면 사람과 말이 굶주려 피곤할 것이 염려되니, 종사관(從事官)을 경기(京畿)·강원도(江原道)·충청도(忠淸道)에 나누어 보내어 고찰(考察)하도록 하고, 군사들이 민간(民間)에 폐를 끼치는 것도 아울러 살피도록 하소서.

1. 무릇 군령(軍令)은 자주 되풀이하여 훈령하고 신칙[三令五申]하여 모두 환하게 알도록 한 후에야 스스로 영(令)을 범하지 않을 것이니, 사목(事目) 내의 사연(辭緣)은 여러 고을의 수령들로 하여금 상세히 알도록 하고, 군사들로 하여금 두루 알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경차관(敬差官)도 이르는 곳마다 강론(講論)하도록 할 것이니, 만약 환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을의 수령은 논죄(論罪)하도록 하소서.

1. 군사를 거느린 차사원(差使員)은 술·고기·쌀가루를 많이 가져가므로 폐를 끼칠 염려가 있으니, 나누어 보낸 종사관(從事官)으로 하여금 단속하도록 하고, 짐 싣는 말을 탄 찰방(察訪) 외에는 모두 관아(官衙)에서 기른 말을 사용하도록 하소서.

1. 지금 간 경차관(敬差官)으로 하여금 지방에 거주하여 여러 장수와 군관(軍官)에게 통지(通知)하여 오는 7월 초10일에 서울에 와서 갑옷·투구·장전(長箭)·편전(片箭)을 받아 가도록 하고, 그들이 서울에 이를 때는 역(驛)에서 타는 말과 짐 싣는 말을 주도록 하고, 종인(從人) 2명에게 사사로이 사용할 타는 말, 짐 싣는 말 각 1필과 초료(草料), 죽·밥[粥飯]을 아울러 주도록 하소서.

하니, 우부승지(右副承旨) 권경희(權景禧)가 사목(事目)을 가지고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목(事目) 내에 참형(斬刑)에 처한다는 조목이 몇 개나 되는가?"

하니, 권경희가 아뢰기를,

"벼를 밟아 손상시키고 도망해 피하는 등의 일뿐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군사상(軍事上)의 기밀로 중대한 일이니, 이와 같이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25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6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사법-법제(法制)

  • [註 474]
    차사원(差使員) :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중요한 임무를 지워 파견하던 임시직의 관원.
  • [註 475]
    색리(色吏) : 감영(監營)이나 군아(郡衙)에서 돈·곡식의 출납과 간수(看守)를 맡아 보던 아전.
  • [註 476]
    패두(牌頭) : 패(牌)를 거느리는 우두머리. 대개 군사의 역(役)을 감당하는 1패(牌)는 4, 50명 정도였음.
  • [註 477]
    여수(旅帥) : 여(旅)의 우두머리.
  • [註 478]
    전가 사변(全家徙邊) : 조선조 때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변방(邊方)에서 살게 하던 형벌. 세종(世宗) 때부터 북변(北邊) 개척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실시되었음.
  • [註 479]
    의친(懿親) : 임금의 가까운 친척.
  • [註 480]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 : 임금의 교지(敎旨)와 세자(世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하는 자를 다스리는 율. 《대명률(大明律)》 이율(吏律) 제서 유위(制書有違)조에, "무릇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하는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황태자(皇太子)의 영지(令旨)를 어기는 자도 죄가 같다." 하였음.
  • [註 481]
    경차관(敬差官) : 조선조 초기 각 지방에 임시로 파견하여 민정을 살피게 하던 임금의 사자(使者). 주로 전곡(錢穀)의 손실이나 민폐(民弊)를 조사하는 일을 맡았음.
  • [註 482]
    별시위(別侍衛) : 조선조 7대 세조 3년에 설치한 오위(五衛) 중 좌위(左衛)인 용양위(龍驤衛)에 딸린 장교 부대. 내금위(內禁衛)의 취재(取才)에 뽑힌 사람과 무과 복시(覆試)에 화살 여섯 대 이상을 맞힌 사람으로 편성, 수효 1천 5백 명, 다섯 번(番)에 나누어 여섯 달 만에 교대함.
  • [註 483]
    갑사(甲士) : 의흥부(義興府)에 딸린 군인. 사직(司直)·부사정(副司正)의 군직(軍職)을 맡을 수 있었음. 서울에 올라와 숙위(宿衛)를 담당하는 갑사, 평안도 함경도에서 수자리를 사는 갑사, 호랑이를 잡기 위한 착호 갑사(捉虎甲士)가 있었음.
  • [註 484]
    파적위(破敵衛) : 오위(五衛)의 하나인 충좌위(忠佐衛)에 속한 군대. 정원은 2천 5백 명으로, 목전(木箭)·편전(片箭)·주(走)·역(力) 등 시험에 두 가지 이상을 합격한 사람으로 편성한 특별 부대. 선발은 4월, 7월, 10월 3회, 재직 기간은 1백 6일, 품계(品階)는 종 5품을 한도로 영직(影職: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비는 벼슬)을 두어 거관(去官)시키며,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엔 58일을 더하여 정 3품에서 그침.
  • [註 485]
    팽배(彭排) : 오위(五衛)의 하나인 호분위(虎賁衛)에 소속한 잡종 군직(軍職). 주(走)·역(力) 시험으로 선발하며, 정원은 5천 명, 재직 기간은 1천 8백 일로, 종 8품을 두어 진직시키며, 계속 근무를 원할 때는 2백 90일까지 더하되, 종 6품에 그침. 또는 방패.
  • [註 486]
    작산 군사(作散軍士) : 일정한 임무가 없이 잡역(雜役)에 종사하는 군사.
  • [註 487]
    조사(朝士) : 조관(朝官).
  • [註 488]
    기발(起發) : 일정(日程)을 정하여 발족(發足)함.
  • [註 489]
    삼반 수리(三班首吏) : 지방 관아에 딸린 아전.
  • [註 490]
    취반기(炊飯器) : 밥을 짓는 그릇.
  • [註 491]
    건후(乾糇) : 건량(乾糧).
  • [註 492]
    슬갑(膝甲) : 추위를 막기 위하여 무릎까지 내려오게 입는 옷.
  • [註 493]
    통개(筒介) : 화살을 넣는 통.
  • [註 494]
    산료(散料) : 사맹삭(四孟朔)에 주던 녹과(祿科)를 매달에 나누어 주던 일.
  • [註 495]
    점명(點名) : 명부에 있는 이름을 차례로 점을 찍어 가며 부름.
  • [註 496]
    색리(色吏) : 감영(監營)이나 군아(郡衙)의 아전.
  • [註 497]
    장표(章標) : 오위(五衛)의 장졸(將卒)이 그 소속의 부대를 나타내는 표.
  • [註 498]
    다갈(多曷) : 말굽에 편자를 신기는 데 박는 정.
  • [註 499]
    두예정 다갈(頭銳釘多曷) : 머리가 뽀족한 못의 다갈.
  • [註 500]
    낭청(郞廳) : 낭관(郞官).
  • [註 501]
    제색 군사(諸色軍士) : 각종 군사(各種軍士).

○都元帥許琮啓事目; "一, 諸道軍士擇抄時, 節度使專掌, 而其率領差使員, 同諸邑守令精擇, 或以私情, 或以官中役使, 容漏壯實有材者, 代以殘劣, 而都元帥點考時現露, 則勿論赦前, 色吏、牌頭、旅帥全家徙邊; 差使員及諸邑守令, 勿論堂上官、功臣、(懿)〔議〕 親, 竝依制書有違律, 決杖一百; 節度使推鞫罷黜; 敬差官點考時有陵夷者, 亦幷鞫之。 一, 軍士擇抄時, 先入別侍衛、甲士、破敵衛、彭排、隊卒抄定, 而正兵、忠贊衛、忠順衛、前銜朝士、作散軍士、閑良人、妾子孫、諸色軍士保人、諸邑鄕吏、衙前、鄕校生徒、才人、白丁內, 騎兵則以能騎能射鞍馬有實人揀擇, 雖弓力不强, 果敢勇健者, 有能射御者, 幷抄。 其步兵則以身實有力能步能走, 一可敵百者, 充擇。 抄軍時正軍及保人等, 或逃避, 或稱身病物故, 或托故規避者, 守令親審, 報觀察使、節度使, 觀察使、節度使更覈之, 實則隨卽充定。 其逃避者追捕, 勿揀赦(依前)〔前, 依〕 軍法處斬; 猶不現身者, 妻子及妄稱雜故者, 全家徙邊; 知情妄報守令, 勿論堂上、功臣、議親, 依制書有違律, 決杖一百, 抄軍後如此謀避人, 妄報守令, 亦依右例施行。 一, 在喪人內, 軍士及庶人, 則例當從軍, 如前銜、朝士、閑良、諸色人員, 則雖短不從制, 入征時大祥已過人, 竝抄。 一, 今依分定諸邑軍數揀擇, 如不準數, 則以他官接居應徵人內有武才者, 推移充數。 一, 諸邑抄軍後, 若不一一起發, 則非惟失誤軍機, 奸僞容或有之, 節度使各其地境親到, 點檢軍士, 百名以上, 守令親自押領; 百名以下, 色吏及三班首吏、留鄕座首、品官押到點考處交付, 如不整齊領到, 則守令隨其輕重決罪, 其餘各人罪重者, 勿揀赦前, 全家徙邊。 一, 才人、白丁, 本無産業, 今赴征時, 從軍諸緣, 獨辦爲難, 赴征還來間, 以同類富實人各給六名, 以爲保人。 一, 軍士等如遮日、雨具、炊飯器、斫刀、斧劍等, 一應隨身之物, 考察齎來, 如有陵夷者, 率領差使員論罪。 一, 入征所用人馬乾糇, 準十五日備持。 一, 軍士所着衣服, 知會考察, 須令體短袖窄甲赤古里, 則聽今去敬差官之言, 用厚紙漬鹽水四五度做。 沙乙甲之回項、膝甲、騎馬前後遮亦用紙, 依上造作。 一, 步行人所着月老只, 幷令自造, 騎兵中可備人, 亦令自造。 一, 甲上佩持筒介不便, 竝用貼介, 其未易造辦者, 勿令督造。 一, 郊草當以馬一匹給五束, 其所在差使員, 預考各運馬匹之數, 每於宿所刈聚積之立標, 都授率領差使員, 其差使員分給所領軍士, 當初郊草刈取時, 軍士宿所四方十里內, 勿令竝刈。 一, 散料時數多軍士箇箇點名題給爲難, 本官守令, 考軍數目, 同領軍差使員以碩數分給, 諸邑將帥, 次次均分, 每碩或未滿十五斗者, 或雜以塵土腐朽者容或有之, 令其道觀察使, 定剛明差使員, 預先作碩積置後, 令敬差官抽出斗量, 散料時亦令率領差使員, 依右例斗量, 如有雜物相雜, 或不準數作碩者, 勿揀赦前, 色吏、監考全家徙邊; 守令依制書有違律, 勿論功臣、議親、堂上官, 決杖一百; 觀察使、都事幷重論。 一, 元非軍士人, 則如甲冑、弓箭一應軍器, 備之爲難, 用諸邑所藏元數, 以三分之一擇給官藏, 不足則以留在軍士有實甲冑換給。 一, 無章標則識別爲難, 裁帛書某差使員所領, 某道某邑居某軍士某帖胸, 又於頭具竝揷肖旗。 一, 軍士等行路時, 或有虛稱疾病者, 率領差使員詳悉親審, 如有妄告者, 堅囚所在官, 報其道觀察使, 推鞫啓聞, 依軍法處斬; 病實者交付所到官, 救以粥飯藥物, 待差赴征。 一, 行路時正軍及保人中如有物故, 率領差使員令所到官守令, 具棺埋置立標, 依例致奠, 移文所居邑知會, 自願移葬者, 令諸邑諸驛遞送。 一, 軍士等往還時及赴征時所用多曷, 自備爲難, 令諸道觀察使、節度使, 用會計付鐵物, 分定諸邑打造, 每一人各給, 行路時番兒多曷一部, 赴征時頭銳釘多曷二部, 其或不精造, 或不給與, 則守令及節度使、觀察使重論。 一, 軍士入居時, 永安道 安邊以北, 則由一路而行; 忠淸江原道, 則諸邑軍資不敷, 要須分道而行, 所經道路, 遙度爲難, 今去敬差官同其道觀察使、節度使議定軍士宿處, 遠不過六、七十里, 量其所經邑軍需之數, 某差使員所領軍士數幾, 受某邑幾日糧, 具數以啓後更議。 一, 諸道上來軍士各處津渡過涉時船隻, 外方則令諸道觀察使、都事, 勿論公私船, 不下三"四十隻推刷, 所在守令, 多率邑吏護涉; 路梁楊花渡三田渡廣津則令工曹推刷, 同曹及義禁府、漢城府郞廳護涉, 如或陵夷推刷, 或不用心護涉, 人馬溺死, 則議涉守令郞廳及率領守令、將帥, 幷重論。 一, 都目狀內諸色軍士, 上、中、下分揀施行, 三件成帖, 送于都元帥, 某某軍幾名, 摠數啓聞。 一, 軍士行路時, 路邊禾穀踏損刈取, 或於民間作弊可慮, 令率領差使員軍士內, 擇職高有識人, 定爲將帥, 嚴加考察, 使不得如此, 而或有所犯至重, 則依軍法處斬, 輕犯人隨宜論罪, 陵夷考察將帥及差使員, 勿論堂上官、功臣、議親, 輕重分揀決杖。 一, 諸道軍士入來時, 所經諸邑, 散料散草, 或不趁時, 人馬飢困可慮, 分遣從事官于京畿江原忠淸道考察, 幷察軍士民間作弊者。 一, 凡軍令要須三令五申, 使皆通曉, 然後自不犯令, 事目內辭緣, 令諸邑守令備細知會, 使軍士無不周知, 敬差官到處講論, 如有不能通曉者, 其官守令論罪。 一, 軍士率領差使員, 多齎酒肉米𥸴, 作弊可慮, 令分遣從事官檢擧, 而騎卜馬察訪外, 竝用衙養馬。 一, 令今去敬差官, 知會外方居諸將軍官, 來七月初十日及到京中, 甲冑、長片箭受去, 其到京給驛騎駄, 幷給從人二名, 私持騎駄各一匹, 草料粥飯。" 右副承旨權景禧將事目以啓。 上曰: "事目內處斬條幾許。" 景禧啓曰: "禾穀踏損, 逃避等事耳。" 上曰: "此軍機重事, 不可不如此也。"


  • 【태백산사고본】 39책 25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26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