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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52권, 성종 22년 4월 18일 계해 1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모화관에 나아가 관사한 후 재상들과 북정에 관한 일을 의논하다

임금이 모화관에 거둥하여 관사(觀射)하였다. 여러 재상을 앞으로 나아오도록 명하고, 하교하기를,

"근래에 국가에서 북쪽 오랑캐에게 욕(辱)을 당한 것이 심하다. 그래서 치욕(恥辱)을 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오는 10월이나 정월(正月) 중에 군대를 일으키려 한다. 군사는 어제 이미 2만 명으로 정하였으니, 〈이제〉 도원수(都元帥)를 미리 정하여 방책[方略]을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 대답하기를,

"죄를 신문하는 거사(擧事)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북쪽 지방은 매우 추우므로 남쪽 사람들은 추위를 견딜 수 없습니다. 정월(正月)인 경우는 유의(襦衣)를 많이 껴입어야 하므로 몸을 움직이는 데 재빠르지 않습니다. 신이 서정(西征)하였을 때에는 다행히 따뜻한 날씨를 만나 패배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10월인 경우는 추위가 심하지 않으니 거사할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원수(元帥)는 누구를 임명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였는데, 윤필상이 말하기를,

"신 등은 늙었습니다. 허종은 젊어서부터 북쪽 지방에 드나들었으므로 형세와 오랑캐의 실정을 자세히 알고 있으니 원수의 임무는 허종이 아니면 불가(不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허종을 도원수(都元帥)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그 때〉 허종도 〈같이〉 입시(入侍)하였었는데, 사양하기를,

"신은 과감하게 결단할 수 없어 아마도 대사(大事)를 그르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을 버려두고 누구를 임명하겠는가?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자원(自願)한 사람과 제색 군사(諸色軍士)·한량인(閑良人)·첩자손(妾子孫) 등에게 기사(騎射)331) 를 시험하여 기용할 만한 자 1백 56명을 뽑았다. 충찬위(忠贊衛)의 홍순손(洪順孫)·양호(楊湖)가 거짓으로 활을 잘 못쏘는 척 하므로,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25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2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외교-야(野)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재판(裁判)

  • [註 331]
    기사(騎射) :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일.

○癸亥/上幸慕華館, 觀射。 命諸宰相就前, 敎曰: "近日國家受辱北虜甚矣。 不可不雪恥, 當於來十月正月、中擧兵, 軍士則昨已酌定二萬, 都元帥不可不預定, 以措置方略。" 尹弼商對曰: "問罪之擧, 不得已也, 但北方寒甚, 南人不能耐寒, 正月則多着襦衣, 不快於運身, 臣於西征, 幸値日暖, 不敗而還, 十月則不甚寒冽, 乃可擧也。" 上曰: "然, 元帥誰可任耶?" 弼商曰: "臣等老矣, 許琮自少出入北方, 深知形勢與虜情, 元帥之任, 非不可。" 上曰: "然, 其以許琮爲都元帥。" 亦入侍, 辭曰: "臣不能剛斷, 恐誤大事。" 上曰: "舍卿誰歟? 其勉之。" 試自願人及諸色軍士、閑良人、妾子孫等騎射, 取可用者一百五十六人。 忠贊衛洪順孫楊湖佯不能射, 下義禁府, 鞫之。


  • 【태백산사고본】 39책 25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2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외교-야(野)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