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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18권, 성종 19년 7월 17일 무인 2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공주나 옹주가 일찍 죽으면 순숙 공주와 숙신 옹주의 예에 의하라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공주(公主)나 옹주(翁主)가 삼상(三殤)656) 안에 일찍 죽으면 일체 상장(喪葬)은 예조(禮曹)의 아뢴 바에 의하여, 공주는 순숙 공주(順淑公主)의 예(例)에 의하고 옹주는 숙신 옹주(淑愼翁主)의 예에 의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21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5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註 656]
    삼상(三殤) : 장상(長殤)·중상(中殤)·하상(下殤). 상(殤)은 성인(成人)이 되지 못하고 죽은 자, 복제(服制)에 있어서 19세 이하 16세까지의 상을 장상, 15세 이하 12세까지를 중상, 11세 이하 8세까지를 하상이라 하여 복을 입은 기간을 달리하며, 8세가 못되어 죽은 자에 대해서는 복을 입지 않음.

○傳曰: "公主、翁主三殤內早逝一應喪葬, 依禮曹所啓, 公主則依順淑公主例, 翁主則依淑愼翁主例, 以爲恒規。"


  • 【태백산사고본】 33책 21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5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