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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48권, 성종 13년 11월 9일 계묘 2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홍응·노사신 등과 《대전》을 고치고 정사를 보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갔다. 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허종(許琮)《대전(大典)》의 수개(修改)할 곳을 아뢰니, 임금이 영돈녕(領敦寧) 이상을 불러서 참결(參決)1082) 하기를 마쳤다.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신은 듣건대, 우리 서울[國都]의 주산(主山)1083) 이 화산(火山)의 〈형국(形局)이기〉 때문에 당초 도읍을 정할 때에 모화관(慕華館) 앞과 숭례문(崇禮門)1084) 밖에 못을 파서 진압하게 하였는데, 신이 직접 본 바로는 병오년1085) 부터 화재가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전자에 이중(里中)으로 하여금 요령(搖鈴)을 가지고 길에 돌아다니면서 서로 경계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이 법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이중(里中)으로 하여금 다섯 집마다 한 통(統)으로 정하여 불을 끄게 한 것은 이미 정한 법령이 있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요령(搖鈴)이 없더라도 본래 불을 금하는 법이 있으며, 또 지리설(地理說)을 어찌 족히 믿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또 좌우에게 묻기를,

"요즘 야인(野人)이 중국에 들어가서 노략질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사를 징발하여 싸움을 돕게 하라는 명령이 있지 않겠는가?"

하니, 허종이 대답하기를,

"들어가서 노략질하는 자는 홀라온 올적합(忽剌溫兀狄哈)인데 그 지역이 건주위(建州衛)와의 거리가 매우 멀므로 비록 중국의 명령이 있더라도 따를 수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야인은 활을 잘 쏘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중국 사람도 잘 쏘지 못한다고 하는데, 참말인가?"

하니, 윤필상(尹弼商)이 말하기를,

"중국 사람은 씩씩한 무위(武威)는 있으나 사실은 모두 활쏘기에 능하지 못합니다."

하고, 허종(許琮)은 말하기를,

"요동(遼東) 사람은 조금 날래고 용맹스러워서 전자에 야인이 침범하자 다투어 창과 칼을 들고 쳐서, 죽이고 잡은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14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406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호구-호구(戶口)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군사-금화(禁火)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上御宣政殿洪應盧思愼許琮, 將《大典》修改處, 進稟。 上召領敦寧以上, 參決訖。 韓明澮啓曰: "臣聞 ‘我國都主山, 乃火山。’ 故當初定都時, 慕華館前及崇禮門外, 皆鑿池以鎭之。’ 以臣所目覩, 自丙午年, 火災不絶, 前者令里中, 持搖鈴徇道路, 使相警戒。 請復此法。" 上問左右, 洪應對曰: "令里中, 每五家, 定爲一統救火, 已有著令。" 上曰: "雖無搖鈴, 自有禁火之法, 且地理之說, 何足信哉?" 上又問左右曰: "近者野人入寇上國, 無乃有徵師助戰之命乎?" 許琮對曰: "入寇者, 忽剌溫兀狄哈, 其地距建州衛甚遠, 雖有上國之命, 恐不可從也。" 上曰: "予聞野人善射者不多, 而中國之人, 亦不善射, 信乎?" 弼商曰: "中國人, 仡仡有武威, 而其實則皆不能射也。" 許琮曰: "遼東人稍驍勇, 往者野人入寇, 爭持槍劎擊殺之, 所獲甚多。"


  • 【태백산사고본】 22책 14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406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호구-호구(戶口)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군사-금화(禁火)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