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5일 갑자 3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좌승지 김계창이 태강수의 버린 아내 박씨를 추포하여 법에 처치하도록 건의하다
좌승지(左承旨) 김계창(金季昌)이 들어와 일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들으니, 태강수(泰江守)의 버린 아내 박씨(朴氏)285) 가 죄가 중한 것을 스스로 알고 도망하였다 하니, 끝까지 추포(追捕)하라."
하였다. 김계창이 말하기를,
"박씨가 처음에 은장이[銀匠]와 간통하여 남편의 버림을 받았고, 또 방산수(方山守)와 간통하여 추한 소문이 일국에 들리었으며, 또 그 어미는 노복과 간통하여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었습니다. 한 집안의 음풍(淫風)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끝까지 추포(追捕)하여 법에 처치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18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40면
- 【분류】사법(司法) / 윤리-강상(綱常)
- [註 285]박씨(朴氏) : 어을우동(於乙宇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