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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5일 갑자 3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좌승지 김계창이 태강수의 버린 아내 박씨를 추포하여 법에 처치하도록 건의하다

좌승지(左承旨) 김계창(金季昌)이 들어와 일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들으니, 태강수(泰江守)의 버린 아내 박씨(朴氏)285) 가 죄가 중한 것을 스스로 알고 도망하였다 하니, 끝까지 추포(追捕)하라."

하였다. 김계창이 말하기를,

"박씨가 처음에 은장이[銀匠]와 간통하여 남편의 버림을 받았고, 또 방산수(方山守)와 간통하여 추한 소문이 일국에 들리었으며, 또 그 어미는 노복과 간통하여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었습니다. 한 집안의 음풍(淫風)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끝까지 추포(追捕)하여 법에 처치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18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40면
  • 【분류】
    사법(司法) / 윤리-강상(綱常)

  • [註 285]
    박씨(朴氏) : 어을우동(於乙宇同).

○左承旨金季昌入啓事, 上曰: "聞泰江守棄妻朴氏, 自知罪重而逃, 其窮極追捕。" 季昌曰: "朴氏初通銀匠, 爲夫所棄, 又通方山守, 醜聲聞于一國。 且其母與奴奸, 見棄於夫。 一家淫風如此, 宜窮捕置之于法。" 上曰: "可。"


  • 【태백산사고본】 18책 118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40면
  • 【분류】
    사법(司法)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