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수의 일은 세조의 유교를 따르는 것이라고 의지로 이르다
의지(懿旨)에 이르기를,
"정미수(鄭眉壽)의 일은 대간(臺諫)과 정승들이 모두 서용(敍用)할 수 없다고 하나, 세조께서 예종에게 친히 하교하기를, ‘공주의 아들을 내가 즉시 등용하고자 하나, 다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뒤에 간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너는 듣지 말고 반드시 서용하여 내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고 하며 두번 세번 거듭 부탁하고, 예종으로 하여금 친히 그 하교를 쓰게 하였는데, 공주가 이때 곁에 있으면서 친히 들었다. 유교(遣敎)가 이와 같기 때문에 내가 주상에게 고하여 등용하게 한 것이다. 대간에서 또 회안군(懷安君)의 일에 의거하여 논청(論請)하였는데, 회안군(懷安君)의 일은 태종께서 유교가 없어서 세종께서 서용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확실하게 알지는 못한다. 이제 정미수의 일은, 비호(庇護)하는 것이 아니라 세조의 유교를 삼가 따른 것뿐이다.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니 김질(金礩) 등이 아뢰기를,
"세조의 유교가 이처럼 정녕(丁寧)하다면 신이 어찌 감히 말하겠습니까? 다만 알지 못하는 것은, 세조의 유교에 다른 공주의 아들의 예(例)에 의하여 서용하라는 것도 있었습니까? 또 《대전(大典)》에, ‘공주의 아들은 계급을 종7품을 준다.’는 것은, 죄를 범한 부마(駙馬)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정종(鄭悰)은 이미 종사(宗社)에 죄를 지었는데, 정종의 아들을 다른 공주의 아들의 예(例)를 끌어대어 7품을 주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예(例)의 품계를 낮추어서 서용하소서."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정종은 세조조(世祖朝)에 죄로 사형을 당하였으니, 사군(嗣君)244) 은 그 아들을 결단코 쓸 수 없는 것이다. 대간(臺諫)과 충훈부(忠勳府)에서 법에 의거하여 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저 세조가 문종(文宗)의 아들 없음을 민망스럽게 여기고, 공주가 한 어린 아들이 있는데 겨우 강보(襁褓)를 면한 것을 보고 가엾이 여겨서 이 유교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번 정희 왕후(貞熹王后)245) 의 거룩한 덕으로 유교를 받들에 내전(內殿)에서 힘써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이 홀로 여러 사람의 논의를 물리치고 서용하기가 또한 어려웠을 것이다. 아아! 거룩하도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6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 / 역사-사학(史學)
○懿旨曰: "鄭眉壽事, 臺諫、政丞等皆曰不可敍, 世祖親敎睿宗曰: ‘公主之子, 予欲卽用, 第以年少未果。 後有諫者, 汝勿聽之, 必須敍用, 以副予意’, 至再至三, 使睿宗親書其敎, 公主時亦在傍親聽。 遺敎如是, 故予告主上用之。 臺諫且據懷安君事論請, 懷安之事, 則無乃太宗無遺敎, 而世宗不敍乎? 未敢的知, 今眉壽之事, 非是庇護, 謹遵世祖之敎耳。 處之何如?" 金礩等啓曰: "世祖遺敎, 丁寧如是, 則臣何敢言? 但不知世祖遺敎, 亦有依他公主子之例敍用乎? 且《大典》, ‘公主之子, 階授從七品者’, 非謂犯罪駙馬之子云耳。 今鄭悰旣得罪於宗社, 則悰之子援他公主子例, 以授七品, 無乃不可乎? 請降例品敍用。"
【史臣曰: "悰在世祖朝, 以罪被誅, 嗣君斷不可用其子也。 臺諫忠勳府據法爭之, 而不見納何也? 蓋世祖憫文宗之無胤, 見公主一弱息, 才免襁褓, 惻然憐之, 有是敎也。 然向微貞熹盛德, 奉遺敎而力主於內, 則上獨排群議而用之亦難矣。 噫, 盛哉!"】
- 【태백산사고본】 5책 2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6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