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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2권, 성종 2년 윤9월 3일 임인 6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친공신으로서 죽은 자에게 추작·증시하도록 하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전자에 친공신(親功臣)657) 으로서 몸이 죽은 자에게는 비록 벼슬이 낮을지라도 정 2품을 추증(追贈)하고, 또 시호(諡號)를 주었는데, 지금 《대전(大典)》 안에는 이 법이 없으니 공신을 포상(褒賞)하는 법이 빠진 듯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친공신으로서 몸이 죽은 자에게는 예전대로 추작(追爵)·증시(贈諡)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0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註 657]
    친공신(親功臣) :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공(功)을 세워서 녹훈(錄勳)된 공신을 말함.

○吏曹啓: "前此親功臣身死者, 雖職卑, 追贈正二品職, 又贈諡。 今《大典》內無此法, 功臣褒賞之典似缺。 請自今親功臣身死者, 依舊例, 追爵、贈諡。"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0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