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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권, 성종 1년 1월 18일 정유 5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여러 신하들이 장순빈·의경 세자를 추숭하는 일과 수빈의 칭호에 대해 논의하다

이보다 앞서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 승부(陞祔)장순빈(章順嬪)044) 을 추숭(追崇)하여045) 시키고,의경 세자(懿敬世子)046) 를 추숭(追崇)하고, 수빈(粹嬪)047) 에게 칭호(稱號)를 내리는 등의 일을 청하니, 춘추관(春秋館)으로 하여금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도록 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춘추관에서 상고하여 아뢰니, 명하여 일찍이 정승(政丞)을 지낸 관원,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의 참판(參判) 이상의 관원을 불러 와서 이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대비(大妃)가 전교(傳敎)하기를,

"이 일은 우리 조정에서는 전례(前例)가 없으니, 여러 재상(宰相)들은 절대로 뇌동(雷同)하지 말고서 각기 소견을 진술하라."

하였다. 장순빈(章順嬪)을 추숭(追崇)하여 부묘(祔廟)048) 하는 일을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는 의논하기를,

"옛날의 성인(聖人)이 법을 제정할 적에 제후(諸侯)는 두 적실(嫡室)을 못두게 했으니, 이는 난(亂)의 근원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뒷세상에서는 옛날의 것을 본받지 않고서 인정이 내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송(宋)나라 진종(眞宗) 때에 예관(禮官)이 인용(引用)한 부현(傅玄)의 의논과 인종(仁宗) 때에 예관(禮官)이 의논한, ‘일제(一帝)는 일후(一后)라야 된다.’고 한 말이 정론(正論)에 합당합니다. 본조(本朝)에서도 병부(竝祔)하는 예(禮)는 없는데, 지금에 와서 옳지 못한 예(例)를 만드는 것은 신(臣)의 생각으로는 옳지 못하다고 여겨지므로, 별묘(別廟)에 천향(薦享)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영의정(領議政) 홍윤성(洪允成)·상락군(上洛君) 김질(金礩)·좌의정(左議政) 윤자운(尹子雲)·우찬성(右贊成) 노사신(盧思愼)·형조 판서(刑曹判書) 함우치(咸禹治)·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배(李克培)·호조 판서(戶曹判書) 서거정(徐居正)·이조 참판(吏曹參判) 정난종(鄭蘭宗)은 의논하기를,

"옛날에는 두 적실(嫡室)이 없었으므로, 비록 계실(繼室)일지라도 정적(正嫡)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뒷세상의 제왕(帝王)은 혹시 미천(微賤)한 지위에서 일어난 이가 있어서 잠저(潛邸)049) 에서 맞이한 원비(元妃)가 미처 정위(正位)050) 도 되기 전에 별세(別世)한 이가 있게 되고, 그 즉위(卽位)한 후에 잇달아 세워서 황후(皇后)가 된 이가 있기도 합니다. 원비(元妃)가 이미 정적(正嫡)이 되었으니 예로써는 마땅히 소급 책봉(冊封)해야 될 것이고, 잇달아 세워진 이도 또한 이미 정위(正位)가 되었으며 이도 또한 정적이 될 수가 있으니, 이래서 병부(竝祔)하는 예가 마지못하여 생긴 것입니다. 송(宋)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혹은 비(妃)가 둘도 되고 혹은 셋도 되므로 모두 선후(先後)의 차례로 병부(竝祔)했으니, 지금에 와서도 이미 두 적실(嫡室)이 없을 수가 없는데, 어찌 병부(竝祔)를 다시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비(元妃)가 비록 지극히 미천(微賤)하더라도 신자(臣子)로서는 의논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 장순빈(章順嬪)은 세조조(世祖朝) 때에 대행 대왕(大行大王)께서 이미 동궁(東宮)에 정위(正位)가 되어 정빈(正嬪)으로 맞이하면서 육례(六禮)를 빠짐없이 행하여 세자(世子)에게 배필되었으며, 양전(兩殿)051) 에 사랑을 받고 동궁(東宮)을 도와 명망과 덕행이 이미 높았으니, 다른 미천한 사람과 비교가 안됩니다. 그를 소급 책봉(冊封)하고 승부(陞祔)하는 일을 누가 감히 의심하겠습니까? 혼전(魂殿)052) 의 경우는 옛날에 의거(依據)할 수는 없고, 전조(前朝)053) 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합향(合享)하는 예도 또한 인정(人情)에 따른 것뿐이니 혼전에 합향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존시(尊諡)를 의논하여 명호(名號)를 정하고, 책봉(冊封)하는 일을 천천히 준비하였다가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신위(神位)가 부묘(祔廟)되는 날을 기다려서 책봉하여 같이 부묘한다면 실로 정리(情理)와 예문(禮文)에 합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청송군(靑松君) 심회(沈澮)·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창녕군(昌寧君) 조석문(曺錫文)·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는 의논하기를,

"신(臣)은 삼가 송(宋)나라 원풍(元豐) 연간(年間)의 상정 예문소(詳定禮文所)의 말을 상고해 보건대, 거기에 말하기를, ‘《예기(禮記)》에, 「부부(夫婦)는 일체(一體)이므로, 혼인(婚姻)하면 음식을 같이 먹고, 제사지내면 궤연(几筵)을 같이한다.」 하였으니, 일찍 묘(廟)를 달리한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은 미천했으나 뒤에 현달(顯達)했다든가 앞에 장가간 부인과 뒤에 장가간 계실(繼室)도 모두 적실(嫡室)입니다. 뒷세상에서는 혹은 그 미천(微賤)한 이유로, 혹은 그 계실(繼室)인 이유로 이를 별묘(別廟)에 안치(安置)하여 궤연(几筵)을 같이하는 의리(義理)를 시행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예의 본뜻이 아닙니다. 태조(太祖)효혜 황후(孝惠皇后)태종(太宗)숙덕 황후(淑德皇后)진종(眞宗)장회 황후(章懷皇后)가 실상은 모두가 원비(元妃)이고, 효장 황후(孝章皇后)태조(太祖)의 계후(繼后)인데도 모두 별묘(別廟)에 제사하게 되니, 예에 있어서는 미안한 것입니다. 청컨대 태묘(太廟)에 승부(陞祔)하여 사시(四時)로 배향(配享)하게 하소서.’ 하니, 조칙(詔勅)을 내려 그대로 따랐습니다. 신(臣)의 생각으로는, 병부(竝祔)하는 예는 다만 송나라 조정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역대(歷代)에서도 대개 많이 이를 행하였습니다 장순빈세조의 초년(初年)에 이미 육례(六禮)를 갖추어 세자빈(世子嬪)으로 삼아 동궁(東宮)에 정위(正位)가 되었으니, 옛날의 제도에 의거하여 왕비(王妃)로 소급 책봉(冊封)하고, 대행왕(大行王)의 부묘(祔廟)할 때를 기다려 승부(陞祔)시키는 것이 편리하겠으며, 소급 책봉하는 예는 졸곡(卒哭) 후에 이를 행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김국광(金國光)과 병조 참판(兵曹參判) 이영은(李永垠)은 의논하기를,

"지금 옛 제도를 상고해 보건대, 사왕(嗣王)이 전모(前母)를 추숭(追崇)한 예(例)가 없으니, 장순빈(章順嬪)을 추숭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종(睿宗)이 세자(世子)가 되었을 때에 세조(世祖)께서 장순(章順)으로 빈(嬪)을 삼아서 이미 왕비와 적체(敵體)054) 가 되었으니 추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시 마땅히 추숭하여 왕비(王妃)로 삼을 것이나 한결같이 송(宋)나라 태종(太宗)효혜 황후(孝惠皇后)를 별사(別祀)한 예에 의거하여, 따로 묘(廟)를 세워서 종묘(宗廟)의 의식(儀式)과 같이 이를 제사하되 같이 부묘(祔廟)는 하지 않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예조 참판(禮曹參判) 이승소(李承召)는 의논하기를,

"장순빈(章順嬪)세조(世祖)께서 대행왕(大行王)을 위하여 육례(六禮)를 갖추어 맞이하여 정빈(正嬪)으로 삼았으나, 불행히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행왕이 즉위(卽位)해서는 바야흐로 상중(喪中)에 있었으므로 미처 소급하여 책봉(冊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주상(主上)께서 왕통(王統)을 계승했으니 예로써는 추숭(追崇)하여 승부(陞祔)하는 데에 합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대행왕(大行王)이 일찍이 비(妃)로 책봉하지 아니했으니 소급해 의논할 수가 없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옛날의 제왕(帝王)들은 혹은 특별히 기신(起身)하여 제왕이 되기도 하고, 혹은 방지(旁支)로써 들어가 대통(大統)을 계승하기도 했는데, 그 정적(正嫡)이 일찍이 별세(別世)하여 미처 정위(正位)되지 못한 사람에게도 모두 그 낳은 어머니를 소급 책봉(冊封)했으니, 비록 미천(微賤)할지라도 모두 추숭(追崇)하여 합향(合享)했던 것입니다. 지금 장순빈은 비록 미처 책봉하지는 못했더라도 그가 대행왕의 정적(正嫡)이 된 것은 꼭 같습니다. 주상(主上)께서 선대(先代)를 계승하여 후사(後嗣)가 되었으니, 어찌 생존(生存)하고 별세(別世)한 이유로 그 승봉(承奉)의 예를 달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비록 책봉하여 비(妃)로 삼더라도 승부(陞祔)할 수는 없으니 마땅히 별도로 묘(廟)를 세워야 할 것이다.’ 하니, 이는 《예기(禮記)》의 두 적실(嫡室)을 못두게 한 설(說)에 의거하여 말한 것입니다. 만약 예문(禮文)에 구애된다면 당(唐)·송(宋) 이래로 황후(皇后)가 비록 3인, 4인이 되더라도 모두 승부한 것은 또 무슨 소견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고금(古今)이 적의(適宜)한 것이 다르니, 마땅히 한 가지만 고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미 책봉하여 비(妃)로 삼았다면 또한 어찌 다른 묘(廟)에 향사(享祀)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臣)의 뜻으로는 마땅히 졸곡(卒哭) 후에 소급하여 책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내의 제향(祭享)은 길흉(吉凶)의 적의(適宜)가 다르니 잠정적으로 다른 묘에 향사했다가 3년 상(喪)이 끝나기를 기다려 부묘(祔廟)할 때에 합부(合祔)한다면 정리(情理)와 예절 두 가지를 다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의경 세자(懿敬世子)를 추숭(追崇)하는 일과 수빈(粹嬪)의 칭호(稱號)에 대한 일에 있어서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구치관(具致寬)·홍윤성(洪允成)이 의논하기를,

"제왕(帝王)이 들어와 대통(大統)을 계승하면 의리로서는 사친(私親)을 돌볼 수 없는 것은 선유(先儒)의 논변(論辨)에 이미 명백해졌습니다. 의경 세자(懿敬世子)를 황백고(皇伯考)라 일컫고 이름은 부르지 않으며, 전하(殿下)는 효질(孝姪)이라고 일컫는 것이 의리에 타당합니다. 그러나 천성(天性)의 친(親)은 그 의리가 또한 크므로 추숭(追崇)의 전례(典禮)는 선유가 이를 논하기를 또한 상세히 했던 것입니다. 의경(懿敬)이 이미 세자(世子)가 되었고 다른 작호(爵號)는 없으니, 존숭(尊崇)할 만합니다. 마땅히 왕(王)으로 추숭하여 시호(諡號)를 올리고 별도로 묘(廟)를 세워서 시조(始祖)의 불천위(不遷位)055) 로 삼아, 묘(廟)와 능(陵)은 시호(諡號)에 따라 칭호(稱號)를 삼고, 종(宗)이라고 일컫지 말며, 관(官)에서 제전(祭奠)을 갖추게 하고, 제사를 주관할 만한 사람을 별도로 의논하여 그로 하여금 세습(世襲)하도록 하소서. 수빈(粹嬪)의경 세자에게는 이미 동궁(東宮)에 배필이 되었으니 또한 마땅히 별다른 칭호를 올려서 책봉하여 비(妃)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大)라고 일컬을 수는 없으며, 3년상(三年喪)이 끝나기를 기다려 예물(禮物)을 갖추어 책봉을 올리는 것이 실상 정리(情理)와 예문(禮文)에 합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최항(崔恒)·심회(沈澮)·조석문(曺錫文)·홍달손(洪達孫)은 의논하기를,

"제도를 정하는 것은 모름지기 옛날의 전례(典禮)에 의거해야 되겠지마는 예절을 의논하는 것은 사람의 정리(情理)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신(臣)은 삼가 신안 호씨(新安胡氏)의 설(說)을 상고해 보건대,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남의 후사(後嗣)된 자는 후사로 한 분을 일컬어 부모(父母)라 하고, 그 낳은 부모를 일컬어 백숙부모(伯叔父母)라고 한다.’ 하였으니, 이는 천지(天地)의 대의(大義)이고, 생민(生民)의 대륜(大倫)으로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기를 낳은 의리가 지극히 높고 지극히 크니, 비록 마땅히 정통(正統)에 전적으로 마음을 써야만 할지라도 어찌 사은(私恩)을 다 끊을 수야 있겠습니까? 마땅히 사체(事體)를 헤아려 따로 특수한 칭호를 제정하여, 만약 황백고(皇伯考) 모국 대왕(某國大王)이라고 일컬어 그 자손(子孫)으로 하여금 작호(爵號)를 물러받고 제사를 받들도록 한다면 대통(大統)에도 혐의(嫌疑)의 실수가 없을 것이고, 자기를 낳은 부모에게도 또한 존숭(尊崇)의 도리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옛 제도에 의거하여 의경 세자(懿敬世子)를 소급하여 책봉해서 의경왕(懿敬王)으로 삼아 황백고(皇伯考)라 일컫고, 축문(祝文)에는 효질(孝姪)이라 일컫고는, 월산 대군(月山大君)으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도록 하고, 수빈(粹嬪)을 책봉하여 왕비(王妃)로 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사람의 정리(情理)에도 편안하고 옛날의 예절에도 합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김질(金礩)·윤자운(尹子雲)·김국광(金國光)·노사신(盧思愼)·함우치(咸禹治)·이극배(李克培)·서거정(徐居正)·정난종(鄭蘭宗)은 의논하기를,

"《예기(禮記)》에, ‘후사(後嗣)가 되는 사람은 그 아들이 되므로, 비록 사친(私親)이라도 돌볼 수가 없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역대(歷代)의 제왕(帝王)들이 방지(旁支)로 들어가 대통(大統)을 계승하여 자기를 낳은 부모(父母)를 존숭(尊崇)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의경 세자(懿敬世子)는 마땅히 소급해 왕(王)으로 삼아 시호(諡號)를 올리고, 별도로 묘(廟)를 세워서 황백고(皇伯考)라 일컫고, 수빈(粹嬪)은 왕비라 칭하고 휘호(徽號)를 가(加)하게 하소서."

하였다. 양성지(梁誠之)는 의논하기를,

"신(臣)은 삼가 살펴보건대, 한(漢)나라 애제(哀帝)와 송(宋)나라 영종(英宗)을 낳은 부모(父母)는 모두가 번왕(藩王)056) 이며 번왕비(藩王妃)057) 였는데도 모두 황제(皇帝)라 일컫고 황후(皇后)라 일컬었는데, 하물며 의경 세자(懿敬世子)는 동궁(東宮)에 정위(正位)였었고, 수빈(粹嬪)은 세자(世子)의 정빈(正嬪)이니, 의경 세자는 마땅히 종(宗)으로 일컬어 왕(王)으로 봉하고, 묘(墓)를 승격시켜 능(陵)으로 삼고, 별도로 묘(廟)를 세워야 할 것이며, 축문(祝文)에는 황백고(皇伯考) 질자(姪子) 신(臣)이라 일컫고, 수빈(粹嬪)은 왕대비(王大妃)로 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이승소(李承召)는 의논하기를,

"의묘(懿廟)058) 는 마땅히 한(漢)나라 정도공황(定陶恭皇)과 송(宋)나라 복안의황(濮安懿皇)의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소급해 봉하여 왕(王)으로 삼고, 별도로 묘(廟)를 세우고 그 의제(儀制)와 향사(享祀)는 한결같이 종묘(宗廟)와 같게 하고, 축문(祝文)에는 고(考)라 일컫고 효자 국왕(孝子國王)이라 일컫게 하며, 또 월산군(月山君)에게 특별히 큰 작호(爵號)를 가(加)하여 그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또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귀하게 되는 것은 고금(古今)의 공통된 예이니, 수빈(粹嬪)은 마땅히 봉하여 왕대비(王大妃)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영은(李永垠)은 의논하기를,

"신(臣)은 고문(古文)을 상고해 보건대, ‘후사(後嗣)가 되는 사람은 아들이 된다.’고 했는데, 전하(殿下)께서 예종(睿宗)을 이어 대통(大統)을 계승했으니 효자 사왕신(孝子嗣王臣)이라 일컫고, 마땅히 의경 세자(懿敬世子)에게도 추숭(追崇)하여 왕(王)을 삼고 종(宗)이라 일컫지 말며, 예종(睿宗)과 구별하여 별도로 묘(廟)를 세워서 이를 향사(享祀)하고, 축문(祝文)에는 황백고(皇伯考)라 일컫고 또 국왕신(國王臣)으로 일컬으며, 수빈(粹嬪)은 다만 왕비(王妃)라고만 일컬어 왕대비(王大妃)와 구별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의논이 올라가니, 모두 신숙주(申叔舟) 등의 의논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5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註 044]
    장순빈(章順嬪) : 예종비(睿宗妃).
  • [註 045]
    승부(陞祔) : 지위를 높여 그 신주(神主)를 종묘(宗廟)의 조상(祖上) 곁에 모시는 일.
  • [註 046]
    의경 세자(懿敬世子) : 세조의 장자(長子). 후에 덕종(德宗)으로 추존됨.
  • [註 047]
    수빈(粹嬪) : 덕종비(德宗妃).
  • [註 048]
    부묘(祔廟) : 신주(神主)를 사당에 모시는 일.
  • [註 049]
    잠저(潛邸) : 임금이 즉위하기 전을 말함.
  • [註 050]
    정위(正位) : 왕후의 자리에 않는 일.
  • [註 051]
    양전(兩殿) : 왕과 왕비.
  • [註 052]
    혼전(魂殿) : 조선조 때, 왕이나 왕비의 국장(國葬) 뒤에, 종묘(宗廟)에 배위(配位)할 때까지 신위(神位)를 모시던 궁전. 혼궁(魂宮).
  • [註 053]
    전조(前朝) : 고려조(高麗朝).
  • [註 054]
    적체(敵體) : 대등한 신분.
  • [註 055]
    불천위(不遷位) : 사당(祠堂)을 세워 영구히 모시기를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神位).
  • [註 056]
    번왕(藩王) : 제후(諸侯).
  • [註 057]
    번왕비(藩王妃) : 제후(諸侯)의 비(妃).
  • [註 058]
    의묘(懿廟) : 의경 세자(懿敬世子).

○先是, 高靈君 申叔舟請, 章順嬪追崇, 陞祔懿敬世子、追崇粹嬪稱號等事, 令春秋館, 考古制。 至是, 春秋館考啓, 命召曾經政丞、議政府、六曹參判以上, 議之。 大妃傳曰: "此事, 我朝無前例。 諸宰愼勿雷同, 各陳所見。" 章順嬪追崇祔廟事, 河東君 鄭麟趾議: "古聖人立法, 諸侯無二嫡, 防亂之源也, 後世不法於古, 任情爲之。 眞宗朝禮官所引傅玄之議及仁宗朝禮官所議一帝一后之言, 合於正論。 本朝無竝祔之禮, 今而作俑, 臣意以爲不可, 別廟薦享爲便。" 蓬原君 鄭昌孫高靈君 申叔舟綾城君 具致寬、領議政洪允成上洛君 金礩、左議政尹子雲、右贊成盧思愼、刑曹判書咸禹治、兵曹判書李克培、戶曹判書徐居正、吏曹參判鄭蘭宗議: "古者無二嫡, 雖繼室, 不得爲正嫡。 後世帝王, 或有側微而起, 潛邸所聘元妃, 未及正位而沒, 及其卽位, 乃有繼立爲后者。 元妃旣爲正嫡, 禮當追冊, 繼立者, 亦旣正位, 是亦爲嫡。 此竝祔之禮, 所以不可得已也。 至于朝, 或二或三, 悉以先後次第竝祔, 今旣不得無二嫡, 安得更疑竝祔哉? 元妃雖至側微, 臣子所不可得議, 況我章順嬪, 在世祖朝, 大行大王旣正位東宮, 聘爲正嬪, 六禮無闕, 尊儷國儲, 承歡兩殿, 贊理東宮, 名德旣隆, 非他側微之比。 其追冊陞祔, 誰敢疑哉? 若魂殿, 古無所據, 自前朝而始, 其合享之禮, 亦緣人情耳, 不須合享魂殿。 今議尊諡, 以定名號, 徐備冊物, 待大行大王神御祔廟之日, 進冊同祔, 實合情文。" 寧城君 崔恒靑松君 沈澮南陽君 洪達孫昌寧君 曺錫文、工曹判書梁誠之議: "臣謹按 元豊間, 詳定禮文所之言曰: ‘《禮》: 「夫婦一體, 昏則同牢, 祭則同几。」 未嘗有異廟者也。 始微終顯, 前娶、後繼, 皆嫡也。 後世, 或以其微, 或以其繼, 置之別廟, 不得伸同几之義, 則非禮之意。 太祖 孝惠皇后太宗 淑德皇后眞宗 章懷皇后, 實皆元妃, 而孝章皇后太祖之繼后, 而皆祭以別廟, 在禮未安。 請陞太廟, 以時配享。’ 詔從之。 臣以爲, 竝祔之禮, 非惟朝爲然, 歷代率多行之。 章順嬪, 世祖初, 旣備六禮, 爲世子嬪, 正位東宮。 請依古制, 追封王妃, 待大行王祔廟時, 陞祔爲便。 追封之禮, 於卒哭後行之爲便。" 右議政金國光、兵曹參判李永垠議: "今按古制, 無嗣王追崇前母之例, 不宜追崇章順。 然睿宗爲世子, 世祖章順爲嬪, 旣與之敵體, 不可不追崇也。 卽當追崇爲王妃, 一依 太宗別祀孝惠皇后之禮, 別立廟, 如宗廟儀祀之, 勿同祔爲便。" 禮曹參判李承召議: "章順嬪, 世祖爲大行王, 備六禮, 聘爲正嬪, 不幸早世, 大行王卽位, 方在憂中, 未及追冊。 今主上嗣服, 禮合追崇陞祔。 或曰: ‘大行王未嘗封妃, 不可追議。’ 然古帝王, 或特起爲帝, 或以旁支, 入繼大統, 其正嫡早沒, 未及正位者, 悉皆追冊其所生之母, 則雖微賤, 皆追崇合享。 今章順嬪, 雖未及冊封, 其爲大行王正嫡則一也。 主上繼體爲後, 豈可以存沒, 而異其承奉之禮乎? 或曰: ‘雖封爲妃, 不可陞祔, 宜別立廟。’ 此據《禮》無二嫡之說而言也。 若拘禮文, 則以來, 皇后雖三、四, 皆陞祔者, 又何所見而然歟? 古今異宜, 不宜執一, 旣封爲妃, 則又豈可享于異廟乎? 臣意, 當於卒哭後追封。 然三年內祭享, 則吉、凶異宜, 姑祀異廟, 俟喪畢, 祔廟時合祔, 庶幾情禮兩得。" 懿敬世子追崇事及粹嬪稱號事, 麟趾昌孫叔舟明澮致寬允成議: "帝王入繼大統, 義不得顧私親, 先儒論辨旣明。 懿敬世子稱皇伯考而不名, 殿下稱孝姪, 爲當於義。 然天性之親, 其義亦大, 追崇之典, 先儒論之亦詳。 懿敬旣爲世子, 無他爵號, 可以尊崇。 宜追王上諡, 別立廟, 爲始祖不遷之主。 廟與陵, 因諡爲號, 而不稱宗, 官備享奠, 別議可主祀者, 使之世襲。 粹嬪懿敬, 旣儷尊東宮, 亦宜上殊稱, 進冊爲妃。 但不得稱大, 待喪畢, 備物上冊, 實合情文。" 錫文達孫議: "定制須據古典, 議禮要緣人情。 臣謹按新安 胡氏之說以爲, 程子曰: ‘爲人後者, 謂其所後者, 爲父母; 而謂其所生父母, 爲伯叔父母。’ 此天地之大義, 生人之大倫, 不可得以變也。 然所生之義, 至尊至大, 雖當專意於正統, 豈可盡絶於私恩? 宜揆量事體, 別立殊稱, 若曰皇伯考某國大王, 而使其子孫, 襲爵奉祀, 則於大統, 無嫌疑之失, 而在所生, 亦極尊崇之道矣。 請依古制追封懿敬世子懿敬王, 而稱皇伯考, 祝文則稱孝姪, 令月山大君奉祀, 封粹嬪爲王妃爲當。 如是則庶幾安於人情, 合乎古禮矣。" 子雲國光思愼禹治克培居正蘭宗議: "《禮》: ‘爲之後者, 爲之子, 雖不得顧私親。’ 然歷代帝王, 以旁支入承大統, 莫不尊崇所生。 懿敬, 宜追王上諡, 別立廟, 稱皇伯考, 粹嬪稱王妃, 加以徽號。" 誠之議: "臣謹按 哀帝 英宗, 所生父母, 皆藩王也, 藩王妃也, 乃皆稱皇、稱后。 況懿敬世子, 正位儲宮; 粹嬪, 世子正嬪。 懿敬世子, 宜稱宗封王, 陞墓爲陵, 別立廟, 祝文稱皇伯考, 姪子臣; 粹嬪, 封王大妃, 何如?" 承召議: "懿廟, 當依 定陶恭皇 濮安懿皇故事, 追封爲王, 別立廟, 其儀制享祀, 一如宗廟, 祝文稱考, 稱孝子國王, 且月山君持加大爵, 以主其祀爲便。 且母以子貴, 古今通禮, 粹嬪當封爲王大妃。" 永垠議: "臣考古文, 爲之後者, 爲之子。 殿下繼睿宗承大統, 稱孝子嗣王臣, 宜於懿敬, 追崇爲王, 而不稱宗, 以別於睿宗, 別立廟享之。 祝文稱皇伯考, 又稱國王臣。 粹嬪, 但稱王妃, 以別於王大妃爲便。" 議上, 竝從叔舟等議。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5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