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실록6권, 예종 1년 6월 14일 병인 1/2 기사 /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정인지·신숙주·한명회 등을 불러 녹봉에 관한 일을 의논하다
국역
경회루 아래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다. 하동군 정인지·고령군 신숙주·영의정 한명회·능성군 구치관·영성군 최항·좌의정 홍윤성·창녕군 조석문·남양군 홍달손·상락군 김질·우의정 윤자운·좌찬성 김국광과 승지 등을 불러 녹봉(祿俸)에 관한 일을 의논하니, 정인지 등이 아뢰기를,
"1. 공신(功臣)의 봉군(封君) 정수(定數)는 30으로 하소서.
1. 공신으로서 봉군되어 맡은 일이 없는 자는 혹은 봉조하(奉朝賀)652) 나 혹은 행직(行職)653) 으로 하소서.
1. 종친(宗親)의 벼슬을 한정하는 것은 이미 성헌(成憲)이 있으니, 그 공훈(功勳)이 있고 현능(賢能)하며 근신(謹愼)하는 자는 모름지기 특지(特旨)가 있어야만 비로소 관직을 올려주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신의 봉군을 30으로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겠는가?"
하니, 정인지 등이 말하기를,
"우선 행하였다가 폐단이 있으면 뒤에 고치소서."
하였다.
- [註 652] 봉조하(奉朝賀) : 종2품의 벼슬아치가 치사(致仕)한 뒤에 임명되던 벼슬. 의식(儀式)에만 출사(出仕)하며 종신토록 녹봉(祿俸)을 받음.
- [註 653] 행직(行職) : 품계는 높으나, 관직은 낮은 경우의 그 관직을 말함.
원문
예종 1년 (1469) 6월 14일
예종실록6권, 예종 1년 6월 14일 병인 1/2 기사 /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정인지·신숙주·한명회 등을 불러 녹봉에 관한 일을 의논하다
국역
경회루 아래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다. 하동군 정인지·고령군 신숙주·영의정 한명회·능성군 구치관·영성군 최항·좌의정 홍윤성·창녕군 조석문·남양군 홍달손·상락군 김질·우의정 윤자운·좌찬성 김국광과 승지 등을 불러 녹봉(祿俸)에 관한 일을 의논하니, 정인지 등이 아뢰기를,
"1. 공신(功臣)의 봉군(封君) 정수(定數)는 30으로 하소서.
1. 공신으로서 봉군되어 맡은 일이 없는 자는 혹은 봉조하(奉朝賀)652) 나 혹은 행직(行職)653) 으로 하소서.
1. 종친(宗親)의 벼슬을 한정하는 것은 이미 성헌(成憲)이 있으니, 그 공훈(功勳)이 있고 현능(賢能)하며 근신(謹愼)하는 자는 모름지기 특지(特旨)가 있어야만 비로소 관직을 올려주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신의 봉군을 30으로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겠는가?"
하니, 정인지 등이 말하기를,
"우선 행하였다가 폐단이 있으면 뒤에 고치소서."
하였다.
- [註 652] 봉조하(奉朝賀) : 종2품의 벼슬아치가 치사(致仕)한 뒤에 임명되던 벼슬. 의식(儀式)에만 출사(出仕)하며 종신토록 녹봉(祿俸)을 받음.
- [註 653] 행직(行職) : 품계는 높으나, 관직은 낮은 경우의 그 관직을 말함.
원문
원본
예종 1년 (1469) 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