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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14일 병인 1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정인지·신숙주·한명회 등을 불러 녹봉에 관한 일을 의논하다

경회루 아래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다. 하동군 정인지·고령군 신숙주·영의정 한명회·능성군 구치관·영성군 최항·좌의정 홍윤성·창녕군 조석문·남양군 홍달손·상락군 김질·우의정 윤자운·좌찬성 김국광과 승지 등을 불러 녹봉(祿俸)에 관한 일을 의논하니, 정인지 등이 아뢰기를,

"1. 공신(功臣)의 봉군(封君) 정수(定數)는 30으로 하소서.

1. 공신으로서 봉군되어 맡은 일이 없는 자는 혹은 봉조하(奉朝賀)652) 나 혹은 행직(行職)653) 으로 하소서.

1. 종친(宗親)의 벼슬을 한정하는 것은 이미 성헌(成憲)이 있으니, 그 공훈(功勳)이 있고 현능(賢能)하며 근신(謹愼)하는 자는 모름지기 특지(特旨)가 있어야만 비로소 관직을 올려주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신의 봉군을 30으로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겠는가?"

하니, 정인지 등이 말하기를,

"우선 행하였다가 폐단이 있으면 뒤에 고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8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註 652]
    봉조하(奉朝賀) : 종2품의 벼슬아치가 치사(致仕)한 뒤에 임명되던 벼슬. 의식(儀式)에만 출사(出仕)하며 종신토록 녹봉(祿俸)을 받음.
  • [註 653]
    행직(行職) : 품계는 높으나, 관직은 낮은 경우의 그 관직을 말함.

○丙寅/御慶會樓下視事。 召河東君 鄭麟趾高靈君 申叔舟、領議政韓明澮綾城君 具致寬寧城君 崔恒、左議政洪允成昌寧君 曺錫文南陽君 洪達孫上洛君 金礩、右議政尹子雲、左贊成金國光及承旨等, 議祿俸事。 麟趾等啓曰: "一, 功臣封君定數三十。 一, 功臣封君, 無任事者, 或奉朝賀或行職。 一, 宗親限職, 已有成憲, 其勳賢謹愼者, 須有特旨, 方許陞職。" 上曰: "功臣封君三十, 無乃太少乎?" 麟趾等曰: "姑行之, 有弊而後改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8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