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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4월 5일 경자 3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풍속을 문란하게 한 종 사방지의 죄를 핵실하고 외방의 노비로 소속시키다

처음 김귀석(金龜石)의 아내는 이순지(李純之)의 딸이었다. 일찍이 과부가 되었는데, 그 일가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의 종[奴] 사방지(舍方知)라는 자는 턱수염[鬚]이 없어 모양이 여자와 같은데다가 재봉(裁縫)을 잘하여 여자 옷을 입고 일찍이 한 여자 중을 통간(通姦)하였다. 여자 중과 이씨(李氏)는 이웃하였으므로 사방지(舍方知)가 인연이 되어 이씨(李氏)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마침내 사랑하고 가까이 친해짐을 보고는 좌우에 있으면서 음식도 그릇을 같이 하고, 앉고 눕는데도 자리를 같이 하며 의복(衣服)도 빛깔을 같이하니 모두 사치스럽고 화려하기가 극도에 달하였다. 노비(奴婢)가 섬기기를 집 주인과 같이 하여, 이웃 마을에서 비록 알더라도 이씨(李氏)는 달리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 추잡한 소리가 퍼지어 대관(臺官)이 이를 규찰(糾察)하였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안험(按驗)하게 하고, 사족(士族)을 더럽히고 욕되게 함은 옳지 못하다 하여 석방하려고 하니, 길창군(吉昌君) 권남(權擥)이 치죄(治罪)하기를 힘껏 청하므로, 명하여 사방지(舍方知)를 의금부(義禁府)의 옥(獄)에 내려 핵실(覈實)하게 하고, 이어 이순지(李純之)의 구처(區處)에 붙이니, 이순지가 엄호(掩護)하여 징치(懲治)하지 아니하고 시골집[村莊]에 두었는데, 이씨(李氏)가 온천(溫泉)에 목욕함을 칭탁하고 따라갔다. 이순지가 졸(卒)함에 미치자 사방지는 다시 이씨(李氏)의 집에 들어가 처음과 같으므로, 헌부(憲府)에서 안찰(按察)하고 여의(女醫)로 하여금 증험하여 보게 하였더니, 과연 그러하였다. 이순지(李純之)가 여러 재상(宰相)에게 말하기를,

"헌부(憲府)는 어찌 혹심합니까? 그 근거는 바로 쓸데없는 군말이고 진실이 아닙니다."

하니, 당시 사람들이 기롱하기를,

"속담에 사위를 췌랑(贅郞)이라고 부르니, 이공(李公)의 발명(發明)은 진실을 발명하였다."

하였었다. 이에 이르러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사방지(舍方知)는 다시 이씨(李氏)의 집에 들어가 추납한 흔적이 더욱 현저하니, 청컨대 먼 지방으로 유배(流配)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도 이미 국문하지 않았으니, 지금도 또한 우선 용서하라."

하니, 신숙주(申叔舟)심회(沈澮)가 진언(進言)하기를,

"사방지(舍方知)는 일찍이 한 여자 중을 통간(通姦)하고 여자 중은 마침내 머리를 길렀으니, 그 정상을 알 만합니다. 청컨대 도성 안에 머물러 풍속(風俗)을 오래도록 더럽힘이 없게 하소서."

하고, 홍윤성(洪允成)은 아뢰기를,

"신과 한계희(韓繼禧)·노사신(盧思愼) 등이 함께 들었으니, 이 일은 진실로 허위가 아닙니다."

하고, 신숙주(申叔舟)가 또 아뢰기를,

"외간(外間)에서 전하는 말이, ‘사방지(舍方知)가 아니고 바로 서방적(西房的)이라’고 하니, 【속담에 사위는 서방(西房)에서 묵으니, 따라서 사위를 서방(西房)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사람은 《강호기문(江湖紀聞)》에도 또한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서거정(徐居正)에게 이르기를,

"경(卿)도 또한 아는가?"

하니, 서거정이 대답하기를,

"과연 있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하늘에 달려 있는 도리는 음(陰)과 양(陽)이라 하고 사람에게 달려 있는 도리는 남자(男子)와 여자(女子)라고 한다.’ 합니다.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 죽여서 용서할 게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승지(左承旨) 윤필상(尹弼商)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인류(人類)가 아니다. 마땅히 모든 원예(遠裔)와 떨어지고 나라 안에서 함께 할 수가 없으니, 외방(外方) 고을의 노비로 영구히 소속시키는 것이 옳다."

하였다. 이씨(李氏)의 집은 돈이 넉넉하고, 한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김유악(金由岳)이다.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의 사위가 되어, 일찍이 그 어미에게 울면서 간하였으나, 마침내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4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8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初, 金龜石之妻, 李純之女也, 早寡。 其族延昌尉 安孟聃之奴舍方知者, 無鬚, 貌類女, 善裁縫, 衣女服, 曾通一尼。 尼與爲隣, 舍方知因得入家。 遂見寵昵, 常在左右, 飮食同器, 坐臥同席, 衣服同色, 皆窮極奢麗。 奴婢事之如家主, 隣里雖知, 殊不愧, 醜聲騰播, 臺官糾之。 上令承政院按驗, 以不可汚辱士族, 欲釋之。 吉昌君 權擥, 力請治罪。 命下舍方知于義禁府獄覈實, 尋付純之區處。 純之掩護不懲, 置諸村莊, 托浴溫泉往從之。 及純之卒, 舍方知復入家如初。 憲府之按也, 令女醫驗視, 果夫也。 純之語諸宰相曰: "憲府何刻也? 其根乃贅也, 非眞也。" 時人譏之曰: "俗號女壻爲贅郞, 李公發明眞發明。" 至是韓明澮啓曰: "舍方知復入家, 醜迹尤著。 請流遠方。" 上曰: "前旣不問, 今亦姑舍之。" 申叔舟沈澮進曰: "舍方知曾通一尼, 尼遂長髮, 其情可知。 請無留都下, 久汚風俗。" 洪允成曰: "臣與韓繼禧盧思愼等共聞之, 此事實非虛僞也。" 叔舟又曰: "外間傳言: ‘非舍方知, 乃西房的也。’ 【俗館甥於西房, 因號女壻爲西房。】 如此人, 《江湖紀聞》亦有之。" 上謂徐居正曰: "卿亦知之乎?" 居正對曰: "果有之。 其辭曰: ‘在天之道曰陰與陽, 在人之道曰男與女。’ 此人非男非女, 殺之無赦。" 上謂左承旨尹弼商曰: "此人非人類。 當逬諸遠裔, 不與同中國, 可永屬外方邑奴。" 家贍於金, 有一子名由岳, 爲河東君 鄭麟趾女壻, 嘗泣諫其母, 遂不見容。


  • 【태백산사고본】 15책 4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8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