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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9권, 세조 12년 8월 25일 갑자 5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과전을 혁파하고 직전을 설치하다

과전(科田)을 혁파(革罷)하고 직전(職田)342) 을 설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7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註 342]
    직전(職田) : 조선조 개국(開國) 후 공신전(功臣田)이 양적(量的)으로 늘고, 또한 과전(科田)의 세습화와 관원(官員)의 수가 많아져서, 경기(京畿)의 과전이 부족하게 되어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과전을 현직자(現職者)에 한해서 지급한 것인데, 임진왜란 뒤에 폐하였음.

○革科田, 置職田。


  •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7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