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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20일 신유 5번째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이조에서 종실의 작질에 대해 건의하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정통(正統) 8년163) 12월 일의 수교(受敎)한 해당 절목을 상세히 살펴보건대, ‘종실의 작질(爵秩)은 고제(古制)와 예경(禮經)을 참작(參酌)하여 마땅히 오복(五服)164) 에 의거해 정하니, 왕자(王子) 중에 중궁(中宮)의 아들은 대군(大君)으로 봉(封)하고, 측실(側室)의 아들은 군(君)으로 봉하되, 모두 정1품(正一品)으로 하고, 자급(資級)이 없는 왕손(王孫)으로서 장차 승습(承襲)할 자는 종2품(從二品)으로 하고 중손(衆孫)165) 은 정4품(正四品)으로 하며, 증손(曾孫)으로서 장차 승습(承襲)할 자는 정3품(正三品)으로 하고, 중증손(衆曾孫)은 종4품으로 하며, 현손(玄孫)으로서 장차 승습할 자는 종3품으로 하고, 중현손(衆玄孫)은 정5품으로 한다. 승습에 해당하는 자가 아비가 죽고 승습한 뒤에는 왕손이면 종1품, 증손이면 정2품, 현손이면 종2품으로 하고, 장차 승습할 자라도 그 아비가 승습하기 전에는 지자(支子)166) 의 예에 의하며, 제손(諸孫) 중에 양첩(良妾)의 출생은 각각 1등급을 내리고, 천첩(賤妾)의 출생은 다시 각각 1등급을 내린다. 전에 매 1등급(等級)마다 1자급(資級)으로 한 것은 미편(未便)하니, 마땅히 문관(文官)·무관(武官)의 예에 의하여 2자급을 써서 정1품에는 현록 대부(顯祿大夫)와 흥록 대부(興祿大夫)를 두고, 종1품에는 소덕 대부(昭德大夫)와 가덕 대부(嘉德大夫)를 두며, 정2품에는 숭헌 대부(崇憲大夫)와 승헌 대부(承憲大夫)를 두고, 종2품에는 중의 대부(中義大夫)와 정의 대부(正義大夫)를 두며, 정3품에는 명선 대부(明善大夫)와 창선 대부(彰善大夫)를 두고, 종3품에는 보신 대부(保信大夫)와 자신 대부(資信大夫)를 두며, 정4품에는 선휘 대부(宣徽大夫)와 광휘 대부(廣徽大夫)를 두고, 종4품에는 봉성 대부(奉成大夫)와 광성 대부(光成大夫)를 두며, 정5품에는 통직랑(通直郞)과 병직랑(秉直郞)을 두고, 종5품에는 근절랑(謹節郞)과 신절랑(愼節郞)을 두며, 정6품에는 집순랑(執順郞)과 종순랑(從順郞)을 두고, 사람됨이 근신 선량한 자는 특지(特旨)로 가자(加資)한다. 또 옛날의 열후(列侯)·경후(卿侯)의 제도에 의해, 1품은 경(卿)이라 일컫고, 2품은 윤(尹)이라 일컫고, 3품은 정(正)이라 일컫고, 4품은 영(令)이라 일컫고, 5품은 감(監)이라 일컫고, 6품은 장(長)이라 일컫는데, 부곡(部曲)·향리(鄕里)의 칭호를 가지고 이를 봉(封)한다. 장차 승습할 자가 정2품에 이르면 군(君)으로 봉하고, 단문친(袒免親)167) 은 이성(異姓) 유복친(有服親)168) 의 예에 의해 서용(敍用)하고, 천진(天盡)169) 이면 문관(文官)·무관(武官)의 예에 의해 시행한다.’고 하였고, 천순(天順) 원년170) 7월 일에 수교한 해당 절목에는, ‘근년 이래 누차 특별히 가자(加資)의 은전을 입어 으레 5, 6품에 제수된 자가 창선 대부(彰善大夫)에 올려 제수되고 그 자급(資級)에 따라서 녹(祿)을 지급하므로, 녹과(祿科)가 외람된데도, 상정(詳定)한 직질(職秩)에 의해 녹(祿)을 주는 것이라 일컬으니, 정종(正從)을 분별하기 어렵다. 정3품은 정(正)이라 일컫고, 종3품은 부정(副正)이라 일컬으며, 정4품은 영(令)이라 일컫고, 종4품은 부령(副令)이라 일컬으며, 정6품은 장(長)이라 일컫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생각하건대, 법을 세움이 비록 세밀하다 하더라도 적서(嫡庶)가 변별되지 않아 대체(大體)에 어긋남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왕손(王孫) 중에서 장차 승습할 자는 대군(大君)의 아들이면 정2품으로, 제군(諸君)의 아들이면 종2품으로 하고, 중손(衆孫) 중에서 대군의 아들이면 종3품으로, 제군의 아들이면 정4품으로 하고, 증손으로서 장차 승습할 자는 대군의 손자이면 종2품으로, 제군의 손자이면 정3품으로 하며 중증손(衆曾孫) 중에서 대군의 손자이면 정4품으로, 제군의 손자이면 종4품으로 하고, 현손(玄孫)으로서 장차 승습할 자는 대군의 증손이면 정3품으로, 제군의 증손이면 종3품으로 하고, 중현손(衆玄孫) 중에서 대군의 증손이면 종4품으로, 제군의 증손이면 정5품으로 하며, 승습에 해당되는 자가 아비가 죽어 승습한 뒤에는, 왕손 중에서 대군의 아들이면 종1품으로, 제군의 아들이면 정2품으로 하고, 증손 중에서는 대군의 손자이면 정2품으로, 제군의 아들이면 정2품으로 하고, 증손 중에서는 대군의 손자이면 정2품으로, 제군의 손자이면 종2품으로 하며, 현손 중에서 대군의 증손이면 종2품으로, 제군의 증손이면 정3품으로 하여, 청컨대 상정(詳定)을 고치소서. 장차 승습할 자가 그 아비가 아직 승습하기 전에는 지자(支子)의 예에 의해 시행할 것과 제손(諸孫) 중에서도 양첩(良妾)의 출생은 각각 한 등급을 낮추며, 천첩(賤妾)의 출생은 다시 각각 한 등급을 낮춘다는 일들은 옛날 그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5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가족(家族)

  • [註 163]
    정통(正統) 8년 : 1443 세종 25년.
  • [註 164]
    오복(五服) : 참최(斬衰)·자최(齋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緦麻)의 다섯 상복.
  • [註 165]
    중손(衆孫) : 맏손자 외의 여러 손자.
  • [註 166]
    지자(支子) : 장자(長子) 이외의 아들.
  • [註 167]
    단문친(袒免親) : 종고조부(從高祖父)·고대고(高大姑)·재종 증조부(再從曾組父)·재종 증대고(曾大姑)·삼종 조부(三從祖父)·삼종 대고(大姑)·삼종 백숙부(伯叔父)·삼종고(三從姑)·사종 형제 자매(四從兄弟姉妹)의 일컬음.
  • [註 168]
    유복친(有服親) : 복을 입는 가까운 친척.
  • [註 169]
    천진(天盡) : 제사지내는 대(代)의 수가 다함. 임금은 오대조(五代祖)까지이며, 평민(平民)은 고조(高祖)까지 제사지내는 것이 통례임. 대진(代盡).
  • [註 170]
    천순(天順) 원년 : 1457 세조 3년.

○吏曹啓: "參詳正統八年十二月日受敎節該, ‘宗室爵秩, 參酌古制及禮經, 當據五服爲定, 王子內中宮之子封大君, 側室之子封君, 皆正一品, 無資王孫將承襲者從二品, 衆孫正四品, 曾孫將承襲者正三品, 衆曾孫從四品, 玄孫將承襲者從三品, 衆玄孫正五品。 當承襲者, 父歿承襲後, 王孫則從一品, 曾孫則正二品, 玄孫則從二品, 將承襲者, 父未承襲之前, 依支子例, 諸孫內良妾之出各降一等, 賤妾之出又各降一等。 在前每一等一資未便, 當依文武官例, 用二資, 正一品顯祿大夫、興祿大夫, 從一品昭德大夫、嘉德大夫, 正二品崇憲大夫、承憲大夫, 從二品中義大夫、正義大夫, 正三品明善大夫、彰善大夫, 從三品保信大夫、資信大夫, 正四品宣徽大夫、廣徽大夫, 從四品奉成大夫、光成大夫, 正五品通直郞、秉直郞, 從五品謹節郞、愼節郞, 正六品執順郞、從順郞、爲人謹良者, 特旨加資。 又依古列侯、卿侯之制, 一品稱卿, 二品稱尹, 三品稱正, 四品稱令, 五品稱監, 六品稱長, 以部曲、鄕里之號封之。 將承襲者至二品, 則封君, 袒免親依異姓有服親例敍用, 親盡依文武官例施行。’ 天順元年七月日受敎節該, ‘近年以來累次別蒙加資例授五六品者, 陞授彰善, 隨其資級給祿, 祿科猥濫, 依詳定職秩稱行給祿, 正從分揀爲難。 正三品稱正, 從三品稱副正, 正四品稱令, 從四品稱副令, 正五品稱監, 從五品稱副監, 正六品稱長。’ 今更參詳立法雖密, 嫡庶未辨, 有違大體, 自今王孫內將承襲者, 大君子則正二品, 諸君子則從二品, 衆孫內大君子則從三品, 諸君子則正四品, 曾孫將承襲者, 大君孫則從二品, 諸君孫則正三品, 衆曾孫內大君孫則正四品, 諸君孫則從四品, 玄孫將承襲者大君曾孫則正三品, 諸君曾孫則從三品, 衆玄孫內大君曾孫則從四品, 諸君曾孫則正五品, 當承襲者父歿承襲後, 王孫內大君子則從一品, 諸君子則正二品, 曾孫內大君孫則正二品, 諸君孫則從二品, 玄孫內大君曾孫則從二品, 諸君曾孫則正三品, 請改詳定。 將承襲者, 父未承襲之前依支子例施行事、諸孫內良妾之出各降一等, 賤妾之出又各降一等事, 仍舊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5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