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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권, 총서 25번째기사

소헌 왕후가 세상을 떠남에 세조가 슬퍼함이 도를 넘다

3월에 소헌 왕후(昭憲王后)가 훙(薨)하니, 세조가 그 애훼(哀毁)함이 예(禮)에 지나쳤었다. 문종이 그로 효유(曉諭)해 이르기를,

"거상(居喪)함에 있어 만약 곧이곧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았다면 증자(曾子)는 필시 상기(喪期)를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수양대군(首陽大君)이 병이 많아서 나는 실상 좌우의 손을 잃은 느낌이고 성상의 만복(萬福)으로 어찌 이에 이르렀는지 알 수 없다. 먹는 것이 적으면 반드시 병이 나는 법이니, 제갈양(諸葛亮)이 바로 그 예(例)인 것이다. 또 고량(膏梁)을 먹던 뱃속에 여러 날을 두고 적게 먹고 거기에 지나치게 마음을 상하면 스스로 그 병이 깊어오는 것을 모르게 되며, 하루아침에 병이 나면 의원(醫員)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법이다. 내 말이 헛되지 않으니, 수양대군은 살펴 깨닫도록 하라. 지금 우리 형제에 남은 자가 몇이나 된다고 그 몸조심을 하지 않겠나? 수양대군은 부디 살피기 바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三月, 昭憲王后薨, 世祖哀毁過禮。 文宗以書諭之曰:

居喪, 若以徑情直行爲法, 則曾子必不勝喪。 今首陽多病, 我實如失左右手, 聖上萬福, 何至於是。 食少則必病, 諸葛亮是也。 且膏梁之腹, 曠日少食, 加以過傷, 自不知病之深, 一朝病作, 則醫無能爲也。 我言非虛, 首陽其省之。 今我兄弟遺者幾人, 而其不自愛乎? 首陽其省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