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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2권, 문종 즉위년 7월 19일 신유 4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부마를 군이라 칭하지 말고 위라 칭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이조(吏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여러 부마(駙馬)를 군(君)에 봉하는 것을 혁파하고, 다만 산관(散官)만 주면 칭호가 혼동되어 분별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예전 산관에다가 전일에 봉한 주·현(州縣)의 호를 넘어서 모위(某尉)라 칭하여 제수하되 광덕 대부(光德大夫) 연창위(延昌尉), 통헌 대부(通憲大夫) 화천위(花川尉)라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예를 삼고, 부(府)의 이름은 예전대로 부마부(駙馬府)로 칭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6책 26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議政府據吏曹呈啓: "諸駙馬革封君, 只授散官, 稱號混淆, 難於分辨。 請以舊散官, 將前日所封州縣之號, 稱某尉除授, 如云光德大夫延昌尉、通憲大夫花川尉, 以之爲例, 府名則仍舊稱駙馬府。"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6책 26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