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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52권, 지리지 황해도 황주목

지리지 / 황해도 / 황주목


황주목(黃州牧)

사(使) 1인, 판관(判官) 1인.

본래 고구려동홀(冬忽)인데, 【또한 우동어홀(于冬於忽)이라고도 하였다. 】 신라 경덕왕(景德王)취성군(取城郡)으로 고쳤고, 고려 초에 황주로 고쳤다. 성종(成宗) 2년 계미 【송나라 태종(太宗) 태평흥국(太平興國) 2년.】 에 처음으로 12주에 목(牧)을 둘때 바로 그 하나이었고, 14년 을미에 12주에 절도사(節度使)를 두게 되매, 황주 천덕군(黃州天德軍)이라 하여 관내도(關內道)에 붙이었다. 현종(顯宗) 3년 임자에 절도사를 폐하고 안무사(按撫使)로 고쳤으며, 9년 무오(戊午)에 8목(牧)을 정해 둠에 따라 황주목으로 하여 서해도(西海道)에 붙였다. 고종(高宗) 4년 정축 【송나라 영종(寧宗) 가정(嘉定) 10년.】해주 사람들이 능히 글안(契丹) 군사를 막지 못하였다 하여 지고령군사(知固寧郡事)로 강등하였다가, 뒤에 다시 황주목이라 하였다. 고려 말에 서북면(西北面)에 이속시켰다가, 홍무(洪武)무진년286)서해도에 도로 붙였고,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별호는 제안(齊安), 또는 용흥(龍興)이라 하는데, 순화(淳化) 때 정한 것이다. 예전에는 서해도 안렴사(西海道按廉使)의 관청을 풍주(豊州)에 두었는데, 본조에 이르러 도관찰 출척사(都觀察黜陟使)라 하여 관청을 황주로 옮기고 황해도로 고쳤다. 】 철화현(鐵和縣)은 본래 철도(鐵島)인데, 섬 사람들이 육지로 나와서 황주의 서촌(西村)에 우거(寓居)하였으니, 황주와의 거리가 30리이다. 충숙왕(忠肅王) 후 7년(後七年) 무인 【곧 지원(至元) 4년.】 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가, 뒤에 혁파하였고, 본조 태조(太祖) 5년 병자 【곧 홍무(洪武) 29년. 】 다시 감무를 두었는데, 태종(太宗) 8년 무자 【영락(永樂) 6년.】 에 이를 혁파하여 직촌(直村)으로 하였다.

어초천(於草川)이 주(州)의 남쪽 1리에 있는데, 동선참(洞仙站)으로부터 남쪽으로 흘러 주(州)의 동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서흥(瑞興) 자비령(慈悲嶺)에 이르기 40리, 서쪽으로 큰 바다에 이르기 30리, 남쪽으로 봉산(鳳山) 극성(棘城)에 이르기 16리, 북쪽으로 평안도중화(中和)에 이르기 30리이다.

호수가 2천 34호요, 인구가 5천 2백 91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2백 73명, 진군(鎭軍)이 1백 단(單) 1명, 선군(船軍)이 2백 62명이다.

토성(土姓)이 11이니, 윤(尹)·김(金)·백(白)·지(池)·노(盧)·동(董)·단(段)·황(黃)·최(崔)·석(石)·황보(皇甫)요, 내성(來姓)이 7이니, 노(魯)·주(朱)·설(薛)·홍(洪)·위(魏)·서(徐)·강(康)이요, 촌락성(村落姓)이 1이니, 변(邊)이요, 철화(鐵和)의 속성(續姓)이 4이니, 나(羅)·최(崔)·홍(洪)·이(李)이다.

땅이 메마르고, 산이 높으며, 일찍 서리가 내리고, 풍속이 누에치기와 뽕나무 심기에 힘쓴다. 간전(墾田)이 1만 3천 1백 13결이요, 【논이 다만 1천 1백 결이다. 】 토의(土宜)는 기장·피·콩·보리·늦벼·밭벼·조·호밀[唐麥]·팥·녹두·메밀·잇·뽕나무이다. 토공(土貢)은 느타리·오미자·지초·달래·주토(朱土)요, 【주내(州內)에서 난다. 】 약재(藥材)는 겨우살이풀뿌리·새박뿌리[何首烏]·오가피(五加皮)요, 토산(土産)은 숫돌이니, 주의 북쪽 30리 되는 마아지현(馬兒之峴)에서 난다. 자기소(磁器所)가 1이요, 도기소(陶器所)가 1이니, 모두 주의 동쪽 박산리(朴山里)에 있다. 【하품이다. 】

여계산 석성(餘界山石城)이 주의 동쪽 35리에 있고, 【둘레가 2천 3백 93보(步)이며, 안에 우물과 샘 5가 있다. 】극성(棘城)이 주의 남쪽 봉산(鳳山)의 양읍(兩邑) 지경에 있다. 【요해지이다. 】 관심정(寬心亭) 【주의 남쪽 1리 송령(松嶺) 아래에 있는데, 동쪽으로 어초천(於草川)에 임한다. 】 참(站)이 1이니, 경천(敬天)이요, 역(驛)이 2이니, 단림(丹林)·신로(新蘆)이다. 봉화가 2곳이니, 천주산(天柱山)이 주의 동쪽에 있고, 【남쪽으로 봉산 건지산(巾之山)에, 북쪽으로 평안도 중화(中和)의 신주원(神主院)에 응한다. 】 비파곶(琵琶串)이 주의 서쪽에 있다. 【서쪽으로 안악 월호산(月乎山)에 북쪽으로 주의 서쪽 오실산(吾實山)에 응한다. 】 철도(鐵島) 【주의 서쪽 지경에 있는데, 물길이 3리며, 민호(民戶) 3, 4호가 있는데, 〈농사〉철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다. 】

관할[所領]은 도호부(都護府)가 1이니, 서흥(瑞興)이요, 군(郡)이 4이니, 봉산(鳳山)·안악(安岳)·수안(遂安)·곡산(谷山)이요, 현(縣)이 1이니, 신은(新恩)이다.


  • 【태백산사고본】 56책 152권 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669면


黃州: 牧使一人, 判官一人。 本高句麗 冬忽, 【一云于冬於忽。】 新羅 景德王改爲取城郡, 高麗初, 改爲黃州, 成宗二年癸未, 【宋 太宗 太平興國二年。】 初置十二州牧, 卽其一也。 十四年乙未, 置十二州節度使, 稱黃州天德軍屬關內道。 顯宗三年壬子, 廢節度使, 改爲按撫使, 九年戊午, 定置八牧, 仍爲黃州牧, 屬西海道高宗四年丁丑, 【宋 寧宗 嘉定十年。】 海州人不能捍禦兵, 降爲知固寧郡事, 後復稱黃州牧。 高麗之季, 移屬西北面, 洪武戊辰, 還屬西海道, 本朝因之。 【別號齊安, 又號龍興, 淳化所定。 舊西海道按廉使, 置司豐州。 至國朝, 以拜觀察黜陟使, 移司黃州, 故改稱黃海道。】 鐵和縣, 本鐵島人出陸寓居州西村, 距州三十里。 忠肅王後七年戊寅, 【卽至元四年。】 始置監務, 其後革之。 本朝太祖五年丙子, 【卽洪武二十九年。】 復置監務, 太宗八年戊子, 【永樂六年。】 革爲直村。 於草川在州南一里, 自洞仙 南流經州東, 西入于海。 四境, 東距瑞興 慈悲嶺四十里, 西距大海三十里, 南距鳳山 棘城十六里, 北距平安道 中和三十里。 戶二千三十四, 口五千二百九十一。 軍丁, 侍衛軍二百七十三, 鎭軍一百單一, 船軍二百六十二。 土姓十一, 皇甫; 來姓七, ; 村落姓一, 鐵和續姓四, 。 厥土塉, 山高早霜, 俗務蠶桑, 墾田一萬三千一百十三結。 【水田止一千一百結。】 土宜, 黍、稷、菽、麥、晩稻、山稻、粟、唐麥、小豆、菉豆、蕎麥、紅花、桑、麻。 土貢, 眞茸、五味子、芝草、野葱、朱土。 【州內所産。】 藥材, 麥門冬、何首烏、五加皮。 土産, 礪石産州北三十里馬兒之峴。 磁器所一, 陶器所一, 皆在州東朴山里 【下品。】 餘界山石城, 在州東三十五里。 【周回二千三百九十三步, 內有井泉五。】 古棘城, 在州南鳳山兩邑之境。 【要害之地。】 寬心亭 【在州南一里松嶺之下, 東臨於草川。】 站一, 敬天。 驛二, 丹林新蘆。 烽火二處, 天柱山在州東, 【南準鳳山 巾之山, 北準平安道 中和 神主院。】 琵琶串在州西。 【西準安岳 月乎山, 北準州西吾實山。】 鐵島 【在州西境, 水路三里, 有民三四戶, 時居耕作。】 所領都護府一, 瑞興。 郡四, 鳳山安岳遂安谷山。 縣一, 新恩


  • 【태백산사고본】 56책 152권 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66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