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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3권, 오례 군례 의식 구일식의

오례 / 군례 의식 / 구일식의

구일식의(救日食儀)365)

그날에 액정서(掖庭署)에서 전하의 욕위(褥位)를 근정전(勤政殿) 전계(殿階) 위에 북쪽 가까이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안(香案)을 그 앞에 설치하고, 전악서(典樂署)의 전악(典樂)이 북[鼓] 3개를 전계(殿階) 위에 남쪽 가까이 둔다. 【청색고(靑色鼓)는 동쪽에 있고, 적색고(赤色鼓)는 남쪽에 있고, 백색고(白色鼓)는 서쪽에 있다. 】 병조 정랑이 휘(麾) 3개를 고(鼓) 안에 진열하고, 병기(兵器) 3개를 고(鼓) 밖에 진열한다. 【청색(靑色)·적색(赤色)·백색(白色)의 세 가지 빛깔의 휘(麾)를 각각 그 방위(方位)에 따라 진열하되, 모(矛)는 동쪽에 있고, 극(戟)은 남쪽에 있고, 월(鉞)은 서쪽에 있다. 】 전의(典儀)가 시신(侍臣)의 자리를 전정(殿庭)의 동쪽·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서로 마주보고,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일식(日食)의 도(度)가 남쪽에 있으면, 시신(侍臣)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서로 마주보고, 일식(日食)의 도(度)가 동쪽에 있으면, 시신(侍臣)은 모두 서쪽에 있어 동향하고, 일식(日食)의 도(度)가 서쪽에 있으면, 시신(侍臣)은 모두 동쪽에서 서향한다. 】

해가 이지러지기 전 5각(刻)에 병조에서 여러 위(衛)를 거느리고 군사를 배열(排列)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고, 시신(侍臣)들은 각각 소복(素服)을 갖추고 근정문(勤政門) 밖에 나아가서 동쪽·서쪽에 나누어 차례대로 서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이지러지기 전 3각(刻)에 여러 호위(護衛)하는 관원과 사금(司禁)이 각각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사정전(思政殿)의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서 사후(伺候)한다. 판통례(判通禮)가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서 부복(俯伏)하고 꿇어앉아 중엄(中嚴)을 계청(啓請)하면, 전하가 소복(素服)을 갖추어 입고 자리에 나아오는데,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지러지기 전 1각(刻)에 봉례랑(奉禮郞)이 시신(侍臣)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편문(東偏門)과 서편문(西偏門)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판통례(判通禮)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외판(外辦)을 아뢰면, 전하가 여(輿)를 타고 나오는데,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욕위(褥位)에 이르러서 해를 향하여 앉는데,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서운관(書雲觀)에서

" 변고(變故)가 있습니다." 라고 아뢰면, 사향(司香)이 향을 피우고, 【내직 별감(內直別監)이 소복(素服)을 입는다. 】 전악(典樂)이 북을 치는데, 【3인이 소복을 입는다. 】 해의 밝음이 회복된 후에 그친다. 판통례(判通禮)가 어좌(御座)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내전(內殿)에 돌아가기를 계청(啓請)하면, 전하가 여(輿)를 타고 내전(內殿)으로 돌아가는데, 시위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봉례랑이 시신(侍臣)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그날에 백관(百官)들은 각각 본사(本司)에서 북을 청사(廳事)의 앞에 두고, 사전(事前)에 모두 소복(素服) 차림으로써 북 뒤에 겹줄로 하여 해를 향하고 선다. 처음 해가 이지러지면, 향을 피우고 북을 치는데, 밝음이 회복된 후에 그친다. 밤의 일식[夜食]은 구제하지 아니한다. 개성부(開城府)와 주(州)·부(府)·군(郡)·현(縣)의 관원이 일식(日食)을 구제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64면

  • [註 365]
    구일식의(救日食儀) : 일식(日食)을 구제하는 의식.

◎ 救日食儀

其日, 掖庭署設殿下褥位於勤政殿階上近北, 南向; 設香案於其前。 典樂署典樂置鼓三於殿階上近南。 【靑色鼓在東, 赤色鼓在南, 白色鼓在西。】 兵曹正郞陳麾三於鼓內, 兵三於鼓外。 【靑赤白三色麾, 各從方位陳之, 矛在東, 戟在南, 鉞在西。】 典儀設侍臣位於殿庭東西, 俱每等異位重行, 相向北上。 【食度在南, 侍臣分東西相向; 食度在東, 侍臣俱在西東向; 食度在西, 侍臣俱在東西向。】 未虧前五刻, 兵曹勒諸衛列軍士如常。 侍臣各具素服, 就勤政門外, 分東西序立如常。 前三刻, 諸護衛之官及司禁, 各具器服, 詣思政殿閤外伺候。 判通禮詣閤外俯伏跪, 啓請中嚴, 殿下具素服卽座, 侍衛如常儀。 前一刻, 奉禮郞分引侍臣, 由東西偏門入就位。 判通禮俯伏跪啓外辦, 殿下乘輿以出, 侍衛如常儀。 殿下至褥位向日坐, 侍衛如常儀。 書雲觀啓有變, 司香焚香, 【內直別監素服。】 典樂伐鼓, 【三人素服。】 明復而止。 判通禮進當座前俯伏跪, 啓請還內, 殿下乘輿還內, 侍衛如來儀。 奉禮郞分引侍臣出。 【其日, 百官各於本司, 置鼓于廳事前, 皆以素服立於鼓後, 重行向日而立。 始虧, 焚香伐鼓, 明復而止。 夜食無救。 開城府州府郡縣官救食亦同。】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6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