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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3권, 오례 군례 의식 강무의

오례 / 군례 의식 / 강무의

◎ 강무의(講武儀)

기일(期日) 전 7일에 병조에서 여러 백성을 불러서 사냥하는 법[田法]에 따르게 하고, 병조에서 사냥하는 들판을 표시(表示)한다. 그날 미명(未明)에 기(旗)를 사냥하는 뒤의 근교(近郊)에 세우는데, 땅의 적당한 데 따르게 하고, 여러 장수들이 각각 군사들을 거느리고 기(旗) 아래에 집합하여서 떠들지 못하게 한다. 날이 밝아 기를 눕힌 뒤에 이르는 사람은 처벌한다.

병조에서 사냥하는 영[田令]을 나누어 알려서, 드디어 에워싸서 사냥하게 한다. 그 양익(兩翼)의 장수(將帥)가 모두 기를 세우고 에워싸는데 그 앞은 빠뜨린다. 어가(御駕)가 나와서 머물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장차 사냥하는 장소에 이르려 하여 어가(御駕)가 북을 치면서 가서 에워싼 데 들어간다. 유사가 북을 어가의 앞에 진열한다. 동남쪽에 있는 사람은 서향하고, 서남쪽에 있는 사람은 동향하여 모두 말을 탄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북을 치면서 가서 에워싼 데 이르고, 이에 몰이하는 기병을 설치한다. 이미 임금께서 말을 타고 남향하면 유사(有司)가 뒤따르고, 대군(大君) 이하의 관원이 모두 말을 타고 궁시(弓矢)를 가지고 어가의 앞뒤에 진열한다.

유사가 이에 짐승을 몰이하여 임금의 앞으로 나온다. 처음에 한 번 몰이하여 지나가면, 유사가 궁시를 정돈(整頓)하여 앞으로 나오고, 두 번째 몰이하여 지나가면 병조에서 궁시를 올리고, 세 번째 몰이하여 지나가면 임금이 그제야 짐승을 따라 왼편에서 이를 쏜다. 몰이할 적마다 반드시 짐승 세 마리 이상으로 한다. 임금이 화살을 쏜 뒤에야 여러 군(君)들이 화살을 쏘고, 여러 장수와 군사들이 차례로 이를 쏜다. 이를 마치고 몰이하는 기병이 그친 뒤에야 백성들에게 사냥하도록 허락한다.

무릇 짐승을 쏠 적에는 왼쪽 표(膘)에서 【음은 표(鰾)이니, 어깨 뒤와 넓적다리 앞의 살이다. 】 쏘아서 오른쪽 우(腢)로 【우는 우(牛)와 구(口)의 반절(反切)이니, 어깻죽지 앞의 살이다. 】 관통하는 것을 상(上)으로 삼는데, 건두(乾豆)로 만들어 종묘(宗廟)에 받들며, 오른쪽 귀 부근을 관통하는 것이 이에 다음 가는데, 빈객(賓客)을 접대하며, 왼쪽 비(脾)에서 【비는 포(捕)와 이(爾)의 반절(反切)이니, 넓적다리 뼈이다. 】 오른쪽 연(䯚)으로 【이(以)와 연(沿)의 반절이니, 어깨 뼈이다. 】 관통하는 것을 하(下)로 삼는데, 포주(庖廚)에 충당한다. 여러 짐승을 서로 따르는데, 다 죽이지 아니하고, 이미 화살에 맞은 것은 쏘지 아니하며, 또 그 면상(面上)을 쏘지 아니하고, 그 털을 자르지 아니하고, 그것이 표(表) 밖에 나간 것은 쫓지 아니한다.

장차 그치려고 하면, 병조에서 기(旗)를 사냥 구역의 안에 세우고는, 이에 어가(御駕)의 북과 여러 장수들의 북을 크게 치면, 사졸(士卒)들이 고함을 치고, 여러 짐승을 잡은 것을 기 아래에 바치면서 그 왼쪽 귀를 올린다. 큰 짐승은 관청에 바치고, 작은 짐승은 자기 소유로 한다. 사자(使者)를 보내어 잡은 짐승을 달려가서 종묘(宗廟)에 올리고, 다음에는 악전(幄殿)에서 연회하고 종관(從官)에게 술을 세 순배(巡盃)를 내린다.

1. 사냥할 때는 여러 장수들이 사졸(士卒)로 하여금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고,

1. 어가(御駕) 앞에 기를 세워서 첨시(瞻視)를 구별하게 하며,

1. 어가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금위(內禁衛)와 사금(司禁) 이외에, 모든 잡인(雜人)들을 일절 모두 금단(禁斷)하게 하며,

1. 삼군(三軍)이 차례대로 포열(布列)하여 에워싼 속으로 짐승을 모두 몰이하여 들이는데, 빠져 나가는 놈은 군사들이 쫓아가서 화살로 쏘는데, 그 위차(位次)를 지나면 그치고 쫓지 말게 하며,

1. 모든 잡인들은 에워싼 앞으로 먼저 가게 하고, 에워싼 안에서 화살을 쏘고 매와 개를 내놓지 못하게 하며,

1. 무릇 영을 어긴 사람은, 2품 이상의 관원은 계문(啓聞)하여 죄를 과(科)하게 하고, 통정(通政) 이하의 관원은 병조에서 바로 처단하게 하며, 도피(逃避)한 사람은 죄 2등을 더하며, 비록 에워싼 밖이라도, 앞을 다투어 화살을 쏘아서 혹은 사람의 생명을 상해(傷害)하거나, 혹은 개와 말을 상해한 사람은 각각 본률(本律)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64면

◎ 講武儀

前期七日, 兵曹徵衆庶, 循田法, 兵曹表所田之野。 其日未明, 建旗於所田之後近郊, 隨地之宜。 諸將各帥士徒, 集旗下, 毋得喧嘩。 質明, 弊旗, 後至者, 罰之。 兵曹分申田令, 遂圍田。 其兩翼之將, 皆建旗圍之, 闕其前, 駕出次舍如常。 將至田所, 駕鼓行入圍, 有司陳鼓於駕前, 在東南者西向, 在西南者東向, 皆乘馬。 諸將皆鼓行赴圍, 乃設驅逆之騎。 旣上乘馬向南, 有司以從。 大君以下, 皆乘馬帶弓矢, 陳駕前後, 有司乃驅獸出上之前。 初一驅過, 有司整飭弓矢以前; 再驅過, 兵曹進弓矢; 三驅過, 上乃從禽左而射之, 每驅必三獸以上, 上發矢, 然後諸君發矢, 諸將士以次射之訖, 驅逆之騎止, 然後許百姓獵。 凡射獸, 自左膘 【音縹, 脅後脾前肉。】 而射之, 達于右腢 【牛口切, 膊前肉。】 爲上, 以爲乾豆, 奉宗廟; 達右耳本者次之, 以供賓客; 左脾 【捕爾切, 股 骨。】 達于右䯚 【以沿反, 肩骨。】 爲下, 以充庖廚。 群獸相從, 不盡殺; 已被射者, 不射。 又不射其面, 不剪其毛, 其出表者不逐。 將止, 兵曹建旗於田內, 乃雷擊駕鼓及諸將之鼓, 士徒譟呼, 諸得禽者, 獻於旗下, 致其左耳, 大獸公之, 小獸私之。 遣使以所獲獸, 馳薦宗廟, 次宴幄殿, 賜從官酒三行。 一。 田狩時, 諸將令士徒不得相雜。 一。 駕前樹幡, 以別瞻視。 一。 近駕前者, 內禁衛司禁外, 大小雜人, 一皆禁斷。 一。 三軍以次布列, 禽獸皆驅入圍中。 逸去者, 群下乃逐發矢, 過其位次則止, 勿追。 一。 大小雜人不得於圍前先行、圍內發矢、放鷹犬。 一。 凡違令者, 二品以上, 啓聞科罪; 通政以下, 兵曹直斷; 逃避者, 加二等。 雖圍外, 爭先發矢, 或傷人命, 或傷犬馬, 各依本律施行。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6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