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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3권, 오례 군례 서례 사기 깍지·팔찌

오례 / 군례 서례 / 사기 / 깍지·팔찌

◎ 깍지[決]·팔찌[拾]

○ 깍지[決]

가죽으로써 이를 만들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에 끼우는데, 활시위를 당겨 활의 몸체를 벌리는 것이다.

【그림】

깍지[決]깍지[決]

○ 팔찌[拾]

부드러운 가죽[韋]으로써 이를 만들어 오른쪽 팔에 끼워 활시위를 당기는 것이다.

【그림】

팔찌[拾]팔찌[拾]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61면

◎ 決、拾

○ 決

以皮爲之, 著於右手大指, 所以鉤弦開體。

【그림】

 決

○ 拾

以韋爲之, 著於右臂以遂弦。

【그림】

 拾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6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