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례 / 군례 서례 / 병기 / 활·화살
◎ 활[弓]·화살[矢]
○ 활[弓]
《서도(書圖)》에
"활[弓]의 길이가 6척(尺) 6촌(寸)이 되는 것은 상제(上制)라 이르고, 6척 3촌이 되는 것은 중제(中制)라 이르고, 6척이 되는 것은 하제(下制)라 이른다. 궁간(弓幹)354) ·궁각(弓角)을 취(取)하여 교칠(膠漆)한 힘줄[筋絲]로써 이를 만든다. 붉은 칠을 한 것은 ‘동궁(彤弓)’이라 하고, 검은 칠을 한 것은 ‘노궁(盧弓)’이라 한다. 혹은 화피(樺皮)로써 바른다."
고 한다.
○ 화살[矢]
《서도》에
"화살은 대[藁]의 길이가 3척인데, 그 앞의 1척을 줄이고 화살촉을 끼운다. 깃은 6촌인데 그 오늬[括]를 가운데 두고 깃을 붙인다. 그 깃을 나누어 그 대에 설치한다."
고 한다. 대[藁]는 《운회(韻會)》에는 ‘화살대[箭幹]’라 한다. 지금 화살대는 길이가 4척이거나, 혹은 3척 8촌이다. 그 깃이 좁고 화살촉이 둥글고 날이 없는 것을 ‘철전(鐵箭)’이라 하는데, 1백 80보(步)에서 쏘거나 혹은 80보에서 쏘며, 그 깃이 더욱 좁고 목촉(木鏃)인 것을 ‘박두(樸頭)’라 하는데, 2백 40보에 쏘고, 모두 무과와 교습(敎習)에 사용한다. 그 깃이 넓고 철촉(鐵鏃)이 큰 것으로서 붉은 칠을 한 것을 ‘동시(彤矢)’라 하고, 검은 칠을 한 것은 ‘노시(盧矢)’라 하는데, 사렵(射獵)에 사용한다. 그 깃이 좁고 철촉(鐵鏃)이 작은 것은 ‘마전(磨箭)’이라 하고, 철촉(鐵鏃)에 살대의 길이가 1척 2촌인 것은 ‘편전(片箭)’이라고 한다. 편전은 통(筒)으로 쏘는 화살이니, 통의 반을 쪼개서, 길이를 보통 활에 사용하는 화살과 같게 한다. 화살을 통속에 넣어서 화살을 시위 위에 얹고, 통 옆에 구멍을 뚫어 작은 노를 꿰어서 팔목에 맨다. 활을 당겨서 쏘면, 넓은 통이 손등을 향하여 화살을 격발하게 된다. 적을 쏘면 맞은 사람을 꿰뚫게 된다. 모두 전진(戰陣)에 사용한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56면
- [註 354]궁간(弓幹) : 애끼찌.
◎ 弓、矢
○ 弓
《書圖》, 弓長六尺有六寸, 謂之上制; 六尺有三寸, 謂之中制; 六尺, 謂之下制。 取幹角, 以膠漆筋絲爲之。 朱漆曰彤弓, 黑漆曰盧弓, 或塗以樺皮。
○ 矢
《書圖》, 矢藁, 長三尺, 殺其前一尺, 令趣鏃。 羽六寸, 夾其括, 以設其羽。 分其羽, 以設藁。 藁, 《韻會》, 箭幹也。 今簳長四尺, 或三尺八寸。 其羽狹鏃圓而無刃曰鐵箭, 射於一百八十步或八十步; 其羽尤狹而木鏃曰樸頭, 射於二百四十步, 皆用於武科及敎習。 其羽廣而鐵鏃大者, 朱漆曰彤矢, 黑漆曰盧矢, 用於射獵。 羽狹而鐵鏃小者曰磨箭; 鐵鏃而簳長一尺二寸曰片箭。 片箭, 筒射之箭, 剖筒之半長, 與常弓所用箭等, 納箭筒中, 注箭弦上, 筒旁爲竅, 穿小繩繫于腕彀弓, 旣發豁筒, 向手背激矢射敵, 中者洞貫, 皆用於戰陣。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5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