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례 / 빈례 의식 / 수인국서폐의
◎ 수인국서폐의(受隣國書幣儀)351) 【인국은 일본(日本)과 유구국(琉球國)과 같은 등류이다. 사자(使者)가 국경(國境)에 이르면 사자를 보내어 영접 위로하고, 근교(近郊)에 이르면 또 사자를 보내어 위로하고 연회(宴會)를 베푼다. 】
기일(期日) 전 2일에 예조에게 내외관(內外官)에서 선섭(宣攝)하여, 각각 그 직책을 다하게 한다. 기일 전 1일에 액정서(掖庭署)에서 어좌(御座)를 근정전(勤政殿) 북벽(北壁)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보안(寶案)을 어좌(御座) 앞에 동쪽 가까이 설치하고, 향안(香案) 2개를 전(殿) 밖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한다. 아악서(雅樂署)의 전악(典樂)이 헌현(軒懸)을 전정(殿庭)에 남쪽 가까이 북향하여 진열하고, 협률랑(協律郞)의 거휘위(擧麾位)를 서계(西階) 위에 설치하고, 전악(典樂)의 자리를 중계(中階)에 설치하되, 모두 서쪽 가까이 동향하게 한다.
그날에 판사복(判司僕)이 어마(御馬)를 전정(殿庭) 중도(中道)의 왼쪽·오른쪽에 진열하고, 【각각 1필씩 서로 마주보게 한다. 】 입장마(立仗馬)를 융문루(隆文樓)와 융무루(隆武樓)의 남쪽에 진열한다. 【6필은 융문루(隆文樓)의 남쪽에 있고, 6필은 융무루(隆武樓)의 남쪽에 있어 서로 마주본다. 】 전의(典儀)가 시신(侍臣)의 자리를 전정(殿庭)의 동쪽·서쪽에 설치하되,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서로 마주보고, 북쪽을 상(上)으로 하며, 사자의 자리를 길 서쪽에 설치하되, 겹줄로 북향하게 하고 동쪽을 상으로 하며, 계상(階上)의 전의(典儀) 자리를 동계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판통례와 계하(階下)의 전의 자리를 동계 아래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통찬(通贊)과 봉례랑(奉禮郞)은 남쪽에 있어 조금 뒤로 물리게 한다. 또 통찬과 봉례랑의 자리를 서계 아래에 서쪽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하되, 모두 북쪽을 상으로 한다. 봉례랑이 시신(侍臣)의 문외위(門外位)를 영제교(永濟橋) 남쪽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고, 사자의 자리를 근정문 밖의 길 서쪽에 설치하되, 겹줄로 동향하여 북쪽을 상으로 하며, 사자의 막차를 조당(朝堂)의 남쪽 가까이 설치한다.
고(鼓)가 초엄(初嚴)을 알리면, 병조에서 여러 위(衛)의 군사를 거느리고 노부 반장(鹵簿半仗)을 정계(正階)와 전정(殿庭)의 동쪽·서쪽과 근정문의 안팎에 진열하고, 내금위(內禁衛)를 전내(殿內)와 전계(殿階) 위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충의위(忠義衛)를 전계 위와 내금위(內禁衛)의 뒤에 설치하고, 충순위(忠順衛)를 중계(中階)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별시위와 갑사(甲士)를 전정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또 별시위를 갑사의 뒤에 설치하고, 총통위(銃筒衛)를 의장(儀仗)의 뒤에 설치하고, 창(槍)을 쥔 갑사를 총통위의 뒤와 근정문의 안팎에 설치하고, 장검(長劍)을 쥔 갑사를 안팎의 문에 설치한다. 【무릇 군사들은 모두 무기와 제복을 갖춘다. 】 시신(侍臣)이 평상복(平常服) 차림으로 모두 조당(朝堂)에 집합하고, 사자 이하의 사람이 막차(幕次)에 나아가고, 예조 정랑(禮曹正郞)이 서폐(書幣)를 받아 들어와서 전계(殿階) 위에 진열한다. 【안(案)이 있는데, 서신(書信)은 북쪽에 있고, 폐백은 남쪽에 있다. 】
고(鼓)가 2엄(嚴)을 알리면, 시신(侍臣)이 문외위(門外位)에 나아가고, 여러 호위(護衛)하는 관원과 【도진무(都鎭撫) 1인, 내금위 절제사(內禁衛節制使) 2인, 충의위(忠義衛)·충순위(忠順衛)·별시위(別侍衛)의 절제사(節制使) 각각 1인, 운검(雲劍)을 찬 중추(中樞) 4인, 갑(甲)을 받든 상호군(上護軍)·주(胄)를 받든 상호군(上護軍) 각각 1인, 궁시(弓矢)를 받든 상호군(上護軍)·운검(雲劍)을 받든 대호군(大護軍)·책(策)을 가진 대호군 각각 2인, 궁시를 가진 대호군·몸을 방비하는 호군(護軍) 각각 8인, 사복관(司僕官) 6인이다. 】 사금(司禁)이 각각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상서관(尙瑞官)이 어보(御寶)를 받들고 모두 사정전(思政殿)의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서 사후(伺候)한다. 판통례(判通禮)가 합문 밖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중엄(中嚴)을 계청(啓請)하면, 전하가 익선관(翼善冠)을 쓰고, 곤룡포(袞龍袍)를 입고 좌석에 나아가는데, 산(繖)과 선(扇)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시(近侍)와 집사관(執事官)이 【근시(近侍)는 승지(承旨)와 사관(史官)과 같은 등류이고, 집사관은 판통례(判通禮)·전의(典儀)·통찬(通贊)·봉례랑(奉禮郞)과 같은 등류이다. 】 먼저 네 번 절하는 예(禮)를 행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랑(協律郞)이 들어와서 거휘위(擧麾位)에 나아간다.
고(鼓)가 3엄(嚴)을 알리면, 집사관(執事官)이 먼저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奉禮郞)이 시신(侍臣)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편문(東偏門)과 서편문(西偏門)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이 사자 이하의 사람을 인도하여 문외위(門外位)에 나아간다. 【매양 사자(使者)가 나아가고 물러갈 적에는 모두 통사(通事)가 이를 지도(指導)한다. 】 종소리가 그치면, 안팎의 문을 연다. 판통례(判通禮)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외판(外辦)을 아뢰면, 전하가 여(輿)를 타고 나가는데, 산(繖)과 선(扇)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나가려 하여 의장(儀仗)이 움직이면, 협률랑이 꿇어앉아 부복하고 휘(麾)를 들고 일어나고, 공인(工人)이 축(柷)을 두드리어, 헌가(軒架)에서 융안지악(隆安之樂)이 시작된다. 전하가 좌석에 오르면, 향로의 연기가 피어 오르고, 상서관(尙瑞官)이 어보(御寶)를 받들어 안(案)에 두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협률랑이 꿇어앉아 휘를 가로 눕히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공인이 어(敔)를 긁어서, 음악이 그친다.
여러 호위하는 관원이 들어와서 어좌(御座)의 뒤와 전내(殿內)의 동쪽·서쪽에 늘어서고, 승지(承旨)가 전내의 동쪽·서쪽에 나누어 들어와서 부복하고, 사관(史官)은 그 뒤에 있다. 다음에 사금(司禁)이 전계(殿階) 위와 전정(殿庭)의 동쪽·서쪽에 나누어 선다. 전의(典儀)가
"사배하라."
고 말하고, 통찬(通贊)이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하라."
고 창(唱)하여, 【무릇 통찬이 찬(贊)하고 창(唱)할 적에는 모두 전의(典儀)의 말을 받아서 한다. 】 시신(侍臣)이 국궁하면, 서안지악(舒安之樂)이 시작되고,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펴면, 음악이 그친다. 봉례랑이 사자 이하의 사람을 인도하여 서편문(西偏門)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여, 사자 이하의 사람이 국궁하면, 【통사(通事)가 전하여 창(唱)한다. 】 음악이 시작되고,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펴면, 음악이 그친다. 승지(承旨)가 나가서 입계(入啓)할 것을 취(取)하여, 교지(敎旨)를 받들어 전하면, 통사가 사자와 부사(副使)를 인도하여 서편계(西偏階)로부터 올라와 들어와서 앞 기둥[前楹] 사이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부복하고, 전정(殿庭)에 있는 반종(伴從)들도 모두 꿇어앉는다. 전하가 국주(國主)의 안부(安否)를 묻고, 또 사자를 위로한다.
이를 마치면, 사자와 부사(副使)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문을 나가고, 반종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통사가 사자와 부사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나가면, 반종이 따라 나간다. 판통례가 서편계로부터 올라가서 어좌 앞에 나아가 부복하고 꿇어앉아서 예를 마쳤음을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협률랑이 꿇어앉아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공인이 축을 두드리어, 헌가(軒架)에서 융안지악이 시작된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 여를 타면,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하여 사정전(思政殿)으로 돌아간다. 협률랑이 꿇어앉아 휘를 가로 눕히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공인이 어를 긁어서, 음악이 그친다. 봉례랑이 시신(侍臣)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만약 여러 섬[島]의 왜인(倭人)과 여러 위(衛)의 야인(野人) 추장(酋長)이 친히 조공(朝貢)하여 폐백을 바치든지, 사인(使人)이 서폐(書幣)를 바치든지 한다면, 백관(百官)의 조현(朝見)에 따라 평상시와 같이 한다. 】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54면
- [註 351]수인국서폐의(受隣國書幣儀) : 인국(隣國)의 서폐(書幣)를 받는 의식.
◎ 受隣國書幣儀 【隣國, 如日本琉球國之類。 使者到境, 遣使迎勞, 至近郊, 又遣使慰宴。】
前二日, 禮曹宣攝內外, 各供其職。 前一日, 掖庭署設御座於勤政殿北壁, 南向; 設寶案於座前近東; 香案二於殿外左右。 雅樂署典樂展軒懸於殿庭近南, 北向; 設協律郞擧麾位於西階上; 典樂位於中階, 俱近西東向。 其日, 判司僕陳御馬於殿庭中道左右; 【各一匹相向。】 仗馬於文武樓南。 【六匹在隆文樓南, 六匹在隆武樓南, 相向。】 典儀設侍臣位於殿庭東西, 俱每等異位重行, 相向北上; 使者位於道西, 重行北向東上; 階上典儀位於東階近東, 西向; 判通禮階下典儀位於東階下近東, 西向; 通贊奉禮郞在南差退; 又通贊奉禮郞位於西階下近西, 東向, 俱北上。 奉禮郞設侍臣門外位於永濟橋南東西如常; 使者位於勤政門外道西, 重行東向北上; 設使者次於朝堂近南。 鼓初嚴, 兵曹勒諸衛, 陳鹵簿半仗於正階及殿庭東西、勤政門內外, 設內禁衛於殿內及殿階上東西, 忠義衛於殿階上內禁衛之後, 忠順衛於中階東西, 別侍衛及甲士於殿庭東西, 又別侍衛於甲士之後, 銃筒衛於儀仗之後, 執槍甲士於銃筒衛之後及勤政門內外, 執長劍甲士於內外門。 【凡軍士, 皆具器服。】 侍臣以常服俱集朝堂, 使者以下就次。 禮曹正郞受書幣, 入陳於殿階上。 【有案, 書在北, 幣在南。】 鼓二嚴, 侍臣就門外位, 諸護衛之官 【都鎭撫一、內禁衛節制使二、忠義衛忠順衛別侍衛節制使各一、佩雲劍中樞四、捧甲上護軍捧冑上護軍各一、捧弓矢上護軍捧雲劍大護軍扶策大護軍各二、帶弓矢護軍備身護軍各八、司僕官六。】 及司禁, 各具器服, 尙瑞官奉寶俱詣思政殿閤外伺候。 判通禮詣閤外俯伏跪, 啓請中嚴, 殿下具翼善冠袞龍袍卽座, 繖扇侍衛如常儀。 近侍及執事官 【近侍如承旨史官之類, 執事官如判通禮典儀通贊奉禮郞之類。】 先行四拜禮如常。 典樂帥工人入就位, 協律郞入就擧麾位。 鼓三嚴, 執事官先就位; 奉禮郞分引侍臣, 由東西偏門入就位; 奉禮郞引使者以下, 就門外位。 【每使者進退, 皆通事指導。】 鍾聲止, 闢內外門。 判通禮俯伏跪啓外辦, 殿下乘輿以出, 繖扇侍衛如常儀。 殿下將出仗動, 協律郞跪俯伏擧麾興, 工鼓柷, 軒架作《隆安之樂》。 殿下陞座, 爐烟升。 尙瑞官奉寶置於案, 繖扇侍衛如常儀。 協律郞跪偃麾俯伏興, 工戛敔, 樂止。 諸護衛之官入列於御座之後及殿內東西, 承旨分入殿內東西俯伏, 史官在其後, 次司禁分立於殿階上及庭之東西。 典儀曰: "四拜。"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凡通贊贊唱, 皆承典儀之辭。】 侍臣鞠躬 【舒安之樂作 。】 四拜興平身。 【樂止。】 奉禮郞引使者以下, 由西偏門入就位,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使者以下鞠躬 【通事傳贊。】 【樂作。】 四拜興平身。 【樂止。】 承旨出取入啓承敎以傳, 通事引使副由西偏階升, 入詣前楹間跪俯伏, 在庭伴從皆跪。 殿下問國主, 又勞使者訖, 副使俯伏興出門, 伴從俯伏興平身。 通事引使副降出, 伴從隨出。 判通禮升自西偏階, 進當座前俯伏跪啓禮畢, 俯伏興降復位。 協律郞跪俯伏擧〔麾〕興, 工鼓柷, 軒架作《隆安之樂》。 殿下降座乘輿, 繖扇侍衛如來儀。 還思政殿, 協律郞跪偃麾俯伏興, 工戛敔, 樂止。 奉禮郞分引侍臣出。 【若諸島倭及諸衛野人酋長親朝獻幣與使人獻書幣, 則隨百官朝見如常。】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5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