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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3권, 오례 가례 의식 왕자 혼례 납채

오례 / 가례 의식 / 왕자 혼례 / 납채

◎ 납채(納采)

주인(主人)이 【종친(宗親) 가운데 존장(尊長)된 사람으로써 이를 삼는다. 】 서신(書信)을 갖추어 【직함(職銜)과 성명(姓名)을 갖춰 쓰고, 시기는 맹춘(孟春)·중춘(仲春)·계춘(季春)이면, 시기에 따라서 고쳐 쓴다. 여름·가을·겨울도 또한 이와 같다. "태후(台候) -2품 이상은 태후(台候)라 일컫고, 3품은 중후(重候)라 일컫고, 4품에서 6품까지는 통틀어 아후(雅候)라 일컫고, 7품 이하는 재후(裁候)라 일컫는다.- 께서 다복(多福)하십니까. 모 대군(某大君) -제군(諸君)이면 모군(某君)이라 일컫는다. 뒤에도 이와 같다.- 이 나이가 이미 장성(長成)했으나, 배필이 없었는데, 삼가 납채(納采)의 예(禮)를 행하니, 삼가 조감(照鑑)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선(不宣) 연 월 일(年月日)"이라 한다. 】 일찍이 일어나서 사자(使者)를 보내어, 【종친(宗親) 가운데 3품 이하인 사람으로써 이를 하게 한다. 】 성복(盛服) 차림으로 【직함(職銜)이 있는 사람은 사모(紗帽)와 품대(品帶)를 사용하고, 전함(前銜)이 있는 사람도 또한 사모(紗帽)와 품대(品帶)를 사용하도록 한다. 뒤의 것도 이에 의방한다. 】 부인(夫人)의 집으로 가면, 주인이 또한 성복(盛服) 차림으로 나가서 맞이한다. 【무릇 손님과 주인이 행례(行禮)할 적에는 모두 찬자(贊者)가 도와서 인도한다. 】 사자가 정청(正廳)에 올라가서, 사자가 치사(致辭)하기를,

"모관(某官)이 모 대군(某大君)에게 아내[室]를 주시니, 모관(某官)이 【주혼(主昏)하는 사람. 】 선대(先代)의 제도에 따라 아무개로 하여금 납채(納采)하기를 청합니다."

고 한다. 종자(從者)가 서신을 올리면, 사자가 서신을 주인에게 준다. 주인이 대답하기를,

"아무개의 딸, 또는 누이[妹]·조카[姪]·손녀[孫]는 어리석고 또 능히 가르치지 못했는데, 【만약 시집가려는 사람이 주인에게 고모(姑母)든지, 자씨(姊氏)가 된다면, 어리석고 또 능히 가르치지 못했다고 하지 않는다. 】 모관(某官)이 명령하시니, 아무개는 감히 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 한다. 이에 서신을 받고 북향하여 두 번 절하면, 사자는 피하여 답배(答拜)하지 않는다. 사자가 물러가서 명령을 기다리기를 청하고, 나가서 막차(幕次)에 나아가면, 주인이 마침내 사당(祠堂)에 고(告)한다. 【기일(期日) 전 1일에 깨끗이 소제하고 재계하여 하룻밤을 지낸다. 그날에 집사자(執事者)가 매 감실(龕室)마다 과실 한 쟁반과 잔(盞) 두 개와 향안(香案)을 당(堂) 복판에 설치하고, 모사(茅莎)를 그 앞에 두고, 주준(酒尊)과 탁자(卓子)를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잔을 그 위에 둔다. 관세(盥洗)를 동계(東階) 아래에 설치하되, 집사자(執事者)의 관세(盥帨)는 동쪽에 있게 한다. 주인 이하의 제관(祭官)이 성복(盛服) 차림으로 시각에 이르러 주인은 들어와서 동계(東階) 아래에 서서 북향하고, 집사자(執事者)는 그 뒤에 있어 겹줄로 하고, 서쪽을 상(上)으로 한다. 집사자(執事者)가 관세를 하고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서 각각 자리에 나아가고, 주인이 관세를 하고,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독(櫝)을 열고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꿇어앉아 각각 독 앞에 두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한다. 집사자가 잔을 받들고 술을 따라 올리면, 주인이 잔을 잡아 모사(茅莎) 위에 술을 붓고 잔을 집사자에게 주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모두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와 주인 이하의 제관(祭官)이 모두 네 번 절한다. 집사자가 먼저 오르고, 주인이 올라가서 술을 드리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하고, 향안(香案) 앞에 물러가서 꿇어앉는다. 축(祝)이 축판(祝版)을 가지고 주인의 왼쪽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주인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모두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와, 주인 이하의 제관(祭官)이 모두 네 번 절하고 나서 신주(神主)를 들여넣고 물러간다. 그 축판(祝版)에 "유 연 세 월 삭 일(維年歲月朔日)에 효증손(孝曾孫) -이대(二代)에 고(告)하면 효손(孝孫)이라 일컫고, 고비(考妣)에 고하면 효자(孝子)라 일컫는다.- 모관(某官) 아무개는 모친(某親) 모관(某官) 부군(府君)·모친(某親) 모봉(某封) 모씨(某氏)에게 감히 밝게 고합니다. 삼가 아무개의 몇째 딸, 또는 모친(某親) 아무개의 몇째 딸이 나이 점차 장성(長成)하여, 이미 모 대군(某大君)에게 시집보냄을 허가하여 오늘 납채(納采)하게 되니, 감창(感愴)한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삼가 주과(酒果)로써 정성스럽게 고합니다. 삼가 고합니다."고 한다. 그 축(祝)은 모두 한 축판(祝版)에 쓰고, 자칭(自稱)은 그 가장 높은 이로써 주(主)로 한다. 】 나가서 사자를 맞이하여 정청(正廳)에 올라와서 회답하는 서신을 주고 【직함(職銜)과 성명(姓名)을 갖춘다. "서신을 받자와 납채(納采)의 예(禮)를 살펴 알았습니다. 아무개의 딸, 또는 모친(某親) 아무개의 딸이 어리석고 또한 능히 가르치지 못했는데 -만약 시집가기로 된 사람이 주인에게 고모(姑母)나 자씨(姊氏)가 된다면, ‘나이 점차 장성(長成)한다. ’고 한다.-, 지금 존명(尊命)을 받들어 감히 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살피시기를 바라옵니다. 불선(不宣). 연·월·일(年月日)이라." 한다. 】 서로 절하기를 평일(平日)의 빈객(賓客)에게 대하는 예와 같이 한다. 이에 주찬(酒饌)으로써 【찬품(饌品)은 세 가지 과실에 지나지 않는다. 】 사자에게 대접하면, 사자가 복명(復命)한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43면

◎ 納采

主人 【以宗親中尊長者爲之 。】 具書, 【具銜姓名, 時維孟春, 仲春季春則隨時而改, 夏秋冬亦同。 台候, 二品以上稱台候, 三品稱重候, 四品至六品通稱雅候, 七品以下稱裁候。 多福, 某大君, 諸君則稱某君, 後倣此。 年已長成, 未有伉儷, 謹行納采之禮, 伏惟照鑑, 不宣。 年月日。】 夙興遣使者, 【以宗親中三品以下者爲之 。】 盛服 【有職者紗帽品帶, 前銜亦許紗帽品帶, 下倣此。】 如夫人家, 主人亦盛服出迎 【凡賓主行禮, 皆贊者相導之。】 使者, 升正廳。 使者致辭曰: "某官貺室某大君某官, 【主昏者 。】 率由先典, 使某也請納采。" 從者以書進, 使者以書授主人, 主人對曰: "某之子若妹姪孫蠢愚, 又不能敎。 【若許家者於主人爲姑姊, 則不云蠢愚又不能敎。】 某官命之, 某不敢辭。" 乃受書, 北向再拜, 使者避不答拜。 使者請退俟命出就次, 主人遂告于祠堂, 【前一日, 灑掃齊宿。 其日, 執事者每龕設果一盤及盞二, 香案於堂中, 置茅莎於其前, 設酒尊卓於戶外之左, 置盞於其上。 設盥洗於東階下, 執事者盥洗在東。 主人以下盛服, 時至, 主人入立於東階下北向, 執事者在其後, 重行西上。 執事者盥帨, 升自東階, 各就位。 主人盥帨, 升自東階, 啓櫝奉神主跪, 各置櫝前, 俯伏興詣香案前跪, 三上香。 執事者取盞斟酒以進, 主人執盞于茅上, 以盞授執事者, 俯伏興俱降復位。 主人以下, 皆四拜。 執事者先升, 主人升獻酒如常儀, 退于香案之前跪, 祝持版進主人之左跪讀畢, 主人俯伏興, 俱降復位。 主人以下皆四拜, 納主而退。 其祝版云: "維年歲月朔日, 孝曾孫, 告二代則稱孝孫, 告考妣則稱孝子。 某官某敢昭告于某親某官府君某親某封某氏, 伏以某之第幾女若某親某之第幾女, 年漸長成, 已許嫁某大君, 今日納采, 不勝感愴, 謹以酒果, 用伸虔告謹告。" 其祝共爲一版, 自稱以其最尊者爲主。】 出迎使者, 升正廳, 授以復書, 【具銜姓名, 奉書, 得審納采之禮。 某之女若某親某之女蠢愚, 又不能敎。 若許嫁者於主人爲姑姊則云年漸長成。 今承尊命, 不敢辭, 伏惟照鑑, 不宣。 年月 日。】 交拜如常日賓客之禮, 乃以酒饌 【饌品不過三果。】 禮使者, 使者復命。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4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