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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3권, 오례 가례 의식 납비의 고기

오례 / 가례 의식 / 납비의 / 고기

고기(告期)302)

○ 사자(使者)를 명하기를 납채의 의식과 같이 하고, 교서를 선포하기를,

"아무 관직 아무개의 딸을 맞이하여 왕비를 삼으니, 경(卿) 등에게 명하여 고기(告期)의 예를 행하게 한다."

고 한다.

비씨제 수고기(妃氏第受告期)303)

기일 전 1일에 충호위에서 사자의 막차와 사자 이하 관원의 막차를 설치하고, 나가서 일을 청하는 데 이르기까지 납채(納采) 의식과 같이 한다. 정사(正使)가 말하기를,

"교서(敎書)로 아무개로 하여금 혼기(婚期)를 알리게 합니다."

고 한다. 빈자(儐者)가 들어와서 알리면, 주인이 말하기를,

"신 아무개는 삼가 교서를 받들겠습니다."

고 한다. 빈자가 나가서 들어오기를 알리고, 주인을 인도하여 나가서 사자 이하의 관원을 맞이하여 예를 마치고, 사자를 인도하고 사자가 복명하는 데 이르기까지 모두 납채의 의식과 같이 한다. 【다만 복명하는 말에 "교서를 받들어 고기(告期)하는 예를 마쳤습니다."고 한다. 】

○ 교문(敎文)

"왕은 말하노라. 경상(卿相)에게 의논하고 복서(卜筮)에 상고하여도 좋지 않음이 없었다. 길일인 아무 달 아무 갑자(甲子)에 맞이하여 전례(典禮)를 따르겠다. 지금 모관 아무개와 모관 아무개로 하여금 예를 갖추어 혼기(婚期)를 알린다."

고 한다.

○ 답문(答文)

"주상 전하의 경사스러운 명령으로 사자 아무개가 거듭 친필의 교서를 선포하여, 아무 달 아무 갑자의 길일로써 혼기를 알리시니, 신이 삼가 옛날의 법도를 계승하여 엄숙히 전교를 받들겠습니다."

고 한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33면

  • [註 302]
    고기(告期) : 기일(期日)을 고(告)하는 의식.
  • [註 303]
    비씨제 수고기(妃氏第受告期) : 왕비의 집에서 고기(告期)를 받는 의식.

◎ 告期

命使如納采儀。 宣敎曰: "聘某官某女爲王妃, 命卿等行告期禮。"

○ 妃氏第受告期

前一日, 忠扈衛設使者次以下至出請事如納采儀, 正使曰: "敎使某告期。" 儐者入告, 主人曰: "臣某謹奉敎。" 儐者出告入, 引主人出迎使者以下至禮畢儐使者及使者復命, 竝如納采儀。 【唯復命辭云: "奉敎告期禮畢。"】

○ 敎文: "王若曰: 謀于卿相, 稽于卜筮, 罔有不臧。 吉日惟某月某甲子可迎, 率遵典禮, 今使某官某某官某以禮告期。"

○ 答文: "主上殿下嘉命使者某, 重宣中敎, 以某月某甲子吉日告期, 臣恭承舊章, 肅奉典敎。"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