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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3권, 오례 가례 의식 납비의 납채

오례 / 가례 의식 / 납비의 / 납채

◎ 납채(納采)

○ 기일 전 2일에 예조에서 내외관에게 선섭(宣攝)하여, 각기 그 직책을 다하게 한다. 【뒤의 것도 이에 의방한다. 】 기일 전 1일에 액정서에서 어좌를 근정전의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보안(寶案)을 어좌 앞에 동쪽 가까이 설치하고, 향안(香案) 2개를 근정전 밖의 좌우에 설치하고, 교서안(敎書案)을 보안의 남쪽에 설치한다. 아악서(雅樂署)의 전악(典樂)이 헌현(軒懸)을 전정(殿庭)에 남쪽 가까이 북향하여 진열하고, 【진열만 하고 연주하지 않는다. 뒤에도 이와 같다. 】 협률랑의 거휘위(擧麾位)를 서계(西階) 위에 설치하고, 전악의 자리를 중계(中階)에 설치하되, 모두 서쪽 가까이 동향하게 한다. 그날에 판사복(判司僕)이 여(輿)와 연(輦)을 전정의 중도에 진열하고, 【소여(小輿)는 북쪽에 있고, 대연(大輦)은 그 다음에 있다. 】 어마(御馬)를 중도의 좌우에 진열하고, 【좌우에 각각 1필씩인데, 서로 마주보게 한다. 】 입장마(立仗馬)를 융문루와 융무루의 남쪽에 진열한다. 【6필은 융문루의 남쪽에 있고, 6필은 융무루의 남쪽에 있어, 서로 마주보게 한다. 】 전의(典儀)가 문관 1품 이하의 자리를 전정의 길 동쪽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종친과 무관 1품 이하의 자리를 길 서쪽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하되,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쪽을 상으로 한다. 【종친은 매 품등마다 반열의 머리에 별도로 자리를 설치하고, 대군은 특별히 정1품의 자리 앞에 자리를 설치한다. 】 감찰 자리를 문·무반 뒤에 설치하되 서로 마주보게 하고, 계상(階上) 전의의 자리를 동계(東階) 위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판통례와 계하(階下) 전의의 자리를 동계 아래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통찬과 봉례랑은 남쪽에 있어 조금 뒤로 물리게 한다. 또 통찬과 봉례랑의 자리를 서계 아래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게 하되, 모두 북쪽을 상으로 한다. 사자(使者)의 【정사(正使)는 정1품이요, 부사(副使)는 정2품이다. 뒤에도 이와 같다. 】 명령을 받는 자리를 전정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겹줄로 북향하게 하고, 보안을 드는 사람의 【참외(參外)이다. 뒤의 것도 이에 의방한다. 】 자리를 사자 자리의 뒤에 설치하되, 동쪽을 상으로 한다. 봉례랑이 문외위(門外位)를 설치하되, 문관 2품 이상의 자리는 영제교(永濟橋) 길 동쪽에 설치하고, 3품 이하의 자리는 영제교 남쪽에 설치하고, 종친과 무관 2품 이상의 자리는 영제교 북쪽의 길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종친은 자리를 설치하되, 전정의 자리와 같이 한다. 】 사자 이하의 자리를 근정문 밖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겹줄로 서향하게 하며, 북쪽을 상으로 한다.

고(鼓)가 초엄을 알리면, 병조에서 여러 위(衛)의 군사들을 거느리고서 노부 반장(鹵簿半仗)을 정계(正階)와 전정의 동쪽·서쪽과 근정문의 안팎에 진열하고, 내금위를 전내(殿內)와 전계(殿階) 위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충의위를 전계 위의 내금위의 뒤에 설치하고, 충순위를 중계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별시위와 갑사를 전정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또 별시위를 갑사의 뒤에 설치하고, 총통위를 의장의 뒤에 설치하고, 창을 쥔 갑사를 총통위의 뒤와 근정문의 안팎에 설치하고, 장검을 쥔 갑사를 안팎의 문에 설치한다. 예조 정랑이 채여(綵輿)를 근정문 밖에 진열하고, 전악이 고취를 진열하고, 병조에서 세장(細仗)을 그 남쪽에 진열한다. 【세장은 앞에 있고, 고취(鼓吹)는 그 다음에 있다. 】 종친과 문무 백관과 사자 이하의 관원이 모두 조당(朝堂)에 집합하여 각각 조복을 갖추어 입는다.

고가 2엄을 알리면, 종친·백관과 사자 이하의 관원이 모두 문외위에 나아간다. 예조 정랑이 교서함을 받들어 안(案)에 둔다. 여러 호위(護衛)하는 관원과 【도진무 1인, 내금위 절제사 2인, 충의위·충순위·별시위의 절제사 각각 1인, 운검(雲劍)을 찬 중추 4인, 갑(甲)을 받든 상호군·주(胄)를 받든 상호군 각각 1인, 궁시를 받든 상호군·운검을 받든 대호군·책(策)을 가진 대호군 각각 2인, 궁시를 가진 호군 각각 8인, 사복관 6인이다. 】 사금이 각각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상서관(尙瑞官)이 어보를 받들고 모두 사정전의 합문 밖에 나아가서 사후(伺候)한다. 판통례가 합문 밖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중엄을 계청하면, 전하가 면복을 갖추고 자리에 나아가는데, 산(繖)과 선(扇)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시와 집사관이 【근시는 승지와 사관(史官)과 같은 등류이요, 집사관은 판통례·전의·통찬·봉례랑·감찰과 같은 등류이다. 】 먼저 네 번 절하는 예를 행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전악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랑이 들어와서 거휘위에 나아간다.

고가 3엄을 알리면, 집사관이 먼저 자리에 나아간다. 봉례랑이 종친과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편문과 서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종소리가 그치면 안팎의 문을 연다. 판통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외판(外辦)을 아뢰면, 전하가 여를 타고 나오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의 연기가 피어 오르고, 상서관이 어보를 받들어 안(案)에 두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여러 호위하는 관원이 들어와서 어좌의 뒤와 전내의 동쪽·서쪽에 늘어서고, 다음에 승지가 전내의 동쪽·서쪽에 나누어 들어와서 부복하고, 사관은 그 뒤에 있고, 다음에 사금(司禁)이 전계의 위와 전정의 동쪽·서쪽에 나누어 선다. 전의가

"사배(四拜)하라."

고 말하고, 통찬이

"국궁(鞠躬), 사배, 흥(興), 평신(平身)하라."

고 창하면, 【무릇 통찬이 찬하고 창할 적에는 모두 전의의 말을 받아서 한다. 】 종친과 백관이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봉례랑이 사자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동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면, 사자 이하의 관원이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전교관(傳敎官) 【승지. 】 이 어좌 앞으로 나아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전교를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동문을 지나 나가면, 내직 별감(內直別監)이 【2인이 공복(公服)을 입는다. 】 교서안(敎書案)을 마주들고 이를 따른다. 전교관이 내려와 사자의 동북쪽에 나아가서 서향하고, 별감이 안(案)을 들고 전교관의 남쪽에 서되, 조금 뒤로 물러가서 서향한다. 전교관이

"교지가 있습니다."

고 말하고, 통찬이

"궤(跪)하라."

고 창하면, 사자 이하의 관원이 꿇어앉는다. 전교관이 교지를 선포하기를,

"아무 관직 아무개의 딸을 맞이하여 왕비로 삼으니, 경 등에게 명하여 납채례(納采禮)를 행하게 한다."

고 한다. 선포하기를 마치면,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여, 사자 이하의 관원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별감이 교서안을 가지고 전교관 앞에 나아가면, 전교관이 교서함(敎書凾)을 취하여 【별감이 안(案)을 안(案) 드는 사람에게 주고 물러간다. 】 정사(正使)에게 주어, 정사가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서 받는다. 안을 든 사람이 【2인. 】 마주들고 정사의 왼쪽에 나아가서 꿇어앉으면, 정사가 교서함을 안(案)에 둔다. 안을 든 사람이 마주들고서 물러가 사자의 뒤에 서고, 전교관이 시립(侍立)하는 자리에 돌아온다.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평신하라."

고 창하면, 사자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봉례랑이 사자를 인도하여 동문을 지나 나가는데, 안을 든 사람이 앞서 간다. 사자가 교서함을 채여(綵輿)에 두고, 세장(細仗)의 고취(鼓吹)가 앞에서 인도한다. 【고취는 준비하고도 연주하지 않는다. 뒤에도 이와 같다. 】 다음에 교서여(敎書輿)가 가고, 그 다음에 사자가 따라서 간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면, 종친과 백관들이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판통례가 서편계로부터 올라가서 어좌 앞에 나아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예를 마쳤음을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내려와서 그전 자리에 돌아간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 여를 타고 내전으로 돌아가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가고, 판통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해엄(解嚴)을 아뢰면, 병조에서 교지를 받들어 의장을 해산시킨다. 사자(使者) 이하의 관원이 광화문(光化門) 밖에 나가서 공복(公服)으로 고쳐 입고는 말을 타고 나가고, 종자(從者)들이 말을 타고 따라간다.

비씨제 수납채(妃氏第受納采)299)

1일 전에 충호위에서 사자(使者)의 막차를 왕비 집 대문 밖의 길 동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포막(布幕)을 사자의 막차 북쪽에 설치한다. 그날 새벽에 사자가 왕비 집의 대문 밖에 이르면, 막차를 맡은 사람이 사자를 맞이하여 막차로 들어가고, 【무릇 빈객과 주인과 행사하는 사람은 모두 공복(公服)을 입는다. 뒤에도 이와 같다. 】 교서를 포막 밖에 진열한다. 알자(謁者)가 【참외(參外). 뒤에도 이와 같다. 】 사자를 인도하여 대문 밖의 동쪽에 서서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으로 하며, 【부사(副使)는 조금 뒤로 물러나서 선다. 뒤에도 이와 같다. 】 안(案)을 든 사람이 사자의 남쪽에 서되 조금 물러가서 선다. 축생(畜牲)을 맡은 사람이 【상림원(上林園)의 관원. 】 기러기를 쥐고 【산 기러기[生雁]를 사용하는데, 왼쪽으로 머리를 두게 하고, 생색 명주[生色繒]로써 이를 얽어맨다. 】 또 그 남쪽에 있어 모두 서향하고, 주인은 대문 안의 서쪽에 서서 동향하고, 빈자(儐者)는 【참외(參外). 뒤에도 이와 같다. 】 주인의 오른쪽에 서서 북향하여 명령을 받고, 나가서 문 서쪽에 서서 동향하여 말하기를,

"감히 일을 청합니다."

고 한다. 정사(正使)가 말하기를,

"아무개는 교지를 받들어 납채합니다."

고 한다. 빈자가 들어가서 고하면, 주인이 말하기를,

"신(臣) 아무개의 딸 아무개는 이미 교지로 찾음을 입었으니, 신 아무개는 감히 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 한다. 빈자가 나가서 들어오기를 알리고, 주인을 인도하여 나가서 사자를 대문 밖의 서쪽에서 동향하여 맞이한다. 조금 후에 북향하여 네 번 절하는데, 사자는 답하여 절하지 않는다.

알자(謁者)가 사자를 인도하여 문에 들어가되 오른쪽으로 가고, 안(案)을 든 사람과 기러기를 쥔 사람이 따라 들어간다. 주인은 문에 들어가되 왼쪽으로 간다. 사자가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당(堂)의 한복판에 이르러, 정사는 남향하여 서고, 부사는 정사의 동남쪽에 서고, 안을 든 사람과 기러기를 쥔 사람은 부사의 동남쪽에 있어 모두 서향한다. 주인이 뜰 한복판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네 번 절하고, 안을 든 사람이 안을 가지고 부사의 앞에 나아가면, 부사가 교서를 취하여 【안을 든 사람은 물러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 앞으로 나아가서 정사에게 주고, 물러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정사가 교서를 받아

"교서가 있습니다."

고 말하면, 주인이 꿇어앉는다. 정사가 교서를 선포하고 이를 마치면, 주인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서계(西階)로부터 올라와서 정사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정사가 교서를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교서를 받아 물러가서 측근 사람에게 주고는, 이내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기러기를 쥔 사람이 기러기를 가지고 부사 앞으로 나아가면, 부사가 기러기를 취하여 【기러기를 쥔 사람은 물러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 앞으로 나아와서 정사에게 주고 물러가서 그전 자리로 나아간다. 정사가 기러기를 받아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기러기를 받고 물러가서 측근 사람에게 주고는 북향하여 선다. 전함(箋凾)을 든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서 주인의 뒤에 서되 조금 서쪽으로 선다. 빈자가 전함을 취하여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전함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정사에게 준다. 정사가 부사에게 주면, 부사가 나아가서 받아 안(案)을 든 사람에게 준다. 주인이 내려와 그전 자리로 돌아가서 네 번 절하고, 알자가 사자를 인도하여 나가는데 전함을 받든 사람이 먼저 나가고, 주인은 물러가서 뜰 서쪽에 서서 국궁하였다가, 전함이 지나가면 몸을 그전대로 편다. 사자는 중문 밖의 동쪽에서 서향하여 서고, 주인은 중문 안의 서쪽에서 동향하여 선다. 빈자가 나아와서 명령을 받아 일을 청하면, 정사가 말하기를,

"예를 마쳤다."

고 한다. 빈자가 들어가서 알리면, 주인이 말하기를,

"모공(某公)께서 교지를 받들어 아무개의 집에까지 이르렀는데, 아무개는 선인(先人)의 예가 있으므로 종자(從者)에게 예를 청합니다."

고 한다. 빈자가 나가서 알리면, 정사가 말하기를,

"아무개는 이미 일을 행하였으니 감히 하직하나이다."

고 한다. 빈자가 들어와서 알리면, 주인이 말하기를,

"선인(先人)의 예를 감히 고하여 청합니다."

고 한다. 빈자가 나가서 알리면, 정사가 말하기를,

"아무개는 사양하여도 허가를 얻지 못하였으니, 감히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한다. 빈자가 들어와서 고하면, 주인이 나가서 사자를 맞이하여 읍양(揖讓)하면서 들어와서 【전함(箋凾)은 포막(布幕)안에 둔다. 뒤에도 이와 같다. 】 내전의 문 밖의 당(堂)에 이르러, 이에 주찬(酒饌)으로써 답례하고 폐백을 받들어 위로한다. 【폐백은 토산물[土物]을 사용하는데, 각각 2필을 지나지 않는다. 】 사자가 대문 밖의 동쪽에 가서 서향하여 서면, 주인이 문 서쪽에 나가 동향하여 네 번 절하고 이를 보내고는, 들어와서 사당(祠堂)에 고한다. 【기일 전 1일에 집안을 소제하고 재계(齋戒)하여 하룻밤을 지낸다. 그날에 집사자가 매 감실(龕室)마다 과실 한 쟁반과 술잔 두 개와 향안을 당의 한복판에 설치하고, 모사(茅莎)를 그 앞에 두며, 주준(酒尊)과 탁자(卓子)를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잔을 그 위에 두며, 관세(盥洗)를 동계 아래에 설치하고, 집사자의 관세는 동쪽에 설치한다. 주인 이하의 사람이 의복을 엄숙하게 차려 입고, 시각이 되면, 주인이 들어와서 동계 아래에 서서 북향한다. 집사자는 그 뒤에 있는데, 줄은 겹으로 하고, 서쪽을 상으로 한다. 집사자가 관세(盥帨)를 마치고는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각각 자리에 나아가고, 주인이 관세를 마치고는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독(櫝)을 열고 신주(神主)를 받들어 꿇어앉아 각각 독 앞에 두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향안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한다. 집사자가 술잔을 취하여 술을 쳐서 드리면, 주인이 술잔을 쥐고 모사 위에 술을 붓고는,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모두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온다. 주인 이하의 사람이 모두 네 번 절한다. 집사자가 먼저 오르고, 주인이 올라가서 술을 드리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하고, 향안 앞에 물러와서 꿇어앉는다. 축(祝)이 축판(祝版)을 가지고 주인의 왼편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축을 읽고, 이를 마치면, 주인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모두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주인 이하의 사람이 모두 네 번 절하고, 신주를 들여넣고는 물러간다. 그 축판에는 "유 연세 월 삭일(維年歲月朔日)에 효증손(孝曾孫)" 이라 일컫고, 이대(二代)를 고하면 "효손(孝孫)"이라 일컫고, 고비(考妃)에 고하면 "효자(孝子)"라 일컫는다. "아무 관직 아무개는 모친(某親) 모관(某官) 부군(府君)과 모친(某親) 모봉(某封) 모씨(某氏)에게 삼가 밝게 알립니다. 삼가 아무개의 몇째 딸, 또는 모친 아무개의 몇째 딸이 나이가 점차 장성하여, 삼가 교지로 찾음을 받자와 장차 궁중에 들어가는데, 오늘 납채(納采)하게 되매 감회[憾愴]를 이기지 못하여, 삼가 술과 과실로써 정성스럽게 알립니다."고 한다. 그 축은 모두 한 판(版)으로 하고, 칭호는 그 가장 높은 사람으로써 주장을 삼는다. 】

사자가 마침내 떠나가는데, 안(案)을 든 사람이 전함을 채여(綵輿)에 두고 먼저 가서, 근정전 전정의 길 동쪽에 이르러 북향하여 서고, 전교관이 사자의 동북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사자 이하의 사람이 꿇어앉는다. 정사가 복명(復命)하기를,

"교지를 받들어 납채하고 예를 마치고, 전함을 전교관에게 주었습니다."

한다. 이를 마치면, 네 번 절하고 전교관이 위에 계문(啓聞)한다. 사자가 물러간다.

○ 교문(敎文) 【종이를 사용한다. 답전(答箋)도 이와 같다. 】

"모관(某官) 성명(姓名)에게 교지를 내린다. 왕은 말하노라. 하늘이 처음 마련하여 인륜(人倫)을 세우시매, 이에 부부가 되어 사직(社稷)과 종묘(宗廟)를 받들게 하도다. 이 일을 경상(卿相)에게 의논하니, 모두 적당하다고 하므로, 옛날의 법도를 따라 지금 아무 관직 아무개와 아무 관직 아무개로 하여금 예를 갖추어 납채하게 한다. 그런 까닭으로 이에 교시(敎示)하니, 마땅히 이를 상세히 알리도록 하라. 모년(某年) 월 일"

이라 한다.

○ 답문(答文)

"구관(具官) 신(臣) 아무개는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말씀을 올립니다. 삼가 주상 전하께서 경사스런 명령으로 혼인을 구하시는데, 비루한 종족에서 숫자만 채워 신(臣)의 딸, 【만약 자매(姉妹)이면 ‘선신(先臣) 모관(某官)의 딸’이라고 한다. 】 교훈(敎訓)과 범절(凡節)에 익숙하지 못한 아무개를 채택(採擇)하셨으니, 삼가 옛날의 법도를 계승하여 엄숙히 전교(典敎)를 받들겠습니다. 신은 감격을 견디지 못하여 삼가 전문을 받들어 아뢰옵니다. 모년 모월 일에 모관(某官) 신(臣) 성명(姓名)은 삼가 전문을 올립니다."

고 한다. 납징(納徵)과 고기(告期)의 교지(敎旨) 글과 답하는 글도 법식은 이와 같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31면

  • [註 299]
    비씨제 수납채(妃氏第受納采) : 왕비의 집에서 납채를 받는 의식.

◎ 納采

前二日, 禮曹宣攝內外, 各供其職。 【後倣此。】 前一日, 掖庭署設御座於勤政殿北壁, 南向; 設寶案於座前近東; 香案二於殿外左右; 設敎書案於寶案之南。 雅樂署典樂展軒懸於殿庭近南, 北向; 【陳而不作。 後倣此。】 設協律郞擧麾位於西階上, 典樂位於中階, 俱近西東向。 其日, 判司僕陳輿輦於殿庭中道; 【小輿在北, 大輦次之。】 御馬於中道左右; 【各一匹相向。】 仗馬於文武樓南。 【六匹在隆文樓南, 六匹在隆武樓南, 相向。】 典儀設文官一品以下位於殿庭道東近東, 西向; 宗親及武官一品以下位於道西近西, 東向, 俱每等異位, 重行北上; 【宗親, 每品班頭別設位; 大君, 特設位於正一品之前。】 監察位於文武班後相向; 階上典儀位於東階上近東, 西向; 判通禮階下典儀位於東階下近東, 西向; 通贊奉禮郞在南差退; 又通贊奉禮郞位於西階下近西, 東向, 俱北上; 設使者 【正使正一品, 副使正二品, 後倣此。】 受命位於殿庭道東, 重行北向; 擧案者 【參外。 後倣此。】 位於使者之後東上。 奉禮郞設門外位文官二品以上於永濟橋北道東, 三品以下於橋南, 宗親及武官二品以上於橋北道西, 三品以下於橋南, 俱每等異位重行, 相向北上; 【宗親別設位, 如殿庭位。】 設使者以下位於勤政門外道東, 重行西向北上。 鼓初嚴, 兵曹勒諸衛, 陳鹵簿半仗於正階及殿庭東西、勤政門內外; 設內禁衛於殿內及殿階上東西; 忠義衛於殿階上內禁衛之後; 忠順衛於中階東西; 別侍衛及甲士於殿庭東西; 又別侍衛於甲士之後; 銃筒衛於儀仗之後; 執槍甲士於銃筒衛之後及勤政門內外, 執長劍甲士於內外門。 禮曹正郞陳綵輿於勤政門外。 典樂陳鼓吹, 兵曹陳細仗於其南。 【細仗在前, 鼓吹次之。】 宗親文武百官及使者以下, 俱集朝堂, 各具朝服。 鼓二嚴, 宗親百官及使者以下, 皆就門外位。 禮曹正郞奉敎書函置於案, 諸護衛之官 【都鎭撫一、內禁衛節制使二、忠義衛忠順衛別侍衛節制使各一、佩雲劍中樞四、捧甲上護軍捧冑上護軍各一、捧弓矢上護軍捧雲劍大護軍扶策大護軍各二、帶弓矢護軍各八、司僕官六。】 及司禁, 各具器服。 尙瑞官奉寶, 俱詣思政殿閤外伺候。 判通禮詣閤外俯伏跪, 啓請中嚴, 殿下具冕服卽座, 繖扇侍衛如常儀。 近侍及執事官 【近侍如承旨史官之類, 執事官如判通禮典儀通贊奉禮郞監察之類。】 先行四拜禮如常。 典樂帥工人入就位, 協律郞入就擧麾位。 鼓三嚴, 執事官先就位; 奉禮郞分引宗親及百官, 由東西偏門入就位。 鍾聲止, 闢內外門。 判通禮俯伏跪啓外辦, 殿下乘輿以出, 繖扇侍衛如常儀。 殿下陞座, 爐烟升。 尙瑞官奉寶置於案, 繖扇侍衛如常儀。 諸護衛之官入列於御座之後及殿內東西, 次承旨分入殿內, 東西俯伏, 史官在其後; 次司禁分立於殿階上及庭之東西, 典儀曰: "四拜。"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凡通贊贊唱, 皆承典儀之辭。】 宗親及百官鞠躬四拜興平身。 奉禮郞引使者以下, 由東偏門入就位,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使者以下鞠躬四拜興平身。 傳敎官 【承旨。】 進當座前, 俯伏跪啓傳敎, 俯伏興由東門出, 內直別監 【二人公服。】 對擧敎書案從之。 傳敎官降詣使者東北西向, 別監擧案立於傳敎官之南, 少退西向。 傳敎官稱有敎, 通贊唱跪, 使者以下跪, 傳敎官宣敎曰: "聘某官某女爲王妃, 命卿等行納采禮。" 宣訖, 通贊唱俯伏興四拜興平身, 使者以下俯伏興四拜興平身。 別監以敎書案進傳敎官前, 傳敎官取敎書函, 【別監以案授擧案者退。】 授正使, 正使進北向跪受。 擧案者 【二人。】 對擧, 進正使之左跪, 正使置敎書函於案, 擧案者對擧, 退立於使者之後, 傳敎官還侍位。 通贊唱俯伏興四拜興平身, 使者俯伏興四拜興平身。 奉禮郞引使者由東門出, 擧案者前行, 使者以敎書函置于綵輿, 細仗鼓吹前導。 【鼓吹, 備而不作。 後放此。】 次敎書輿, 次使者以下隨行。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宗親及百官鞠躬四拜興平身。 判通禮升自西偏階, 進當座前俯伏跪啓禮畢, 俯伏興降復位, 殿下降座乘輿還內, 繖扇侍衛如來儀。 奉禮郞分引宗親及文武百官出。 判通禮俯伏跪啓解嚴, 兵曹承敎放仗。 使者以下出光化門, 改具公服, 乘馬而行, 從者乘馬隨行。

○ 妃氏第受納采

前一日, 忠扈衛設使者次於妃氏大門外道東, 南向; 布幕於使者次之北。 其日大昕, 使者至妃氏大門外, 掌次者迎入次, 【凡賓主及行事者, 皆公服。 後倣此。】 敎書陳於幕外。 謁者 【參外。 後倣此。】 引使者立於大門外之東, 西向北上, 【副使差退。 後倣此。】 擧案者立於使者之南少退, 掌畜者 【上林園官。】 執雁 【用生雁, 左首, 以生色繒交之。】 又在其南, 俱西向。 主人立於大門內之西, 東向; 儐者 【參外。 後倣此。】 立於主人之右, 北向。 受命出, 立於門西東向曰: "敢請事。" 正使曰: "某奉敎納采。" 儐者入告主人曰: "臣某之女若如人, 旣蒙敎訪, 臣某不敢辭。" 儐者出告, 入引主人, 出迎使者於大門外之西東向, 少頃, 北向四拜, 使者不答拜。 謁者引使者入門而右, 擧案者及執雁者從入, 主人入門而左。 使者升自東階至堂中, 正使南向立, 副使立於正使東南; 擧案者及執雁者, 在副使東南, 俱西向。 主人就庭中北向四拜, 擧案者以案進副使前, 副使取敎書, 【擧案者退復位。】 進授正使, 退復位。 正使受敎書, 稱有敎, 主人跪, 正使宣敎書訖, 主人俯伏興四拜, 升自西階, 進正使前北向跪, 正使以敎書授主人, 主人受敎書, 退以授左右, 仍北向跪。 執雁者以雁進副使前, 副使取雁, 【執雁者退復位。】 進授正使, 退復位。 正使受雁, 以授主人, 主人受雁, 退以授左右, 北向立。 擧箋函者進立於主人之後少西, 儐者取箋函, 以授主人, 主人受函進, 跪授正使, 正使以授副使, 副使進受, 以授擧案者, 主人降復位四拜。 謁者引使者出, 奉箋函者先行, 主人退立於庭西鞠躬, 箋函過則平身。 使者立於中門外之東西向, 主人立於中門內之西東向, 儐者進受命出請事, 正使曰: "禮畢。" 儐者入告, 主人曰: "某公奉敎, 至於某之室。 有先人之禮, 請禮從者。" 儐者出告, 正使曰: "某旣得將事, 敢辭。" 儐者入告, 主人曰: "先人之禮, 敢告以請。" 儐者出告, 正使曰: "某辭不得命, 敢不從!" 儐者入告, 主人出迎, 使者揖讓以入, 【箋函置於幕內。 後倣北。】 至內門外堂, 乃以酒饌禮之, 奉帛以勞。 【帛用土物, 各不過二匹。】 使者出大門外之東, 西向立, 主人出門西東向, 四拜而送, 入告于祠堂。 【前一日, 灑掃齊宿。 其日, 執事者每龕設果一盤及盞二, 香案於堂中, 置茅沙於其前, 設酒尊卓於戶外之左, 置盞於其上, 設盥洗於東階下, 執事者盥洗在東。 主人以下盛服。 時至, 主人入立於東階下北向, 執事者在其後, 重行西上。 執事者盥帨, 升自東(東)階, 各就位。 主人盥帨, 升自東階, 啓櫃奉神主跪, 各置櫃前俯伏興, 詣香案前跪, 三上香。 執事取盞, 斟酒以進, 主人執盞, 乎茅上, 以盞授執事者, 俯伏興, 俱降復位。 主人以下皆四拜。 執事者先升, 主人升, 獻酒如常儀, 退于香案之前跪, 祝持版進主人之左跪讀畢, 主人俯伏興, 俱降復位。 主人以下皆四拜, 納主而退。 其祝版云: "維年歲月朔日, 孝曾孫告。 二代則稱孝孫, 告考妣則稱孝子某官某敢昭告于某親某官府君某親某封某氏。 伏以某之第幾女, 若某親某之第幾女, 年漸長成, 祗承敎訪, 將入宮中, 今日納采, 不勝憾愴, 謹以酒果, 用申虔告謹告。" 其祝共爲一版, 自稱以其最尊者爲主。】 使者遂行, 擧案者以箋函置於綵(盥)〔輿〕 , 先行至勤政殿庭道東北向立, 傳敎官詣使者東北西向立, 使者以下跪, 正使復命曰: "奉敎納采禮畢。" 以箋函授傳敎官訖四拜。 傳敎官啓聞, 使者退。

○ 敎文: 【用紙, 答箋同。】 "敎某官姓名。 王若曰: 渾元資始, 肇經人倫, 爰及夫婦, 以奉社稷宗廟, 謀于卿相, 咸以爲宜, 率由舊典。 今使某官某某官某以禮納采, 故玆敎示, 想宜知悉。 某年月日。"

○ 答文: "具官臣某, 稽首稽首上言。 恭惟主上殿下嘉命訪昏陋族, 備數采擇。 臣之女, 【若姊妹, 則云先臣某官之女。】 未閑敎訓, 衣履若如人。 恭承舊章, 肅奉典敎, 臣無任激切屛營之至, 謹奉箋以聞。 某年某月日, 某官臣姓名謹上箋。" 納徵告期奉迎敎文答文式同。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