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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1권, 오례 길례 의식 향조선 단군의 재계

오례 / 길례 의식 / 향조선 단군의 / 재계

◎ 재계(齋戒)

제향 전 5일에 마땅히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3일 동안 산재(散齋)하되 정침(正寢)에서 자고, 2일 동안 치재(致齋)하되, 하루는 청사(廳事)에서, 하루는 향소(享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할 적에는 일 보기[治事]를 전과 같이 하되, 오직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아니하며, 조상하거나 문병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刑殺文書)에 결재하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예하지 아니한다. 치재할 적에는 오직 제향의 일[享事]만을 행하는데, 이미 재계하고서 빠진[闕] 자는 대리로 행사(行事)한다. 【무릇 제향에 참예할 자는 다 제향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


  • 【태백산사고본】 43책 13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73면

◎ 齋戒

前享五日, 應行事執事官竝散齋三日, 宿於正寢; 致齋二日, 一日於廳事, 一日於享所。 凡散齋, 治事如故, 唯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預穢惡事; 致齋, 唯行享事; 已齋而闕者, 通攝行事。 【凡預祭者, 皆前享二日, 沐浴更衣。】


  • 【태백산사고본】 43책 13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7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