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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1권, 오례 길례 의식 유사 석전 문선왕의 재계

오례 / 길례 의식 / 유사 석전 문선왕의 / 재계

◎ 재계(齋戒)

석전(釋奠)하기 전 5일에 마땅히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3일 동안 산재(散齋)하되 정침(正寢)에서 자고, 2일 동안 치재(致齋)하되, 하루는 본사(本司)에서, 하루는 사소(祠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散齋)할 적에는 일 보기[治事]를 전과 같이 하되, 오직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아니하며, 조상하거나 문병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刑殺文書)에 결재하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예하지 아니한다. 치재(致齋)할 적에는 오직 석전(釋奠)의 일만을 행하는데, 이미 재계하고서 빠진[闕]자는 대리로 행사한다. 관관(館官)·학관(學官)·학생(學生)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 묘문(廟門)을 수위(守衛)할 자는 【대장(隊長)이 매문(每門)에 각기 2인씩이요, 모퉁이마다 각각 1인씩이다. 】 각기 본사(本司)와 학관(學館)에서 모두 청재(淸齋)로 하룻밤 자고, 공인(工人)과 이무(二舞)는 청재(淸齋)로 예조(禮曹)에서 하룻밤 잔다. 석전일 하루 전에 모두 사소(祠所)로 모인다. 【무릇 석전(釋奠)에 참예할 자는 모두 2일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


  • 【태백산사고본】 43책 13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71면

◎ 齋戒

前釋奠五日, 應行事執事官, 竝散齋三日, 宿於正寢; 致齋二日, 一日於本司, 一日於祠所。 凡散齋, 治事如故, 唯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預穢惡事; 致齋, 唯行釋奠事; 已齋而闕者, 通攝行事。 館官學官學生及諸衛之屬守衛廟門者, 【隊長, 每門各二人, 每隅各一人。】 各於本司及學館, 俱淸齋一宿; 工人、二舞淸齋一宿於禮曹, 前釋奠一日, 竝集祠所。 【凡預釋奠者, 皆前二日, 沐浴沐更衣。】


  • 【태백산사고본】 43책 13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7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