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례 / 길례 의식 / 사시급납 향종묘 섭사의 / 미명 오각
◎ 미명 오각(未明五刻)
날이 채 밝기 전 5각(刻)에 봉례랑(奉禮郞)이 나누어 행사할 집사관(執事官)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고, 초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통찬 사인(通贊舍人)이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서 서문(誓文)을 대독(代讀)하기를,
"금년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시향(時享)을 종묘(宗廟)에 올리는데, 【납향이면 납향이라 한다. 】 무릇 행사할 집사관(執事官)은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아니하고, 조상(弔喪)과 문병(問病)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刑殺文書)에 판결 서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에 참예하지 아니하고, 각기 그 직무에 충실할 것이니, 그 혹시 어긋남이 있으면 나라에 일정한 형벌이 있다."
한다. 읽기를 마치고 나면, 통찬 사인이 두 번 절하라고 찬(贊)하여,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 두 번 절하고 물러간다. 무릇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산재(散齋)가 4일인데, 정침(正寢)에서 우숙하고, 치재(致齋)가 3일인데, 2일은 본사(本司)에서 하고, 1일은 향소(享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에는 일 처리하기를 그 전과 같이 하고, 치재에는 다만 제향(祭享)의 일만을 행한다. 이미 재계하고 빠진 사람은 통섭(通攝)하여 행사(行事)한다. 제위(諸衛)의 소속으로서 묘문(廟門)을 수위하는 사람은 【대장(隊長)은 문마다 각각 2인이요, 모퉁이마다 각각 1인이다. 】 각기 본사(本司)에서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자고, 공인(工人)과 문무·무무[二舞]는 예조(禮曹)에서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잔다. 치재하기 전 1일에 모두 의정부에 모여서 의식을 연습하고, 제향 전 1일에 모두 향소(享所)에 모인다. 【무릇 제사에 참예하는 사람은 모두 제향 2일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가는 길을 청결하게 하고, 모든 흉하고 더럽고, 상복(喪服) 입은 자를 보지 못하게 하며, 그 우는 소리가 향소(享所)에 들리는 것은 임시로 그치게 한다. 】
- 【태백산사고본】 42책 130권 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50면
◎ 未明五刻
未明五刻, 奉禮郞分引行事執事官就位, 引初獻官就位。 通贊舍人就初獻官之左西向立, 代讀誓文曰: "今年某月某日時, 享 【臘享則云臘享。】 于宗廟。 凡行事執事官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預穢惡事, 各揚其職。 其或有違, 國有常刑。" 讀訖, 通贊舍人贊再拜, 在位者皆再拜, 乃退。 凡行事執事官, 竝散齊四日, 宿於正寢; 致齊三日, 二日於本司, 一日於享所。 凡散齊, 治事如故; 致齊, 唯享事; 已齊而闕者, 通攝行事。 諸衛之屬守衛廟門者, 【隊長每門各二人, 每隅各一人。】 各於本司, 淸齊一宿; 工人二舞, 淸齊一宿於禮曹。 前致齊一日, 竝集議政府肄儀, 前享一日, 竝集享所。 【凡預祭者, 皆前享二日, 沐浴更衣。 令漢城府淸所行之路, 不得見諸凶穢衰絰。 其哭泣之聲, 聞於享所者, 權斷。】
- 【태백산사고본】 42책 130권 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5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