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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0권, 오례 길례 의식 사시급납 향종묘 섭사의 재계

오례 / 길례 의식 / 사시급납 향종묘 섭사의 / 재계

◎ 재계(齋戒)

제향(祭享) 전 7일에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이 의정부에서 서계(誓戒)를 받는다. 그날 밝기 전 7각(刻)에 통례문(通禮門)이 자리를 설치하는데, 초헌관은 북쪽에 있어 남향하게 하고, 아헌관·종헌관·천조관(薦俎官)은 남쪽에 있어 북향하게 하되 서쪽을 위[上]로 한다. 다음에 칠사 헌관(七祀獻官)이 또 그 남쪽에서 북향하게 한다. 【만약 동향(冬享)이면 공신 헌관(功臣獻官)이 칠사 헌관(七祀獻官)의 동쪽에 있다. 】 감찰(監察)이 서쪽에 있어 동향하고, 집례(執禮)·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축사(祝史)·재랑(齋郞)·협률랑(協律郞)·종묘령(宗廟令)·궁위령(宮闈令)·장생령(掌牲令)·아악령(雅樂令)·봉조관(捧俎官)·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이 동쪽에 있어 서향하되,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모두 겹줄로 하고, 북쪽을 위[上]가 되게 한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13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50면

◎ 齋戒

前享七日, 行事執事官受誓戒於議政府。 其日未明七刻, 通禮門設位, 初獻官在北南向, 亞獻官終獻官薦俎官在南北向西上, 次七祀獻官, 又於其南北向, 【若冬享, 則功臣獻官在七祀獻官之東。】 監察在西東向, 執禮典祀官大祝祝史(齊郞)〔齋郞〕 協律郞宗廟令宮闈令掌牲令雅樂令捧俎官謁者贊者贊引在東西向, 每等異位, 俱重行北上。


  • 【태백산사고본】 42책 13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5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