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30권, 오례 길례 의식 사시급납 향종묘 섭사의 시일
오례 / 길례 의식 / 사시급납 향종묘 섭사의 / 시일
◎ 시일(時日)
서운관(書雲觀)에서 미리 계절을 격(隔)하여 맹춘(孟春)의 상순(上旬)으로 택일하여 예조에 보고하면, 【맹하(孟夏)·맹추(孟秋)·맹동(孟冬)도 모두 이에 준하고, 납향(臘享)은 미리 계절을 걸러 계동(季冬)의 납일(臘日)로써 예조에 보고한다. 】 예조에서 계문(啓聞)하고, 유사(攸司)에 산고(散告)하여, 직책에 따라 공판(供辦)하게 한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13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50면
- [註 208]사시급납 향종묘 섭사의(四時及臘享宗廟攝事儀) : 사시(四時)와 납일에 종묘 제사를 섭행(攝行)하는 의식.
◎ 時日
書雲觀預於隔季, 以孟春上旬, 擇日報禮曹, 【孟夏孟秋孟冬, 竝準此。 臘享則預於隔季, 以季冬臘日報禮曹。】 禮曺啓聞散告, 攸司隨職供辦。
- 【태백산사고본】 42책 13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50면